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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남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뷰네이쳐 2023. 4. 3.

2023년 전라남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출처 전라남도인재개발원

2023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강사수당등지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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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천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1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400 300
해당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시간보상수당 360)
2 전직 차관()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인간문화재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공직유관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300 200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시간보상수당 240)
1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술사로서 5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 부교수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부장급 이상)
250 120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시간보상수당 144)
2 전직 5급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중소기업 임원급
검사 및 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 미만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미만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하
공직유관단체 직원
언론인(차장급 이하)
180 9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시간보상수당 96)
3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차장급 이하, 중소기업 부장급 이하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6급 이하 공무원 100 50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 (시간보상수당 60)
4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80 40
(시간보상수당 48)

)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3. 시간보상수당은 11회 지급하되(4-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4.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부연구위원 : 등교육법16조 및 시행령 제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현직 5(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관련 학위(·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 HRD, 경영학, 행정학 등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 최대 10만원

)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 최대 20만원

.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365)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동일강사의 동일과목은 11회로 지급제한

)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13p, 줄 간격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

)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
주관식 과목당 45,000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
초과 약술형 1부당 800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
휴일 40,000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 급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인재개발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1.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5 여비보상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하고, 개발원 숙박시설(32) 이용자에 대해서는 숙박비 지급을 제외함

6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지급수당 상한액

(단위 : 천원/시간)

구 분 지 급 대 상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청탁금지법 상한액
공무원 등 장관급 이상 400 300 600
차관급 300 200
4급 이상 250 120
5 180 96
6급 이하 100 50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기관장 300 200 600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250 120
직 원 180 96
대학 총장 및 교수 총장 장관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다목)
400 300 1,000
차관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목 및 나목)
300 200
부교수 이상 250 120
조교수 이하 180 96
언론인 부장급 이상 250 120 1,000
차장급 이하 180 96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시간보상수당 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며,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2023 각종 강사수당 및 원교로 지급 기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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