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인빨래방(셀프빨래방)의 표준 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쟁이 생길 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81호(2022. 8. 31. 제정)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00무인세탁소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무인세탁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무인세탁소의 정의) 이 약관에서 “무인세탁소”(이하 ‘사업장’)는 셀프빨래방,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등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놓고 고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제3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세탁소 내 세탁기, 건조기, 동전교환기, 요금충전기 등의 기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의 게시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무인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무인세탁소의 상호, 주소 및 사업자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2.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시 이를 알리는 안내문
3. 세탁기, 건조기 등 기기 및 시설의 이용 가격,, 사용방법
4. 주요 유의사항(세탁물별 세탁·건조방법 확인, 세탁기·건조기 사용 전 내부 잔여물 확인, 이용 중 문제 발생 시 통보 방법, 세탁물 회수 관련 준수사항 등)
제4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세탁기, 건조기 등 무인세탁소 내 기기의 사용방법과 세탁하고자 하는 세탁물의 세탁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세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쉽게 변형이 되는 재질(니트류, 실크류 등)의 세탁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오염이 심한 세탁물(기름때가 묻은 걸레, 배설물이 묻은 의류 등), 반려동물 의류 등의 세탁은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세탁물 속이나 세탁기, 건조기 내 잔여물(라이터, 볼펜, 화장품, 현금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탁을 진행합니다.
③ 고객은 세탁기, 건조기 이용 중 기기의 결함이 발견되거나 세탁물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④ 고객은 세탁물의 세탁 또는 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여야 하고, 무인세탁소 내 사업자가 안내한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⑤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 또는 건조가 완료된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객은 사업장에 게시된 연락처 등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보관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이에 응하여 세탁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고객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세탁물, 보관기간 및 보관료는 고객의 보관 요청 시에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5조(세탁요금 등)
① 사업자는 세탁기·건조기 이용요금 및 소모품 요금 등(이하 ‘이용요금 등‘)을 고객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② 고객은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등을 지불하며 사업자는 이용요금 등을 초과하는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손해배상)
①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세탁물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해당 세탁물의 세탁·건조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고객의 기기 사용 미숙으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③ 고객의 과실로 사업장 내 기기 또는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세탁물의 구입 가격 ×배상비율로×배상비율 하며,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배상비율표를 준용합니다. 이때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에 대한 정보는 고객이 입증합니다.
②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중 고객이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 전부에 대해서는 고객이 세탁기와 건조기 이용 시 지불한 이용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 내 기기 또는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기 또는 시설의 가격, 사용연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제8조(이용요금의 환급)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합니다.
제9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제4조 제5항에 따른 별도의 보관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채 미회수된 세탁물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세탁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던 중 발생한 세탁물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1항 게시의 유무 및 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0조(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1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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