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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문

뷰네이쳐 2023. 1. 10.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공고문


1. 사업 개요

(목적)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사업기간) ’2211~ ‘241231

(법적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조 및 제21

2.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주(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상시근로자①「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 대상 근로자를 130일에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하여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2(소정근로시간 60시간 가정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221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령14조제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까지 인정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 33~49명인 경우 2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 ‘23.1.28.~’23.9.26. 고용하여 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의 8개월에 해당함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3. 지원내용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지급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 33~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 ,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

해당연도 구분 지급 단가()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
2022
발생분 까지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3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이를 지급받은 경우 차액만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중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전액지급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

,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인원은 기존 장려금 기준인원(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무고용률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에 우선 산입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 6개월(1) + 1개월 단위(1~6개월) = 최대12개월

* ) 경증남성 1명을 고용하여 12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신청하여 420만원 지원 또는 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6개월을 더하여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210만원 신청하여 지원, 이후 추가 1개월 유지할 때마다 35만원 신청하여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420만원

- 1차 지원 이후 1개월 단위의 추가 고용유지에 대한 추가지원은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며, 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023.01.01. 이전 시작하는 경우 6개월 단위 지급

 

4.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절차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검토 후 지

장애인 고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신청은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참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

2023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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