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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뷰네이쳐 2022. 9. 2.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고시 제2022-7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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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고령자인재은행(이하 "인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고령자인재은행"으로 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인재은행 또는 센터(이하 "취업지원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현판을 건물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3(운영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기관의 운영방향

2.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재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4(지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1조제5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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