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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뷰네이쳐 2022. 7. 27.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제21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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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시행 2022. 9. 1.] [행정안전부예규 제217, 2022. 7. 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4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인사절차 및 방법의 준용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인사운영을 위한 각종 양식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3(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ㆍ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인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임용권자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2.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3.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 사항

4.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

5.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2장 보직관리

4(보직관리원칙)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 및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직관리 원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및 직위특성과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부서의 직무성격상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거나 보직시 우선 임용할 수 있다.

3. 임용권자는 법무담당 또는 감사담당 등 전문부서 또는 기피ㆍ격무부서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한다.

5(분야별 보직관리방법)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의2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때, 소속 공무원의 경력, 자격증, 전공분야, 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직위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1. 장기근무형의 경우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2. 순환근무형의 경우 : 민간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고, 공직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 유지와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게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업ㆍ소통 및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할 수 있다.

6(전문직위 운영)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의3,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위 지정 계급은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ㆍ도 : 3~ 7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2. 시ㆍ군ㆍ구 : 5~ 8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전문직위 예시

아동학대 전담관리, 자치법규 사전심사, 행정심판, 도시계획,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 정보 보호, 신재생에너지사업, 용역ㆍ계약 업무, 인사, 해외 투자유지 및 교류협력, 자치단체 특화산업, 금융산업 육성, 감염병 관리, 안전관리, 주민등록ㆍ인감(온라인 마스터),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 등

연구ㆍ지도직 직위는 원칙적으로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없으나, 격무ㆍ기피 직위이거나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임용권자가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전문직위를 지정할 때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전문직위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직위 지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구개편ㆍ직제개정 및 사무분장 등으로 담당직무의 변동없이 소속부서ㆍ직위명 및 해당직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위가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임용권자는 이미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전문직위에 대해서 전문직위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직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전문관 선발 및 관리) 전문직위에는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교육, 훈련, 자격증, 어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수행요건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전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관을 선발할 때는 분야별ㆍ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 이내 인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고려하여 선발(직위공모제 적극 활용)하여 선발한다.

전문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1.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2. 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3. 본인의 취소신청, 징계ㆍ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임용권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서식에 의하여 발령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전문관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근무기간은 필수보직기간 산정시 통산한다.

6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산정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임용권자는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만료 후 보직 부여시 해당 전문관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수 있고, 전문관이 승진한 이후에도 전문관 지위 상실 없이 해당직위(직급조정시) 또는 유사동일 분야의 전문직위에 재직할 수 있다.

8(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가 업무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되게 지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필수보직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되,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9(전문관에 대한 우대)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관에 대하여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재외공관의 주재관,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연구소 등의 파견 근무자를 선정할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관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0(겸임) 법 제30조의3과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1(필수보직기간 내 사전 전보 사유)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3.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5.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3.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4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ㆍ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무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4. 공무원 재해보상법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전보사유)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지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2.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하는 경우

임용령 제27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에도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경력경쟁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임용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통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4(필수보직기간 산정방법) 임용령 제7조의3, 27조 및 제27조의7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종료 월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장 신규임용

15(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조직개편 등으로 정ㆍ현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의 경우 결원보충 수단으로 신규임용후보자를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전 전직할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 면제를 할 수 있다.

전직 후 다시 원 직렬로 전직할 경우 임용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전에 재직한 직렬로의 전직`으로 간주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6(기구개편 등에 따른 전직시험 등의 면제) 임용령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35조 등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직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

17(비상대비업무담당의 임용자격 기준 등) 임용령 제21조의36항에 따라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군에서 전역한 지 3년 미만의 중령 이상의 장교(4급 이상) 3년 미만의 대위 이상의 장교(5급 이하)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12조의24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항 이외에 군 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는 임용예정 상당직위ㆍ계급별 경력기준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별표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하며,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중 5급은 전문경력관 가군, 6급 및 7급은 전문경력관 나군, 8급 및 9급은 전문경력관 다군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상당직위ㆍ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 1~3급 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은 3년의 범위에서 근속년수를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년수 연장사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을 직접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선발시험 및 근속년수 연장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18(추가면접의 실시 기준 등) 임용령 제50조의32항에 따른 추가면접 실시대상은 면접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최초 면접시험 시행 직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2]의 예시를 참조하여 정한다.

추가면접을 실시한 결과에서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등급으로 본다.

추가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면접응시자 수, 면접장소 확보, 면접위원 위촉, 일정 공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추가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최초 면접시험 마지막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기타 임용시험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19(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임용령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이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20(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교육행정직류, 임업직렬 및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임업직렬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 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행정직렬 통계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1(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험공고 단축) 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시에도 최소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재난의 발생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의한 재난 중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1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임용령 제21조제2항제1호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 및 학과의 졸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2. 학과 :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된 학과로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학과

4장 실무수습

22(실무수습 실시)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로 한다.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실무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실무수습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23(실무수습직원의 지위) 실무수습직원은 해당 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실무수습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령 제6조제3호에 따라 사망일의 전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실무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24(실무수습직원의 복무) 실무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운영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승인한 유급 연가 사용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가 및 특별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실무수습기간 중 연도 변경시에는 사용가능 연가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으며,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제2항에 따라 정규공무원 임용 후 연가일수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한다.

25(실무수습직원의 보수등)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ㆍ취소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6(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병역의무의 수행

2. 질병의 치료

3.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학업의 계속

5.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4.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7(실무수습직원의 성과면담 및 평가)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경우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한다.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28(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의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를 면제할 수 있고,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의62항 및 별표3에 따라 경력평정시 10할 인정할 수 있다.

5장 근무성적평정 등

29(성과계약의 체결등) 평정규칙 제6조의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0(성과목표의 설정) 평가대상 공무원은 기관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은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등 담당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시 반영한다.

삶의 질과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부하직원의 초과근무 감축실적, 연가사용 활성화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도록 하고,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부하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한다.

31(성과지표의 유형)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경우,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한다.

부서장의 부하직원 육성책임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 부하직원 육성책임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부서장의 부하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32(성과계약의 체결 방법) 성과계약 체결시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의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이 완료된다.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매년 2월 말까지 체결하도록 하되, 가급적 1월 중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도 중에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성과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승계 절차는 성과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환경 변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목표 변경, 개인의 직무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기관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3(성과계약의 평가) 성과계약의 최종평가는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하되, 대규모 직제개편,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평가시에는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4(성과계약 평가의 예외)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 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에는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 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에는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부서)으로 평가서를 이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로 하되, 12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직전 평가자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며, 12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하며, 연중 성과계약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한다.

35(성과면담) 평정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성과면담은 평정자와 평정대상 공무원이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정 결과 등에 대해 상호 면담을 통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이다.

성과면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초에 실시하는성과계획 면담, 연도 중 성과점검을 위한 중간면담, 평정 전 달성된 성과에 대한 평정을 위한 최종면담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성과계획면담:평정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2월말까지)에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평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상호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한다.

2. 중간면담;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 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 수시(분기별 등)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이를 최종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평정자 의견"은 분기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내 피평정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ㆍ미흡한 사항 및 그 근거 등을 기록하고, 6월말, 12월말 기준의 근무성적평정시에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한다.

3. 최종면담;최종면담은 630일 또는 1231일 기준의 평정시점에서 실시한다. 평정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서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피평정자와의 최종 면담결과를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평정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36(평정 시기) 평정규칙 제3조에 따라, 정기평정시기는 630(상반기)1231(하반기)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임용권자가(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는 제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평정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에는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기준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정기평정을 연 1회로 실시하는 경우의 평정대상기간은 2개 연도에 걸쳐 설정할 수 있다.

37(정기평정 기준일이 다른 기관으로 전입시 평정 방법) 평정대상 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이 다른 기관으로 전입하였을 경우에는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전에 전 근무기관의 평정점을 이관하되,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평정점은 전입기관의 정기평정일부터 6개월을 역산하여 재 평정한다.

평정대상 공무원이 전입 후 2개월 이내 정기평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서 전출일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즉시 실시하여 전입기관에 송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고하여 정기평정한다.

전입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는 종전기관에서 받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전입기관의 평정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되,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전출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8(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임용령 제31조의4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부기관장이 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지방의회사무처ㆍ국ㆍ과장)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9(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 평정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실ㆍ국 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등 평정단위가 1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정단위의 장(실ㆍ국장)이 하고, 위원은 평정대상 공무원 소속 실국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 중에서 실ㆍ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 선임방법, 기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평정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확인자의 결정(인용, 조정, 기각 등)에 불복하였을 경우, 평정대상 공무원은 다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는 이를 조정 결정한다.

40(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임용령 제31조의6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29, 2017. 3. 8.)시행일 이전 여성공무원이 사용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최대3)은 휴직 당시 해당 계급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별 임용권자가 정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둘째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한하여 평정한다.

임용령 제31조의62항제1호다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41(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이 해당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하여 평정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42(성과급적연봉제 대상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직무특성상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6장 승진임용

43(승진소요최저연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각 호에 따른다.

1.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경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

2.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르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임용령 제33조제2항 및 제31조의62항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포함),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사용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자녀 1명당 최대 3)에 모두 포함한다.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용령(대통령령 제22698, 2011. 3. 7) 시행일 이전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었던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요구일 및 징계의결요구일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 된 경우는 상위직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2.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이후 징계처분 전일까지지방공무원법65조의3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이 있는 경우(직위해제 기간과 경합), 직위해제 처분에 해당되는 기간은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계급에서 1년 범위 내에서는 100%를 인정하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 공무원의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한다.(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 44시간, ‘0542시간, ‘06년 이후 40시간으로 한다)

2.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시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전환근무 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부 포함한다.

승진소요연수 추가산입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임용 전 경력의 산입으로 해당 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조회 확인일(회보서 접수일)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다.

44(근속승진 재직기간) 임용령 제33조의22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르되, 퇴직하였던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33조의23항에 따른다.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1/3을 추가 합산한다.

45(근속승진 요건)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승진임용 배수범위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근속승진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강임자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대상이 아니므로(별도 관리), 승진후보자명부에 없어도 승진이 가능하다. , 근속승진 대상인원 산정 시에는 강임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인사위원회(6급 대면심의, 7급이하 서면심의 가능)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46(근속승진 심사)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8급 이하의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한다.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임용령 제33조의24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1명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용령 별표4"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47(근속승진자의 인사관리)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이 가능하다.

근속승진된 자의 신분변동시에는 인사기록규칙 제24호서식 "발령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 전출, 퇴직 등 현원 소멸시(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한다.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48(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권자는 해당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40% 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확정한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31조제2항에 따른 명부삭제 대상자(직위해제, 징계처분, 휴직자 등)는 제외한다.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11년차 재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1명 가산) 인원 산정한다.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근속승진 재직요건을 충족하는 근속승진 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심의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인별 근속승진 심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근속승진 심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심의 가능하다.

6급으로 근속승진 가능인원(직렬별 711년 이상 재직자의 40%)이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는 다수의 우수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속승진 심의를 하되, 연공서열에 따른 순차적 승진임용 방지를 위해 재직 년차별(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등)로 구분심의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명부가 직류별로 작성된 경우, 직류별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직류별 근속승진 인원은 해당 직렬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4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6급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관리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직위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

49(특별승진) 임용령 제38조의41항제1호제2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의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공이 있다고 규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혁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기타 임용권자가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50(승진임용제한 및 기간의 경합) 임용령 제34조의 징계처분요구란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ㆍ감독기관 등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하며 수사기관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등은 제외한다.

감사ㆍ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권이 있는 기관(감사부서 등)징계처분요구를 통보 받은(접수) 시점부터 해당 공무원의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징계처분요구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은 임용령 시행 <2010. 6. 15.>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시 승진임용제한기간 기산은 정지되고, 남은 승진제한기간에 대해서는 복직일부터 다시 기산된다.(’09.4.1 징계처분 받은 자부터 적용)

51(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승진예정인원은 결원(승진의결 후 대기자가 있는 경우 그 인원만큼 제외)에 퇴직인원(해당기간 중 정년퇴직 예정인원, 명예퇴직 예정인원 및 평균 면직인원을 말하며 공로연수확정자 포함)을 합하고 신규임용 예정인원(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임용 예정인원)을 뺀 인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간주한다.

5급으로의 승진의결 횟수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결원만을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같다.) 임기만료, 사임(선거 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5급으로의 승진예상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신임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을 재산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52(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및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직위해제, 휴직, 시보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당해연도 추가시험 응시 자격정지자(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한 자,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사전허가 없이 시험에 불응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험승진은 연 1회 실시가 원칙이며, 매년 초(3월말 까지) 승진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되, 증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실시가 가능하다.

시험승진 대상자는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순으로 임용령 [별표 4], 일반승진시험응시대상자범위(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 시험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으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시험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준용 및 임용령[별표 8, 9]을 적용한다.

심사승진 대상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전 3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4]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승진의결자와 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 승진전 교육이수 후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구분하여 각 호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를 1명씩 교차 발령하되, 임용방법별 우선순위는 임용권자가 임의결정한다.

1. 심사승진자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7, 교육성적 3

2. 시험승진자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 5, 2차 시험성적 2, 교육성적 3

승진시험 합격 및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승진시험의 합격 및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교육이수 전 징계 등으로 인해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라도, 합격 및 의결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기본교육 이수 등 승진임용절차 진행은 가능하나, 승진임용은 불가하다.

53(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 4급 또는 5급 승진심사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별로 승진임용예정자의 20%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사함)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2항에 의한 인사교류경력자(해당 계급에서의 인사교류경력을 말함) 또는 인사교류 예정자가 포함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인사교류경력자(예정자 포함) 포함 비율을 10%p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인사교류예정자 포함시, 인사담당 부서는 인사교류예정자가 임용될 인사교류 직위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인사교류예정자로 지정되어 승진 임용된 공무원을 승진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2항에 의한 인사교류 직위로 발령하여야 한다.

인사교류경력자와 인사교류예정자의 비율, 교류(예정)자 선정 방법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7장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54(대우공무원 재직요건)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부터 5급까지 : 7년 이상

2. 6급부터 9급까지 : 5년 이상

3.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55(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간 계산) 일반직의 경우, 임용령 제33, 33조의23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도 합산한다.

연구지도직의 경우, 연구지도직규정 제1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으로 산정하되, 12조 제3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 [별표 3]"연구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에 의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대통령령 제10695<1981. 12. 31.>부칙 제3조에 따라 연구사로 임용된 자, 대통령령 제11840<1985. 12. 31.>부칙 제2조에 따라 지도사로 임용된 자)으로 일률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6급 내지 9급 재직기간을 현직급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2.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계급개편 이후, 개별적으로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7급 이상 재직기간을 현 직급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1/3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에 추가로 산입이 가능하다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등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직요건에서 1년 단축이 가능하다.

56(대우공무원 선발요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전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임용령 제33조에서 정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경과해야 하며,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57(선발절차)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매월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시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는 생략한다.

매월 1일에 대우공무원 일괄 선발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바로 상위 계급(직급명칭) 다음에 "대우"를 붙이며, 4급 이상의 직명이 없는 5급의 경우에는 급수 다음에 "대우"를 붙인다.

58(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였거나 징계 등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공무원의 해당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당초 대우공무원 선발일자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강임시 등의 봉급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예정 직급의 월봉급액과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 다만, 강임 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봉급인상 등으로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59(대우공무원 자격상실) 대우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대우공무원이 강임ㆍ강등된 경우, 강임 전 계급에서의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 자격은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 상실된다.

강임된 공무원은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기타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강임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강등된 공무원은 강등된 계급에서 승진임용제한기간 경과 후 도래한 정기 대우공무원 선발일자에 강등 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60(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할 때에는 ‘48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8년 이상 재직한 6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지정한다.

필수실무요원 지정 시에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 해당 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 6급으로 장기근속자, 공무원으로 장기근속자 및 상ㆍ벌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한다.

61(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를 거쳐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는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 해당여부 및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조서에 따라 심사를 의뢰한다.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위원회는 5급 상당 계급 이상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필수실무요원 지정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는 제외)는 통보사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을 지정 및 통보한다.

62(필수실무요원 인사관리)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5급으로의 일반승진이 제한되며, 승진후보자명부에서도 삭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9조의3 및 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는 가급적 지양한다.

다른 직렬로의 전직임용은 기구개편ㆍ직제 또는 정원 변경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6급 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전직된 경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된 경우에도 자격은 계속 유지되므로 6급 공무원의 전보 및 전입ㆍ전출의 경우에도 필수실무요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지정의 효력을 포기할 수 없다.

63(필수실무요원 수당)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22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8장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

64(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의의)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65(대상)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교육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도록 한다.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66(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임용권자는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퇴직준비교육 대상자현황, 교육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수립 시기는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정년퇴직시기 및 정규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립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배치(당해기관 내부 또는 소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배치) 등 교육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2.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3. 합동교육ㆍ대학 및 평생교육원 교육이수 비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ㆍ교재비 등 취득비용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동시설 등록 등 사회적응능력 함양과 무관한 개인 취미 및 여가활동이나 국내외 여행비, 본인 외 교육ㆍ교재비, 물품구입비 일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금지한다.

67(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 수립) 임용권자는 기관별 업무사정ㆍ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 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용권자는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교육일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을 제출 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승인ㆍ확정한다. 계획 수립 전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유형별(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직무적성검사, 1:1 컨설팅 등)하여 실질적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한다.

퇴직준비교육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2.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실시, 합동교육 시간 20% 범위 내 사이버강의(나라배움터, 평생교육원 등의 교양과정, 자격증과정 등 모두 가능) 포함 가능

3. 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을 의무화

. 통상적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 기준 반영

. 신규직원 1:1멘토, 직원 교육을 위한 강사 활동(각 지자체에서 해당 프로그램 마련 필요) 등도 인정

4.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기간 반영(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민간 교육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68(퇴직준비 교육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퇴직준비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의 형식으로 인사발령한다.

임용권자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27조의3 1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작성 제외하며, 임용권자는 특히 퇴직준비교육 파견이 확정된 공무원을 승진임용 후 퇴직준비교육 파견하지 않도록 한다.

69(교육실시 및 지원)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퇴직준비교육담당 부서장은 교육대상자가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중간실적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한다.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교육 종료 시 개인별 교육계획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9장 신분 및 권익보장

70(질병휴직) 질병휴직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휴직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 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귀할 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복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 후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71(공무상 질병휴직) 법 제64조제1호 각 목과 임용령 제38조의18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또는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휴직기간 연장 또한 공무상 요양승인(또는 재요양승인) 또는 요양급여결정(또는 재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양승인 종료 등으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일반 질병휴직 부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최대 2년 범위내에서 공무상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다만, 동 규정은 임용령 개정 규정<32172, 2021. 11. 30.> 부칙 제6(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 <2021. 12. 9.>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8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용령 제38조의18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새로이 연장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임용령 제38조의18 2항과 제3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3년 초과 후 연장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2. 휴직자의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

3.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62조제1항제2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4. 휴직기간의 적절성 여부

72(고용휴직)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 :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

2. 외국기관 :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외국 정부 및 공공단체. , 민간기관은 제외

3. 대학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 , 국외 대학은 국내 대학에 준하는 학교로 함

4. 연구기관 :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국외 연구기관은 외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기관으로 함

5. 다른 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

고용휴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및 다른 국가기관 : 국가적 사업추진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대학 및 연구기관 :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ㆍ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 예산ㆍ기획ㆍ감사ㆍ인사 등 일반 지원부서 근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임용권자가 조직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3(민간근무휴직) 법 제63조제2항제1, 임용령 제38조의6부터 38조의13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50세 이하(연령 계산시에는 당해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1일 출생자는 포함)

2. 재직기간이 3년 이상(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시보임용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3. 일반직 46(이에 상당하는 연구지도직을 포함하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인 자로 하되, 민간기업 등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도 휴직 허용이 가능

74(유학휴직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학휴직은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또는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에 승인된다.

임용권자는 유학휴직 공무원에 대해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학기별로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및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임용권자가 유학 휴직을 승인하는 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유학 기간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학 시작일과 종료일의 앞뒤로 각각 1주 범위 내의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75(연수휴직 대상기관) 법 제63조제23호의 따른 연수휴직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ㆍ교육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및 동 부설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

4. 사법연수원

5.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된 경우)

6. 기타 위의 기관에 상당하는 민간기업체 및 단체로서 임용권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관

76(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는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인사기록카드에 육아휴직 기재시 대상 자녀(태아 포함)를 명기한다.

77(가족돌봄휴직의 대상 및 기간) 돌봄대상자의 범위에는 양부모ㆍ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하며,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공무원으로서 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78(자기개발휴직) 휴직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함). 단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고용휴직 활용)

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ㆍ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자기개발휴직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자기개발휴직 신청서)]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연구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포함)해야 한다. 분기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

2. 임용권자는 자기개발휴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위 신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연구ㆍ학습 주제, 목적,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 등), 그간의 직무수행내역 및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등을 심의하여 휴직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자기개발휴직 심의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승인 여부가 나타나도록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휴직 신청자보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4. 휴직 중인 공무원은 매 분기별로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ㆍ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자기개발계획서 상에 기재된 휴직 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휴직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79(휴직자의 복무관리)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15, 7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3조제1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호 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 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장 시간선택제공무원

80(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대한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 및 업무 지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임용권자는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법무ㆍ교수요원ㆍ의사 등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심사관 등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업무량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81(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신청 및 지정 등) 전일제공무원이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공무원은 [별지 제13(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별지 제15(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는 유연근무의 한 유형이 아닌 별도의 임용행위가 필요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형태는 매일 특정시간대 근무, 격일제 근무, 요일별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로는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등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시간선택제 근무(변경, 임시변경) 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후 최초 근무시간은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8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을 포함한다.),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본인 신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른 당연해제 또는 직권해제 이외에는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3(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의 대체 임용)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근무로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직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8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관리 등)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동 정원은 정원규칙 상 전일제 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은 경쟁에 따른 신규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85(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령제33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해당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제11항에 따른 승진최저소요연수 및 승진최저소요연수를 경과하여 근무한 기간 중 최초 2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포함하고 그 이후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부를 포함한다.

86(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당해직급(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총 인원(당해직급 전일근무 공무원 수와 당해직급 시간선택제전환ㆍ채용공무원의 합)은 당해직급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은 인사기록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정ㆍ현원 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ㆍ현원 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유형을 명기하여야 한다.

87(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복무사항은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조례를 따른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별표10]을 참고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입한다.)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조례를 따른다. 다만 종전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경우의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시간 비례가 아닌 전체 시간제 등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있다.

88(업무대행공무원)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인을 지정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로 지정할 수 있다.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대행업무를 명시하고,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지정해제 또는 결원보충,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유발생일자에 즉시 업무대행을 해제하도록 한다.

89(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법 제65조의31항제3호에 따라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지체없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사회적 비난 등으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곤란한지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되, 형사사건 기소일자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사유는 당연 소멸되며 판결 결과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하고, ‘무죄인 경우에는 즉시 복직발령을 하되 별도의 징계의결은 가능하다.

1심 또는 2심판결 후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계속 구속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 유지하고 불구속상태(기소상태에는 변함이 없음에 유의)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 여부 결정할 수 있다.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위해제 조치를 하도록 한다.

11장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90(재직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등 확인) 임용권자는 인사기록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여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맞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직(임기제 및 전문경력관 제외), 특정직 공무원은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인 경우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승진제도가 없는 별정직, 임기제, 전문경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매 5

3. 1, 2호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의 확인 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여부를 다음 각 호로 확인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시ㆍ구ㆍ읍ㆍ면)에서 발급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금치산자, 한정치산자)(2018. 6. 30.까지 한함)

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한 등기사항 증명서(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격사유 조회 및 등기사항 증명에 갈음

4.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

91(말소권자) 인사기록규칙 제7조에 따른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이후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보관하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한다.

92(말소대상기록) 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의 징계처분은 인사기록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징계ㆍ형벌란에 등재된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을 말한다. 다만,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기록에 포함된다.

인사기록규칙 제7조제2항의 직위해제처분은 법 제65조의3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인사기록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를 말한다.

징계규칙 제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도 말소대상기록에 포함된다.

93(말소제한기간) 90조에 따른 징계ㆍ불문경고ㆍ직위해제ㆍ불문(경고)(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

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의6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94(말소의 사유 및 시기) 말소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제92조에 따른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각각의 징계처분기간 및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 원 징계처분일자로 말소하되, 법 제69조의3에 따라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원 처분일자로 말소하고, 후행처분은 후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지난 때에 말소한다.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면일자로 말소한다.

말소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복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날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며, 합산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 원 직위해제 처분일자로 말소한다.

말소권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불문(경고)처분마다 1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징계처분과 불문(경고)처분 기록이 중복된 경우에는 선행 징계처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징계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난 때에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95(말소의 방법) 징계 등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말소제한기간이 지나거나,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기록말소 사유와 날짜를 추가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 3항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해서는 아니된다.

96(말소의 절차)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공무원에게 붙임 제3호 서식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4일 이내에 말소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붙임 제4호 서식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말소권자는 붙임 제5호 서식의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97(말소의 효과)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징계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견책ㆍ감봉ㆍ정직ㆍ강등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승진, 보직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근거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포상 업무지침등 관련규정의 근거에 따라 포상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징계ㆍ소청규정 제8조 및 징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서는 안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양정이 가중되는 경우 등 징계의결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ㆍ소청규정 제2조제6항제3호의 확인서작성시 말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기록규칙 제9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 회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ㆍ승진심사 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회 회보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시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도 기재한다.

98(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표기) 상당계급이 5급 이상이면서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지 제1호부터 제5, 11, 14, 21호부터 제24, 27호부터 제30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에 한정)은 직급 또는 직명을 별정직으로만 표기할 수 있다.

99(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임용령 제78조에 따른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2. 공무원 현원 : 직종별 현원, 직렬별 현원

3. 인사운영 현황 : 신규임용 인원, 퇴직 인원, 징계 인원, 장애인공무원, 여성공무원

4. 후생복지 현황 : 후생복지 사업 내역,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인사 및 시험에 관해 공개되는 통계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시험은 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2. 현원 기준일은 매년 1231일로 함

3. 인사운영에 관한 통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insta.mois.go.kr)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과의 항목별 통계의 정합성을 매월 체크하여야 한다.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시험에 관한 통계는 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local.gosi.go.kr)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최소한 3년 이상 유지

2. 현원 및 인사운영 통계는 매년 1, 익년 5월 이전에 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최소한 3년 이상 유지

3.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인사통계를 통합하여 내고장알리미(laiis.go.kr)의 인사운영란을 통해 공개

12장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100(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정원의 직급명칭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전산주사보임용령 별표1과 같이 부여한다

임용권자는 법제29조의4에 따라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01(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문임기제가급(4급 상당 이상)

2. 전문임기제나급(5급 상당)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31조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

10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2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범위 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103(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3호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6조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 및 같은 규정 제7조의73항ㆍ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한시임기제공무원 제5

2.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

3. 한시임기제공무원 제7

4. 한시임기제공무원 제8

5. 한시임기제공무원 제9

104(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획 수립)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전에 이미 임용계획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 내용(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용계획서에는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계획, 임용요건(근무시간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임용계획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임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05(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협의) 정책결정 보좌 및 특정분야 업무 담당 등을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시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직위, 직무, 상당계급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06(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임용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3] [별표4]에 따른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을 따른다.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근무한 경우는 3년 인정)

2.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는 2년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2이상 포함)에서 결정한 경력.(이 경우 심의회에 포함되는 외부 전문가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위촉되어야 함)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임용령 제17조제1항 및 인사규칙에서의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07(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구성시 시험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임용령 제21조의34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하여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인 자)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령 제45조의 임용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ㆍ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험위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임용시험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면접시험 당일 면접위원 불참 등을 대비하여 예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08(임용시험의 공고방법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포함한다.)을 설정하여 시험 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정책결정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임용의 법령상 근거(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

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사업수행기간

3.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4. 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임용요건

5. 응시자격(응시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거주요건 등)

6.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7. 시험과목(필기시험 부과시)

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ㆍ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9.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추가합격자 결정 발표예정시 사전고지)

10.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용시험계획 공고시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중 임용예정 직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과 관련된 응시요건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미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장직위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09(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관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원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방문 접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한 접수로 본다.

경력, 자격증 등의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발표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또한, 최종합격자의 사본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원본과 대조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입증자료의 발급일이 자격ㆍ경력 확인 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등으로 과도한 발급일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응시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3일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10(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임용약정서에 임용분야(정책결정보좌/특정분야)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임용령 제26조의2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약정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임용약정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시의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 요구를 지양하며, 최종합격자의 사본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원본과 대조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111(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기간 연장여부 등을 해당 공무원에게 적어도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단위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이 1년 이내일 경우 임기만료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지방자치법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기간까지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연장된 근무기간은 종전의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초 약정내용(업무내용ㆍ 자격ㆍ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야 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근무기간 연장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종료된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신규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재임용 후 새로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6개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 등의 휴직기간 등이 1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총 6개월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을 약정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등 임용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며, 대체하는 휴직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절차에 따라야 한다.

112(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임용령 제2131항 및 제2항과 본 예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113(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 임기제공무원 임용 후 담당보직은 인사규칙 제24조제2`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에 따른 보직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직무의 책임과 중요성에 따른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해당 임기제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면직하여야 한다. 다만 1주당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중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쪽 임용권의 허가를 받아 이를 임용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114(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정원이 다른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 중 해당분야 업무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거나 근무예정기관을 달리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성폭력 범죄, 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따라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 공무원 직위에의 전보

11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임용권자는 임용약정시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기관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임용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임용약정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약정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결과로 대체 가능하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 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용약정기간(약정기간 연장 시 연장전 채용기간 포함을 포함한다.)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시에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선발 후 임용약정서 작성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용약정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목표의 중요성ㆍ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러 개의 단위목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위목표별로 가중치와 업무비중을 설정하여야 한다.

업무성과목표는 약정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약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17(임기제공무원의 평가대상 등) 성과목표평가서의 작성과 본인평가 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약정체결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2 서식(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근 업무감독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직근 업무감독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5~ +5점 범위 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실적가감점 부여기준은 직무특성, 업무성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사(평정)규칙에서 정한다.

118(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ㆍ인사담당관 등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3~5(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직근 업무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한다.

임용권자는 "최종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가감점"의 방식에 의하여 [별표11]의 예시를 참조하여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119(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실적평가대상 공무원은 직근 업무감독자의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직근 업무감독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조정시에 이의신청이전의 평가보다 낮은 평정점을 부여하지는 못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종료 등에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0(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출장, 복무 등)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국내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임용령 제21조의6에 따라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국외 훈련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외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약정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상시 근무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다.

121(임기제공무원의 겸직허가 등)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1조에 따라 대학()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겸직허가 신청서)]을 제출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15조에 따라 강의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의회인 경우에는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소속 부서장은 강의 공무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강의 출강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소속 부서장이라 함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10조제2항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ㆍ전결규정에서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ㆍ출장 등 복무관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받아야 한다.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강의시간은 가급적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외부강의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허가시 소속 부서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한다.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기관별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당직전담인력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하다.

1. 고도의 전문지식ㆍ 기술의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 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123(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포함)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 반일(주당20시간)2인으로 활용

2. 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 3(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이나 5(15시간 2, 16시간 1, 17시간 2)으로 활용

124(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 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3장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관리

125(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해당직위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타 일반직과의 순환전보가 곤란하며 장기간 재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직위 지정시에는 일반직 유사직렬로 임용가능 여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가능 여부, 기간제로 임용 또는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래 각 호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문성 경력

.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운영되는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

.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어 유사한 분야의 근무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인지 여부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유사 직렬이 없는지 여부

. 직무의 희소성ㆍ특수성으로 인하여 인력확보가 곤란한 업무인지 여부

2. 장기재직 필요성

.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인지 여부

. 오랜 관계나 경험 축적, 직무의 연속성 등이 업무수행상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3. 기타

. 보안유지 등 업무 성격상 반드시 공무원 신분인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문 외부인력 보다 자치단체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

. 현 재직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전환 등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지 여부

직위 지정이 가능한 특수업무 분야는 사진영상 촬영, 아동학대 전담관리, 청소년 수련지도, 체육진흥지도, 직업기능훈련, 생활보육지도, 생활관 사감, 농기계 교육수리, 항공사진 촬영판독, 경제분석리서치, 교역통상, 투자 유치 협상,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프로그램 사용, 비상대비 및 예비군, 화생방, 시청각 기자재 관리, 통번역, 무대 공연전시, 인쇄발간, 나병관리 업무 등으로 한다.

126(지방전문경력관 응시요건) 지방전문경력관 응시요건 중 가군, 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별표 1]에 따른다.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ㆍ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 경력의 일부를 인정한다.

127(지방전문경력관 전직) 전문경력관의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은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른 일반직이 전문경력관으로의 전직은 직제 개폐의 경우와 해당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을 갖추고 희망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간 전직은 상기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적용하여 전직임용한다.

128(지방전문경력관 전보) 임용권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직위군 전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제2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보는 전보직위간 직무내용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가능하다.

1. 직무분야가 동일한 같은 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이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해당 직위에서 장기 재직하여 직무의 숙련도ㆍ전문성이 향상되어 동일 직무분야 내에서 직위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하는 경우, 해당 전문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 이상이어야 하며, 소속기관 내 일반직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고,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34조를 준용하되, "승진""전보"로 본다.

전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경력관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상위 상당 계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위원장은 위원 중 임용권자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며, 심사대상 전문경력관이 속한 실ㆍ국 등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하고, 전보대상자에 대해 해당 직위 직무내용난이도 등의 변경 여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실적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4장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129(역량평가의 개념) 역량평가란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평가대상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훈련된 다수 전문 평가자가 관찰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역량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이다

130(역량평가의 목적)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평가의 실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1(역량평가의 대상선정)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급수 또는 직위를 선정한다.

132(역량평가 계획수립) 임용권자는 역량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영계획에는 평가대상, 역량모델, 평가방법, 시행일정(교육, 평가), 평가등급, 결과활용 등 평가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33(역량교육) 임용권자는 역량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직종 및 직렬 간 균형 유지, 계급, 임용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승진, 채용, 보직관리 등 역량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발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수립하고, 역량교육 대상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ㆍ추천 절차를 거쳐 다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각 역량평가 기법에 대한 실습과정을 위주로 구성하되, 역량에 대한 강의 형식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 할 수 있으며, 역량평가 및 교육에 대한 이해, 자치단체 역량모델 이해 등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과정 종료 시 개인별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134(역량평가) 임용령 제8조의5에 의한 역량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별표 5] 예시를 참고하여 최소 3개 이상의 역량을 설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역량평가센터기법)으로 하고, 평가기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되, [별표 6] 예시를 참고하여 최소 2개 이상의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역량평가는 6가지 역량에 대해 1점 내지 5점의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자 회의에서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ㆍ확정하고, 역량별 평가등급은 [별표 7]의 평가등급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역량평가 대상자는 역령평가 결과에 따라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역량평가 통과(PASS)제로 운영할 때 2회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역량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 뿐 아니라, 채용, 보직관리, 역량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방안은[별표 8]과 같다.

135(역량평가위원의 구성) 임용권자는 역량평가위원단을 구성할 때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직 내ㆍ외 인사를 고루 포함하고 양성평등 등 균형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평가대상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역량평가위원 및 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36(역량평가위원의 역할) 역량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ㆍ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한다.

역량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ㆍ조정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37(역량평가위원의 의무) 역량평가위원은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역량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8(역량평가위원의 해촉) 역량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

3. 평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평가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기타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139(역량평가위원의 수당)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40(위탁평가) 위탁평가의 운영은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의 이행을 통해 원활한 평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위탁평가의 단계별 운영 프로세스 [별표 9] 참고)

위탁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협의 : 위탁평가를 희망하는 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직급, 평가대상자,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2. 위탁평가 신청 : 임용권자는 매년 10월초에 자체수요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자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평가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4. 위탁평가 실시 :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인원에 따라 실시시기를 결정한다.

141(역량평가 기타 사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량평가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주관부서에서는 평가계획수립, 역량교육, 역량평가, 평가결과 활용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역량평가 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역량평가에 관해 동 지침(14장 역량평가제 운영방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5장 인사교류

142(계획교류) 이 장은 법 제30조의2 및 임용령 제27조의5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적용하고, 교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 간(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 간,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

3.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ㆍ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포함할 수 있다.

1항의 계획교류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결혼, 가족부양, 자녀교육 및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개인의 신청과 희망에 따라 교류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위 또는 동 직위와 연계하여 인사교류하는 경우

3. 기술직군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통합ㆍ운영 등 인사교류직위 사전 지정 없이 자체계획에 따라 인사교류 하는 경우

4. 8급 이하 공무원을 인사교류 하는 경우(다만,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27조의5 및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음)

계획교류를 할 때는 보임 가능 직급이 동일한 직위를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하고 1:1 대응하여 지정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계획교류에 따라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류기간이 만료할 때는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인 동의 및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새로운 인사교류자를 선발임용하거나, 인사교류 직위를 다른 직위로 변경ㆍ운영하여야 한다.

143(행정안전부 인사교류협의회) 법 제30조의21항에 따른 인사교류기준 등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며, 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 및 부위원장(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1명을 포함한 시ㆍ도 및 시ㆍ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37명 이내로 구성한다.

행정안전부 인사교류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교류인원, 교류직위 선정기준 등 인사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ㆍ운영한다.

144(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 법 제30조의22항에 따른 인사교류기준 등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며, 인사교류협의회는 위원장 1(광역 부단체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사무처ㆍ국ㆍ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한다. 필요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재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내 인사교류 인원, 교류직위 선정기준 등 인사교류 운영전반에 관한 인사교류계획 심의를 한다.

145(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할구역 내 인사교류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 광역 시ㆍ도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두며,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관할구역 내 자치단체 인사담당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청 등과 인사교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를 포함한다.)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대상 예정자에 대한 각종 인사정보(임용구분, 전공, 주요경력 등)를 수집하여 인사교류 인력풀을 구성ㆍ관리하고, 인사교류대상자 추천ㆍ선발시 임용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역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에 심의안건을 작성ㆍ제출한다.

시ㆍ도 및 교육청 인사담당은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서 교류직위 발굴ㆍ지정 등을 통해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6(인사교류 운영 절차)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1. 1단계(인사교류 기본계획 수립)

. 시ㆍ도인사교류협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인사교류 직위를 배정하고,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직위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의회 포함한다.)에서는 자체 인력여건, 교류직위지정 필요성, 교류희망 자치단체 등을 고려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 임용권자는 인사교류 대상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사전 설정하여 교류 계획에 반영한다.

2. 2단계(교류대상자 추천ㆍ선발 및 교류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 의장을 포함)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1:1 인사교류 자치단체장에게 교류대상자를 가능한 복수로 추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류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교류기간 및 방법을 정해 파견 또는 전ㆍ출입으로 임용한다.

.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협약[별지 제11호 서식(인사교류 협약서)]을 체결하고 교류를 실시한다.

3. 3단계(인사교류자의 인사관리 및 우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중 교류직위 외의 타 직위로 전보되지 않으며 교류기간 만료 후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인사교류 대상자에게는 특별승급(1호봉), 근무성적평정(최하 ""), 성과급ㆍ성과연봉(최소 "A"), 교류수당(5급 이하 월 55만원), 주택보조비(60만원) 또는 교류지원비(주택보조비의 1/3) 지급 등 행ㆍ재정적 우대를 할 수 있다.

147(교류직위 지정)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 교류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렬별 정원 분포를 고려하여 적정 교류직위 수를 산정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교류직위 총수의 범위내에서 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쳐 교류직위를 조정하여 지정하고, 교류필요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직위 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인사교류 대상직위는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류대상자 인력규모가 많은 공통 직위 : 교류대상 인력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자치행정, 총무, 기획, 홍보, 예산, 재정, 법무 등)

2. 업무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과 업무쇄신이 필요한 직위 : 인ㆍ허가 등 업무 수행상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 위임사무 등 보조금의 집행 및 단속 등과 밀접한 직위

3. 3자적 관점에서 기존 업무에 대한 재평가와 업무개선이 필요한 분야(감사, 건축, 토목, 세무, 회계, 보건, 사회복지, 민원분야 등)

4. 소수직렬로서 순환근무가 필요한 직위 : 소수직렬로서 동일 직위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사기진작이 필요한 분야(화공, 지적, 해양수산, 의무, 약무, 간호 등)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 및 협력 필요성이 큰 직위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업무 수행 및 상호이해가 필요한 분야(교통, 도시계획, 재난, 환경, 위생분야 등)

6. 특화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직위 : 관광, 특화산업 육성(지역축제) 등과 관련된 업무(경제ㆍ통상, 도시ㆍ지역(뉴타운)개발, 관광분야 등)

148(교류직위 지정 세부기준) 교류직위는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경우 소숫점 이하의 인원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교류직위는 인사교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본청 직위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필요시 소속기관ㆍ사업소 등의 직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청직위가 전체 교류직위의 1/2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교류대상이 53개 직위인 경우 : 본청 2, 사업소 1 )

교류직위 지정시 직위의 중요도와 책임도 등을 고려 하여 직군ㆍ직렬간 상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정하고 기술직이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인사교류의 필요성과 교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쇄신이 필요하고 교류대상 인력규모가 많은 직위 우선 고려하여 지정한다.

149(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설정) 당해 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요건 등 최소한의 직무수행요건을 [별지 제9호 서식(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 따라 사전에 정하고, 특히, 경력요건 등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특정인에 한정하거나 적격자의 응모를 제한할 수 없다.

교류직위로 지정된 당해직위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업무와 당면한 현안사항 등을 명시하여 관련 분야 우수인력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교류직위의 업무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술한다.

교류직위는 담당 직무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국장ㆍ○○과장ㆍ○○담당)으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권자의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류직위 지정범위를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5급은 단위까지, 6~7급은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음

2.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급은 단위까지, 5~7급은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음

150(교류직위 지정 해제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지정된 교류직위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류직위 변경내용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51(교류대상자 선발)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조직 쇄신, 공무원의 역량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며, 교류 후 활용 가능성, 직무수행요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1. 현 직위 또는 해당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현 부서ㆍ직위 최근 임용자(전입자 등)의 경우는 가급적 제외)

2. 도서ㆍ벽지 근무자 우선 선발(이 때 도서ㆍ벽지여부는 도서ㆍ벽지 수당 및 가산점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도록 한다.

1.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있을 때(임용령 제34조제1)에 해당하는 경우

2.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4. 최근 근무실적이 없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최근 직위해제 등으로 근무실적이 없거나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5.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인사교류 대상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파견, 장기교육 등에서 최근 복귀자는 제외)

6. 퇴직준비교육 예정자 및 퇴직도래자 등(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간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통해 교류근무 경험이 전파ㆍ확산될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정년퇴직 도래자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교류직위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라 인사교류 희망자 및 추천 공무원을 수시로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 통보하고,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인사교류 희망자를 인사교류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개모집 또는 교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교류대상자를 선발해 교류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복수추천(부득이한 경우 단수 추천 가능)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 추천내용 및 인적사항을 부본으로 송부한다.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류대상자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152(교류대상자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교류 후보자의 교류직위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교류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도 부본으로 송부한다.

153(인사교류 실시) 인사교류 직위 임용은 파견또는 전출ㆍ입의 형식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3개 이상 복수 자치단체간 교차교류(다각교류)도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교류직위 및 교류기관, 교류시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인사교류 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반드시 인사교류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 또는 파견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며 원 소속 공무원을 전보 등을 통해 임용하지 않도록 한다.

인사교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교류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되, 교류기관 간 상호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교류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ㆍ교체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해 연속해서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인사교류에 따른 상호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이 상쇄되므로 결원보충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4급 이상 상호 인사교류 파견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와 별도 파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임용권자는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154(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관리)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동안 사전 지정된 교류직위에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 활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의 협의ㆍ동의를 거쳐 다른 직위에 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보임된 직위를 교류직위로 변경ㆍ지정하여야 한다.

인사교류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전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교육 및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지원근무 등을 명할 수 없다.

임용권자는 인사교류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교류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즉시 복귀 조치하고 임용하되 최대한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사교류 공무원의 보수 지급시, 전ㆍ출입 인사교류자는 현 소속 기관에서 파견 교류자는 원 소속 기관에서 보수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근무하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사교류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교류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류근무기관의 장은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교류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경우 교류공무원의 복귀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교류자의 교류가산점, 수당지급 및 복귀 명확화를 위해 전출입 또는 파견시 인사기록카드에 인사교류사항을 상세하게 표기한다.

155(인사교류 복귀 및 교류 중지)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원 소속기관 및 현재 교류근무 하고 있는 기관에 복귀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교류기간 만료에 따라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시에는 양 기관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류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류기관에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용권자는 인사교류로 타 기관에서 파견ㆍ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징계,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 조기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조기 복귀시키고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교체하도록 한다. 이 경우, 대체된 공무원의 교류기간은 전임 교류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기관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교류근무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교류근무를 종료할 수 없다.

1. 면직ㆍ휴직ㆍ징계ㆍ직위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사고 및 기타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인사교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인력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사교류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의한 경우

156(인사교류에 따른 우대조치) 임용권자는 인사교류 공무원이 복귀할 때에는 개인의 희망과 교류직위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류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교류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전ㆍ출입 교류자의 경우 전입받은 기관에서, 파견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성적평정은 최하 "" 등급, 성과상여금(성과연봉)은 최소 "A"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년 이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특별승급은 동일 직급에서 1(1호봉)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교류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인사교류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입을 희망할 경우 우선하여 전입시킬 수 있으며, 인사교류 기간 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해외연수, 교육훈련 등에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인사교류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급에서 3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임용권자는 월 60만원 범위 내(, 가족동반시 월 9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사 제공 등 지급형태를 달리 운영 할 수 있으며, 인사교류로 근무지와 생활권[(광역시 포함)ㆍ군 기준]이 다른 공무원이 원 생활권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유류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 주택보조비의 1/3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생활권역간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보조비 및 교류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57(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58(인사교류 실적 보고) 임용권자는 인사교류 실적을 매년 12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지방자치단체별 인사교류 현황)]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장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 제도

159(직무대리 지정 사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59, 60, 124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

.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도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제1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 직급 전담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원 직위가 공석인 경우

160(직무대리 지정기간)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6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161(법정대리) 부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본부장ㆍ단장ㆍ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리한다.

실ㆍ국ㆍ원장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직속ㆍ소속기관 등의 장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162(지정대리) 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163(직무대리 직무수행) 직무대리(160조와 제161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164(직무대리 해지)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1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165(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17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

166(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시기는 반기별로 하되, 선발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적극행정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도전한 공무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167(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1개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3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이 경우, 임용령 제38조의4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2.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수당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복무규정 제7조의71항에 따른 특별휴가(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특별휴가를 규정한 경우)

5.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바로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하고,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도 대우공무원 선발시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경과하여야 한다.)

6.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평정규칙 제25조의21항에 따라 최대 3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산점 부여)

7. 임용령 제33조의2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임용령 제33조의24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

8. 희망 부서로 전보 또는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 등

9.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통령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5급으로의 승진(시ㆍ군ㆍ구 공무원은 6급으로의 승진)이 가능.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대통령 표창 이상의 포상은 다음 각 목의 포상을 말한다.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공무원

.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1항의 제1호와 제2호는 병급할 수 없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17, 2022. 7. 14.>

이 예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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