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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손해배상 등 표준 약관

뷰네이쳐 2022. 9. 1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인빨래방(셀프빨래방)의 표준 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쟁이 생길 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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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81(2022. 8. 31. 제정)

 

1(목적) 본 약관은 00무인세탁소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무인세탁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무인세탁소의 정의) 이 약관에서 무인세탁소”(이하 사업장’)는 셀프빨래방,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등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놓고 고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3(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세탁소 내 세탁기, 건조기, 동전교환기, 요금충전기 등의 기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약관의 게시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무인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무인세탁소의 상호, 주소 및 사업자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2.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시 이를 알리는 안내문

3. 세탁기, 건조기 등 기기 및 시설의 이용 가격,, 사용방법

4. 주요 유의사항(세탁물별 세탁·건조방법 확인, 세탁기·건조기 사용 전 내부 잔여물 확인, 이용 중 문제 발생 시 통보 방법, 세탁물 회수 관련 준수사항 등)

 

4(고객의 의무)

고객은 세탁기, 건조기 등 무인세탁소 내 기기의 사용방법과 세탁하고자 하는 세탁물의 세탁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세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쉽게 변형이 되는 재질(니트류, 실크류 등)의 세탁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오염이 심한 세탁물(기름때가 묻은 걸레, 배설물이 묻은 의류 등), 반려동물 의류 등의 세탁은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세탁물 속이나 세탁기, 건조기 내 잔여물(라이터, 볼펜, 화장품, 현금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탁을 진행합니다.

고객은 세탁기, 건조기 이용 중 기기의 결함이 발견되거나 세탁물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고객은 세탁물의 세탁 또는 건조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여야 하고, 무인세탁소 내 사업자가 안내한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 또는 건조가 완료된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객은 사업장에 게시된 연락처 등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보관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이에 응하여 세탁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고객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세탁물, 보관기간 및 보관료는 고객의 보관 요청 시에 협의하여 정합니다.

 

5(세탁요금 등)

사업자는 세탁기·건조기 이용요금 및 소모품 요금 등(이하 이용요금 등‘)을 고객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고객은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등을 지불하며 사업자는 이용요금 등을 초과하는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6(손해배상)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세탁물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해당 세탁물의 세탁·건조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고객의 기기 사용 미숙으로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고객의 과실로 사업장 내 기기 또는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7(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세탁물의 구입 가격 ×배상비율로×배상비율󰡑 하며,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배상비율표를 준용합니다. 이때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에 대한 정보는 고객이 입증합니다.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중 고객이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 전부에 대해서는 고객이 세탁기와 건조기 이용 시 지불한 이용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 내 기기 또는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기 또는 시설의 가격, 사용연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8(이용요금의 환급)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 및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합니다.

 

9(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사업자는 제4조 제5항에 따른 별도의 보관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채 미회수된 세탁물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세탁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던 중 발생한 세탁물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항 게시의 유무 및 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10(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11(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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