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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매 정책 사업 지침

뷰네이쳐 2022. 11. 7.

2022년 치매 정책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_치매정책_사업 지침.pdf
11.28MB
2022년_치매정책_사업안내_서식.pdf
4.99MB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1. 추진 목적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치매관리법」 제1조)


2.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2011. 8. 4. 제정)


3. 연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06.6.8 보도)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내용 포함 2008년 9월 치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종합관리대책(’08~’12)」을 수립・발표하고 ‘치매와의 전쟁’ 선포
* (대책 내용) 치매검진, 치매진료・약제비 등 지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2012년 2월 「치매관리법」 제정・시행 및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12~’15)」 수립・시행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운영(국가치매관리사업 추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본격 추진(2012년~)

  • 2015년 12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수립・확정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관리, 치매 진단・치료・돌봄,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 추진
  • 2017년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여 치매 관련 통합적 상담・사례관리 등 치매관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발전 추진
  • 2020년 10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 발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확대(6일 ➝ 12일),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 등 추진
  • 2021년 6월 「치매관리법」개정(’20.12.29)에 따른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매관리사업 추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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