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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교육 규정

뷰네이쳐 2022. 9. 14.

안전 보건 교육 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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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19, 29조부터 제33, 7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4, 40, 68조 및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29조 및 제77조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전문화교육이란 법 제1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16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교육방법)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조의2(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편성·방법 및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4 및 규칙 별표 5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으로 교육과목을 편성할 것

2. 영 별표 10, 이 고시 별표 1 3호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보유 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조의3(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 및 규칙 제32,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삭제

 

5(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제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건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가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체험교육과정을 매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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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규 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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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규칙 별표 5 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6(근로자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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