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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뷰네이쳐 2022. 9. 5.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입니다.

출처 행안부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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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및 적용대상

1) 출자·출연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제2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6. 30.까지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기준의 성격 및 적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출자·출연기관간 균형 유지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지방자치단체는 공통기준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2023년 예산편성지침 주요 개정내용

󰊱 수당신설에 대한 규정 명확화

출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수당신설이 필요한 경우 현행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설립자치단체의 승인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비정규직 보수 예산편성 근거 개선

퇴직금법정부담금과 법정수당 구분 편성 등 비정규직 법정부담금 편성지침 명확화

󰊳 세입예산과목 추가 및 과목해소 개선

이자수익, 연구용역수익의 세입과목 추가와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부담금 등 세출예산과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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