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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뷰네이쳐 2022. 11. 20.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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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17. 8. 11.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3

개정 2017. 12. 22.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23

개정 2018. 12. 31.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34

개정 2019. 8. 26.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46

개정 2020. 6. 26.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67

개정 2021. 3. 5.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88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채용권자가 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채용권자가 된다.

5. 시간제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6. 직종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의 성격종류 등에 따른 분류로 대외명칭은 행정실무사, 연구원, 수출전문관, 전문위원 등으로 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인사관리주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채용권자가 실시하되, 인사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인사관리부서에서 이를 총괄하며, 인사관리부서의 장(또는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은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담당자가 된다.

 

5(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평가,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중 기관의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소속기관)의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인사위원은 각 사항별로 별도로 정한다.

 

2장 채용

 

6(자격요건)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66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각 직종별로 소정의 자격또는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 또는 경력요건은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규정된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등을 참조하여 채용시 별도로 정한다.

그 밖에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연령 및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

 

7(채용공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직종, 담당직무, 인원, 자격 요건, 시험에 관련된 사항, 제출서류 등을 채용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고 생략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직무에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검정하되,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3장 근로계약

 

9(근로계약의 체결)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신규로 채용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해 신분증 및 사내 인트라넷 등 접근권한 부여 등에 있어 공무원과 차별없이 대하여야 한다.

10(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장 복무

 

11(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시간 및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산정한 시간에 따라 근무한다),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해당 직무의 특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주는 7일이며,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로 한다.

 

12(휴일) 매주 일요일 및 매년 51일은 근로기준법55조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그 밖에 근무일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13(휴가)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14(근무상황부 등의 작성유지보관)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다.

 

15(권리와 의무) 공무직 근로자 등은 임금 및 수당 청구권, 직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공무직 근로자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성실 의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이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장 보수

 

16(임금의 결정) 임금은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책임의 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당해연도의 임금수준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금수준 및 임금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금지급일 이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17(임금의 계산과 지급) 임금은 매 회계연도 초에 연봉으로 산정하여 이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임금을 연봉으로 산정하며, 월중에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8(호봉획정 및 승급)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9(수당)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6장 평가 및 교육훈련

 

20(평가)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매년 5월말, 11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장(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 확인자는 평가단위(, , 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또는 평가단위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되며, 각 평가단위에서는 평가 종료 후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나누고, 각각 10%, 20%, 40%, 20%, 10%의 비율에 따라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불량의 비율은 미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채용권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1(평가결과 등에 따른 보상)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교육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의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22(교육훈련) 채용권자는 매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계획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내용,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7장 포상 및 징계

 

23(포상) 채용권자는 기관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4(징계) 범죄나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 해지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직 근로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함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평균 임금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수 감급

4. 견책 : 시말서 작성 및 훈계 조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되,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소명 및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공무직 근로자의 부패행위, 청렴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8장 권익보장 등

 

25(휴직 및 복직)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

4.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5.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자기 계발을 희망할 때 : 1년 이내

공무직 근로자 등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 되면 즉시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직할 수 있다.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에 준하여 계획서 제출, 내부심의위원회 보고 및 점검 등의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한다.

 

26(안전과 보건)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소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용권자 또는 근로자(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모두 포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근로기준법76조의3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제외한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9장 퇴직 및 해고

 

28(퇴직)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2주일 이전

까지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3.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 되지 않았을 때

 

29(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불량에 해당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30(퇴직금)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장 인사관련 서류의 작성·유지·보관 등

 

31(인사관련 서류의 작성유지보관)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개인신상 및 인사기록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인적사항, 채용평가보수교육훈련퇴직 등 근무사항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체계적으로 작성유지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신상에 관한 서류

. 학력자격(면허)경력병적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확인 회보서, 채용신체검사서

2.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

.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서류

. 평가, 보수,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 휴가, 휴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서류

채용권자는 매월 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 및 부서별직종별 인원 현황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단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32(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다.

 

11장 청렴의무

 

33(공무직 근로자 등의 청렴의무)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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