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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제 신청하여 직불금 받으세요

중간맛 2022. 5. 25.

임업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인데요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임업 직불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임업직불제 개요
입업 직불제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지급대상 산지 :

2019.4.1~2022.9.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어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경영체등록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급신청 기관) 읍·면·동사무소

대상자요건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의무준수 공통사항 :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비료의 보관 준수 등

임업직불제 종류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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