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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복지 난방비 지원

뷰네이쳐 2023. 3. 8.

서울시 에너지복지 난방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객서비스부 (02-2640-526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 www.i-se.co.kr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수락리버시티1,2단지)에 거주하는 지역난방 사용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로서

○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5·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3급까지인 자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심한장애(1~3급)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구(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 위탁아동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 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받고 있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중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요금을 지원

○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 요청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접수

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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