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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

뷰네이쳐 2022. 8. 2.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입니다.

 

출처 노동부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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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일·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

-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안내서의 목적

본 안내서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사업의 목적과 내용, 운영절차 등 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안내서의 구성

 

본 안내서는 기업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실천하고,운영기관(노사발전재단)이 참여기업의 근무혁신 이행수준 평가 및 등급 부여, 사후관리를 하는 단계까지 일련의 진행순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리․구성하였음

 

■ 용어의 정의

본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을 심사‧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② “운영기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사업’ 전 과정을 위탁받은 기관(노사발전재단)을 말함 

 

③ “신청기업”이라 함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운영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업을 말함(온라인 신청)

 

④ “참여기업”이라 함은 운영기관으로부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참여를 승인받아 개선기간 동안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기업을 말함

 

⑤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함은 이행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시한 기업으로, 근무혁신 이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쳐 등급(S, S, A, 재택근무 특화)을 부여받은 참여기업을 말함⑥ “개선기간”이라 함은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라 개선을 실시하는 기간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승인 후 약 3개월을 개선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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