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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신청 방법│소득분위 기준

뷰네이쳐 2022. 12. 5.

12월 29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소득분위 기준 등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여러분들께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의 경우, 다가오는 12월 29일 목요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 불가능합니다.​

▶ 2022.11.24(목) 오전 9시 ~ 2022.12.29(목) 18시까지

▶ 서류제출 기간 : 2022.11.24(목) 9시 ~ 2023.01.15(목) 18시

▶ 가구원 동의 기간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신청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기준의 경우, 재학생과 신·편입생의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1차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등 대학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재학생 심사 기준

구분
심사 기준
재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C학점 이상)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합니다.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는 학생이 선택 불가능합니다.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을 산출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심사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꼭 필요하니 신청을 하신 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2) 로그인

3)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4) 신청서 작성

5) 신청 완료

※ 신청을 완료하신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꼭 확인

※ 서류 제출이 필요한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 기간에 맞춰서 서류를 꼭 제출

▶ 애플리케이션 신청 방법

1)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로그인

3) 원클릭 신청

4) 학자금 유형 선택

5) 국가장학금 신청

소득분위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24,752원 (이하)
1,462,887원 (이하)
1,536,324원 (이하)
30%
2구간
2,374,587원 (이하)
2,438,145원 (이하)
2,560,540원 (이하)
50%
3구간
3,324,422원 (이하)
3,413,403원 (이하)
3,584,756원 (이하)
70%
4구간
4,274,257원 (이하)
4,388,661원 (이하)
4,608,972원 (이하)
90%
5구간
4,749,174원 (이하)
4,876,290원 (이하)
5,121,080원 (이하)
100%
6구간
6,173,926원 (이하)
6,339,177원 (이하)
6,657,404원 (이하)
130%
7구간
7,123,761원 (이하)
7,314,435원 (이하)
7,681,620원 (이하)
150%
8구간
9,498,348원 (이하)
9,752,580원 (이하)
10,242,160원 (이하)
200%
9구간
14,247,522원 (이하)
14,628,870원 (이하)
15,363,240원 (이하)
300%
10구간
14,247,522원 (초과)
14,628,870원 (초과)
15,363,240원 (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5,400,9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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