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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뷰네이쳐 2022. 7. 14.

7월은 부가가치세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
7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단, 신고 마감일 7월 25일(월)은 24시까지 운영하니 꼭 체크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신고 후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연중무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감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 07:00~23:30(연중무휴)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금융기관 납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은행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납부

세무서 납부

무인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 납부 / 현금수납창구에서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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