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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뷰네이쳐 2023. 4. 24.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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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수립절차),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지구,구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4843, 3725, 4972

 

1편 총 칙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5조부터 제28조까지, 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장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의의

1-2-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3장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ㆍ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1-3-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ㆍ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1-3-3.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4장 법적근거

1-4-1. 법 제25조제4

 25(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8조 및 제19

 18(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기준

1절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1-5-1-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으로 한다.

1-5-1-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2010, 2015)

1-5-1-3. 법 제23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1-5-1-4. 계획기간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표년도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5-2-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ㆍ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한다.

1-5-2-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는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1-5-2-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1-5-2-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며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계획한다.

1-5-2-5. 도시와 농ㆍ산ㆍ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ㆍ산ㆍ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1-5-2-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규모, 시ㆍ군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한다.

1-5-2-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1-5-2-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종전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당해 대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도로ㆍ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법등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5-2-8-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일반공업지역내 대규모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전후 주변을 포함한 일대의 지역을 준공업지역등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1-5-2-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한다.

1-5-2-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1-5-2-11. 토지이용계획은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 주변여건과 주위환경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발생 및 방재상황,환경변화(바람유동ㆍ열섬현상 등 미기후, 도시 내 물순환 체계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5-2-1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국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유지에 대한 이용현황, 장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5-2-13.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1-5-2-1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3절 관련계획과의 관계

1-5-3-1. 국토종합계획ㆍ수도권정비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ㆍ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용도지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5-3-2.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용도별 토지수요면적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면적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는 인구지표 등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므로 실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다음의 경우 용도지역 면적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중 30% 범위내에서의 조정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실제 구적한 결과 산출되는 면적을 반영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면적의 조정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시 명백한 착오에 의하여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시정하여 반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

(2) 도시ㆍ군기본계획보고서 또는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기본구상에서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보완이나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주거용지ㆍ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를 지원?보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기타 면적이 과소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표시 되지 않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후 개발여건의 변화로 차기단계로 개발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0퍼센트 범위(시가화예정용지와 구분하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책정된 경우에 산업ㆍ유통형이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단계별 총량이 아닌 20년 총량 범위) 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4)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는 주요시설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동 계획내용에 표현되지 않은 기타 시설도 필요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ㆍ선형ㆍ형태ㆍ규격 및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ㆍ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10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 체육공원근린공원)

10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확장을 포함한다)하거나 2이하 규모의 공원을 해제(축소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100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20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하기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유원지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다만, 10퍼센트 범위내라도 해제규모가 5이상인 근린ㆍ체육공원 및 유원지와 10이상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이 경우 분할 시행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한다.

당해 시설의 변경이 축소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크게 조정되는 측이 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의 면적조정. 다만, 축소와 확장의 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축소변경기준에 따른다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재검토기준에 따라 공원을 해제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의 용도 부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공원으로의 변경. 이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변경을 포함한다.

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의2에 의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5m2 이하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6) 개발여건의 변화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차기단계로 변경하여 이와 관계되는 시설결정을 순연하는 경우

(7)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

(8)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미만 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 다만, 확장 또는 축소되는 면적이 10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5-3-3.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1)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ㆍ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지구단위로 구체화ㆍ합리화하는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는 대상지역과 계획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역지정을 한다.

(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한다.

1-5-3-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 전체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영향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변경에 한정한다.

6장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서

1-6-1-1.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ㆍ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

1-6-1-2.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시ㆍ군은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개발계획 등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6-1-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부분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만 계획내용에 포함한다.

(1) 계획의 배경

계획의 성격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계획기간, 계획연혁, 계획수립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다.

계획의 특성 :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부여한 당해 시ㆍ군의 위치와 성격, 시ㆍ군 고유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ㆍ경관적 특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세력권 실태 및 개발의 잠재력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제시한다.

기존계획의 검토 :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기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검토하고, 기존 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기본목표와 전략 : 시ㆍ군의 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당해 시ㆍ군의 향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주요지표의 설정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당해 시ㆍ군의 미래상을 개관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적정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한다. 특히 인구지표는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정한다.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 시ㆍ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시ㆍ군현황, 목표와 전략 및 기본지표 등에 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용, 교통망 및 공원녹지체계의 기본골격이 다른 수개의 대안을 작성한 후 이를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생활권 설정

도시활동이 다양해지고 시간적ㆍ사회적 거리가 확대되는 만큼 기반시설의 기능과 규모도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통근ㆍ통학ㆍ구매 등 주민의 일상생활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한다.

시ㆍ군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영향권이 확대되는 시ㆍ군은 생활권을 위계에 따라 계층화할 수 있으며, 생활권별로 사회적ㆍ물리적 기능과 요소들이 균형있게 배분 또는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단계별 개발구상 :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생활권조성,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방재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주요부문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의 단계적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계획

(4) 도시ㆍ군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재원조달방안을 포함)

2절 계획설명서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포함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2-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ㆍ군 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2-3.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폐지,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의 변경 등 1-6-2-1.의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절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1-6-3-1.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 작성기준(별첨 1 참조)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한다.

1-6-3-2.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은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 작성지침(별첨 1 참조)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 1/1,000 또는 1/5,000(1/1,000 또는 1/5,000 축척이 없는 경우에는 1/2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7장 삭제

1절 삭제

1-7-1-1 삭제

1-7-1-2 삭제

2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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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기초조사

1장 목적

2-1-1. 법 제27(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서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기초조사 방법

2-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별표]에 규정된 조사항목에 대해 같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며,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환경성검토(7편 참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2.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을 제외)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상기 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인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⑩ ①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중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상기 (1)에서 정한 변경인 경우

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부문에 대하여 지정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획지면적의 3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높이의 2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인 경우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ㆍ행태ㆍ색채 또는 재질의 변경인 경우

<16>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

<17>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18>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2-2-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한다)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법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ㆍ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 제외한다)의 설치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ㆍ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5년 이내에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3)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3)에 해당하는 경우(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

2-2-4. 1-2-1.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계획의 내용 및 범위 등 그 특성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별표]에 따른 조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2-5. 기초조사 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그 결과는 시각화 및 지도정보화하여야 한다.

3장 자료의 활용

2-3-1. 기초조사 결과는 다음 사항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 개발축과 보전축 및 도시중심지 설정과 용도와 입지에 적합한 최적지의 선정 및 시가화용지 충진율 분석을 통한 신규 시가화용지 검토

(2) 개발활동의 생태적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성 검토

(3) 유통 및 공급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급시설의 노선 검토

(4) 가구분포 도면에 도출되는 수요를 통하여 하부구조의 수급분석, 버스노선 설정, 차량의 효율적 노선설정을 위한 최단경로 분석, 학생들의 학교까지 통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

(5)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최적입지 분석

(6) 도시ㆍ군관리계획 기본자료를 시계열적 분석과 시간적 변화모형의 시각화 분석

 

3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계획

1장 용도지역계획

1절 기본원칙

3-1-1-1.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ㆍ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1-1-2.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1-1-3.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1-1-4.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지역 전체를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ㆍ정비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3-1-1-5. 가구수가 확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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