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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중간맛 2023. 4. 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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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복구사업), 044-201-3747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정비사업), 044-201-3745

 

 

1편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거법령) 이 규정은 다음의 법령에 그 근거를 둔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4조의2, 21조 및 제24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의2부터 제2조의8까지

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의22항에 따른 "훼손지"란 구체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주택·상가·공장·창고·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비닐하우스는 창고나 주거 등 비농업용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해제대상지역 주변으로 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래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설치된 지역

. (공장용지·창고용지·잡종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곳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곳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2. "복구사업지역"이란 법 제4조의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삭제>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복구사업비"이라 한다)이란 용지비용, 용지부담금, 조성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정비사업구역"이란 법 제4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4(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영제2조의2부터 제2조의8에 따라 입안권자 또는 개발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주변의 훼손지를 복구 또는 정비하고 주변지역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편 훼손지 복구사업

 

1장 복구사업지역 선정 및 경계설정

5(훼손지의 판정)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다만, 100분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훼손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에 따라 지적이 분할되었거나 분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제1항에 따른 훼손시설이 없더라도 전체 또는 일부를 훼손지로 판정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집단취락지구는 그 지구의 전체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5조의2(복구사업지역의 면적) 복구사업지역의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다)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바다·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도랑·제방(堤防)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

3. 철도

6(복구사업지역의 선정기준) 복구사업지역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제22호에 따라 수립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에 반영된 지역

2. 복구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복원하는 효과가 큰 지역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

. 친환경 보전법령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생태계 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서식처 등 생태민감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

.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입안권자가 시급히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

. 도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차단녹지, 완충녹지, 시설녹지 등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광역녹지축, 도시녹지축 등의 기능이 큰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

3.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

4. <삭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또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복구사업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또는 공장 밀집지역을 복구사업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사업지역 내 이축대상 건축물(다만, 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치면적이 훼손시설 총 설치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신속한 추진과 복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복구사업지역을 포함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사업지역을 개발사업에 포함한 상태로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복구사업지역을 포함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복구사업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에 복구사업지역을 포함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의 공원·녹지 확보비율은 복구사업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순수 개발사업의 면적에 대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중이거나 건축 또는 설치가 완료된 영 별표1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은 복구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구사업지역의 정형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포함시키거나 시설물을 존치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복구사업지역은 해제대상지역에 연접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대상지역과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복구사업지역을 해제대상지역과 분리하여 선정한 때에는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신속한 추진과 복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에 따라 산정한 복구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동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7(복구사업지역의 선정 요건) 복구사업지역은 제3조제1호에 따른 "훼손지"로 하되 복구사업지역의 정형화 등 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조제1호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판정된 훼손지를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 등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복구사업지역의 개소당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훼손지가 산재되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실태에 따라 소규모의 복구사업지역을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다.

8(복구사업지역의 경계설정) 복구사업지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된 복구사업지역 범위의 외곽선을 경계로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지세 등 자연환경, 인문적 요인과 법률적 제한 경계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에 의한 경계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

. 경계부에 위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성격, 기설치 또는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함여부를 결정

2. 하천, 산지, 구릉지, 경사지 등 자연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

3. 재해요인에 의한 경계설정

. 침수·붕괴 등 심각한 재해요인이 있는 지역은 제외. 다만, 복구사업으로 인해 지역 전체의 재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구경계에 연접하여 하천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기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제방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정

4.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의한 경계설정

. 이미 형성된 도시지역과의 연접으로 인해 도시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 중 복구사업에 의해 연담화 방지가 예상되는 지역

. 복구사업지역 경계설정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과 불편이 초래되지 않다고 예상되는 지역

5. 그 밖에 제 사유로 인한 경계설정

경계설정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취지, 주변지역의 재해위험성 및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장 훼손지 복구방안

9(복구원칙) 복구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녹지를 보전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증진시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광역녹지축, 수계, 동식물 서식지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보전 및 복원을 통해 녹지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회복

2.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 중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도시민의 여가 및 복지·휴식공간으로 활용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복구사업지역은 결정된 내용대로 복구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복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훼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0(복구사업의 유형) 훼손지 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1. 원형복구 :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로 복구

. 원형복구가 가능한 지목은 과, , , , , , 공원 등으로 한정한다.

.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훼손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물은 철거한다.

. 토지는 매수하되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원래 지목의 용도로 원형복구하고 유지·관리한다.

. 도시민의 여가 및 영농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텃밭 또는 주말농장 등 영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공원·녹지조성사업

.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 자연적인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들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제공

. 도시공원 : 도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1) 생활권 공원 :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2)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원

. 녹지 : 소음, 공해 등의 방지, 도시경관 향상,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

1) 완충녹지

2) 경관녹지

3) 연결녹지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공원 내 시설물의 입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녹지의 환경·생태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11(복구사업지역 시설물의 설치) 복구사업지역에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별표 1에 따른 설치 가능 시설물로 한정한다.

복구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면적(다만, 3호의 시설은 건폐면적을 말한다)의 합은 전체 복구사업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상을 공원 또는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삭제>

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3.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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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설규제) 복구의 촉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등의 건축물을 복구사업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가능 기준 및 설치범위는 영 별표 1에 따른다.

복구사업지역 내의 건축물은 최대한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조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가능한 도입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도입 : ·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 투자

2. 에너지 저감 건축 : 에너지 절감률 100분의 10 이상

3. 지붕녹화 또는 우수저장탱크 설치

1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수립) 입안권자가 영 제2조의3에 따른 복구계획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복구사업지역에 신성장녹색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32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 등에 대해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필요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3장 훼손지 복구의 예외 및 사업비

14(훼손지 복구의 예외) 법 제4조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거나 복구사업 가능면적이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

2. 복구사업지역 대상지가 제6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 6조제3항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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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복구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의하여 착수(실시계획 승인·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지 못한 경우

15(복구사업비 산정의 준용규정) 복구사업비의 산정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16(보전부담금 산정방법) 보전부담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보전부담금 = 해제대상지역(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 해제대상지역의 전체면적(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존치되는 면적은 제외) × 100분의 20

16조의2(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납부 병행) 14조제1호 후단의 경우 해제대상지역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복구사업 가능면적만큼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실제 복구사업 가능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부담금 = 전체부담금(16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 ×[(최소 복구의무면적 - 실제 복구가능면적) ÷ 최소 복구의무면적(=해제면적의 10%)]

 

4장 보상 및 이주대책

17(토지 보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하도록 한다.

18(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와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가 아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조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이 가능할 경우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9(이주대책의 수립)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수립하며, 복구사업지역 내의 이주대책 대상자는 해제지역으로의 이주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복구사업지역 안에서의 이주대책) 이주대책은 복구사업지역 안에 기준일(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수립·시행한다.

이주대책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주자용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21(공장의 이주대책) 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 중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개발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 안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공장이전 시 금융지원 모색

5. 공장이전을 포기한 영세업체 등은 생활대책 방식의 상가부지, 시장점포용지 공급방안 강구

6.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5장 복구사업 절차 및 내용

22(복구사업 절차)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법, ,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3(사전협의) 법 제4조에 따른 입안권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전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출시기는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신청 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6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4(제출자료)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

10.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지 현황.

1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공원·녹지율 현황 등

25(심의시기) 24조에 따른 심의시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심의 시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심의시기를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심의 시로 한다. 다만, 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 심의 시에 제26조에 따른 심의내용 중 그 일부만을 심의하거나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26(심의내용)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복구사업의 위치, 면적, 경계설정, 유형 등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적정성

2. 복구사업의 시행자, 시행시기 및 복구사업비의 적정성

3.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인정

4. 설치시설의 적정성

5. 개발사업지의 공원·녹지율 완화 조정

6.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복구사업면적의 면적을 증가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1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7장 도시군관리계획 및 복구사업 추진

27(복구계획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개발사업자가 복구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범위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2조의2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해당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2조의24항에 따라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삭제>

29(개발행위허가) 복구사업지역 내에서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관련 법령 인·허가) 복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복구사업 시행의 협조의무) 개발사업자가 제28, 29조 및 제30조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 제2조의25항에 따라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복구계획 도서의 제출 및 협의시기를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인허가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31조의2(훼손지 복구사업 완료시기) 훼손지 복구사업은 본 개발사업 준공 전에 착수(실시계획승인·인가)하여야 하며 착수 후 3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 후 3년 이내의 시점이 본 개발사업 준공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본 개발사업 준공시까지로 할 수 있다.

 

8<삭제>

32(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 설치) <삭제>

33(협의회 조직) <삭제>

34(협의회 운영) <삭제>

35(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

36(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삭제>

37(간사 및 서기) <삭제>

38(수당 및 여비) <삭제>

 

3편 훼손지 정비사업

 

1장 정비사업구역 선정

39(정비사업 훼손지의 판정) 영 제2조의6 1항의 훼손지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훼손시설(축사등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로서 2016330일 이전에 허가 또는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당해 지번 면적 전부

2. 정비사업구역 경계에 걸쳐있는 토지로서, 그 토지의 일부가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우 훼손시설의 건축면적이 편입토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그 편입면적

1항의 건폐율 및 건축면적은 건축법38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며, 훼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훼손시설은 건폐율 및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40(정비사업구역 선정 기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39조의 훼손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훼손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인 동일 시··구 내 훼손지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를 포함한다)

2. 1호에 따른 훼손지와 동일한 시··구 내에 훼손시설이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그 훼손시설을 밀집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종전 훼손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여 밀집지역과 흩어진 훼손지를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경우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및 도로·도시공원 설치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훼손지 밀집지역과 인접한 농지등 주변지역의 토지(39조제1항의 훼손시설이 설치된 대지의 건폐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임야(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은 제외한다)의 경우 정비사업구역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 경계는 훼손지의 지적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훼손시설이 설치된 위치·훼손 여부·녹지 보존·경사도 등 지형현황을 고려하여 경계를 정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는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지 밀집지역에 인접하여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1(정비사업에 포함할 내용) 영 제2조의6 2항제2호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별 규모 및 개요

2. 건축물의 배치계획

3. 도시공원·녹지 내 설치될 시설물 및 식재 계획

4. 건축물 현황(면적 및 용도, 존치여부 등)

5. 도로별 폭원 및 연장, 기능, 횡단구성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주요 내용, 시행예정자 등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2장 훼손지 정비 방안

42(정비원칙)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공원·녹지를 확보하여 녹지 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정비 원칙으로 한다.

43(정비사업구역내 시설의 설치) 정비사업구역 내 설치하는 건축물은 영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도시공원·녹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공원·녹지 면적은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녹지로 조성해야하는 면적을 도로로 대체할 수 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도시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설치하며, 폭원은 새로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출입차량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시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및 각 시설별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3장 정비사업의 시행

44(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4조의2 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0조제1항제2호의 흩어진 훼손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시행령5조의2 2항의 결합하는 면적은 흩어진 훼손지의 면적으로 본다.

법 제4조의2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개발법11조제5항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45(동의)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방법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공유 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유로 된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1인을 지정한 후 그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되 정비사업에 필요한 동의를 동의내용에 기재하여 하나의 동의서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46(조합의 설립등) 영 제2조의8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제4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는 법 제4조의2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신청 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신청과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 완료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조합정관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영 제2조의8에 따라 설립 인가된 조합의 정관 및 임원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정관 및 임원과 동일하여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변경하여야 한다.

47(실효) 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훼손지 정비사업은 효력을 잃는다.

1. 44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도시개발법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1항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효 일자 및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타시설로의 용도변경 제한)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한 창고시설(영 제13조제3항제2호의 창고시설을 말한다)은 타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4장 정비사업에 대한 적정성 판단 기준

49(협의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위치, 면적, 경계설정, 유형 등 훼손지 정비계획등의 적정성

2. 설치시설의 적정성

3.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훼손지 정비계획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 이하로 증감하는 경우

2. 측량 결과를 반영 하거나,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43조에 따른 시설의 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다만, 공원·녹지 면적은 변경되는 시설 면적은 당초 계획된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정비계획 등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자문반"을 설치한다.

3항에 따른 자문반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담당자, 국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 관계자 주민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3항에 따른 자문반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자문한다.

 

4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50(복구사업비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훼손지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전부담금으로 징수된 세입액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훼손지 복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전년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 및 양식 등 세부사항은 영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내 훼손지를 복구하려고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 전까지 영 제10조제2항제2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해당 훼손지복구계획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5편 행정사항

51(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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