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전세사기 지원 방안 전문

뷰네이쳐 2023. 4. 28.

전세사기 지원 방안 전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지원 방안.hwp
0.59MB

. 추진배경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ㅇ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2)하고, 전세사기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HUG 보증사고액 추이
범부처 특별단속 결과



 

이에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 4.10) 범부처 TF 확대 운영(4.19~),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지원방안 검토


ㅇ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
.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피해자 인정신청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지자체 기초조사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신청 기본요건
조사확인
심의의결 피해자
결정
전세피해자

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기본 방향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이미 완료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현행) 경매 유예정지경매신청자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금융권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개선) 피해 임차인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 신고최고가낙찰액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우선매수권 양도가능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개선) 임대인전체 세금체납액개별주택별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분리 환수

 

ㅇ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증가



(예시) 세금 100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 반영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 주택 1,000채에 1천만원씩 배분)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천만원씩만 징수

 

(4) 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ㅇ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 소득 6↓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 소득 7

 

특례보금자리론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요건 디딤돌 대출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 최장 50
거치기간 현행 최대 1최대 3 현행 없음 최대 3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대출규제*완화(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DTI]적용배제 등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1020),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 매입공공임대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없음

 

(개요) LH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공매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피해자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233.5만호, 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ㅇ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1) 생계비 지원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지원

 

ㅇ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2) 신용대출 지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신용대출*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2) 확대 추진

 

법률ㆍ금융ㆍ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상담부스를 설치하고(`23.5~, 5곳 순회),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확충(200)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확충

5
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개요) 이미 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공매 특례 외의 혜택 적용

 

(대상)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피해자 인정요건모두 충족한 임차인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

 

(지원사항)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 전세사기 처벌 강화

 

(1) 수사강화

 

국토부 기획조사*대폭 확대(1차 조사: 9천건 하반기 2차조사: 4만건)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

 

* 현재 1차 기획조사(`23.1~`23.5) 실시 중으로 9천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 조사중

 

2차 범부처 특별단속(~’23.7)도 실시하여 전세사기 지속 근절

 

(2) 처벌강화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23.5 개정안 발의)

 

*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 향후 추진계획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 착수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월 발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3.5월 개정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3.5월 개정
디딤돌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월 출시
붙임
추진과제별 조치 계획

법무부
형사법제과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부서




1. 피해 임차인이 살던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제정 '23.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기재부
조세법령운용팀
우선 매수권한 부여 특별법 제정 '23.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기재부
조세법령운용팀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제정 '23.5 기재부
조세법령운용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상품 신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23.5 국토부
주택기금과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개정 등 '23.5 금융위
거시금융팀
LTV, DSR 완화 행정지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 '23.5 금융위
거시금융팀
경공매 후 분할상환 및
연체정보 등 등록유예
내규개정, 전산개발 등 '23.5 금융위
거시금융팀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3.5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연속성 지원
LH 우선매수권 양도 근거 마련 특별법 제정 '23.5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3. 퇴거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긴급지원 대상
적극 지원 조치
'23.4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용대출 지원 지원대상 등 상품 내규개정 등 '23.5 금융위
서민금융과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버스상담부스 확충 '23.5 국토부
임차인보호과
전문 인력 확충 전문인력 확대 투입 '23.5 국토부
임차인보호과
5. 전세사기 엄정 수사 및 처벌 강화
수사 강화 기획조사 대상 확대 `23.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처벌 강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발의
'23.5  
. 추진배경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ㅇ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2)하고, 전세사기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HUG 보증사고액 추이   범부처 특별단속 결과
     
 
이에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 4.10) 범부처 TF 확대 운영(4.19~),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지원방안 검토
 
ㅇ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
.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피해자 인정신청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지자체 기초조사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신청 기본요건
조사확인
심의의결 피해자
결정
전세피해자     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기본 방향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ㆍ공매이미 완료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현행) 경매 유예정지경매신청자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금융권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개선) 피해 임차인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 신고최고가낙찰액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우선매수권 양도가능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개선) 임대인전체 세금체납액개별주택별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분리 환수
 
ㅇ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증가

 
(예시) 세금 100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 반영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 주택 1,000채에 1천만원씩 배분)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천만원씩만 징수
 

(4) 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ㅇ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 소득 6↓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 소득 7
 
특례보금자리론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요건 디딤돌 대출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 최장 50
거치기간 현행 최대 1최대 3 현행 없음 최대 3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대출규제*완화(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DTI]적용배제 등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1020),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 매입공공임대제공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없음
 
(개요) LH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공매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피해자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233.5만호, 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ㅇ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1) 생계비 지원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지원
 
ㅇ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2) 신용대출 지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신용대출*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2) 확대 추진
 
법률ㆍ금융ㆍ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상담부스를 설치하고(`23.5~, 5곳 순회),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확충(200)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확충

5   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개요) 이미 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공매 특례 외의 혜택 적용

 
(대상)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피해자 인정요건모두 충족한 임차인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
 
(지원사항)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 전세사기 처벌 강화
 

(1) 수사강화
 
국토부 기획조사*대폭 확대(1차 조사: 9천건 하반기 2차조사: 4만건)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
 
* 현재 1차 기획조사(`23.1~`23.5) 실시 중으로 9천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 조사중
 
2차 범부처 특별단속(~’23.7)도 실시하여 전세사기 지속 근절
 

(2) 처벌강화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23.5 개정안 발의)
 
*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 향후 추진계획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 착수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월 발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3.5월 개정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3.5월 개정
디딤돌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월 출시
붙임   추진과제별 조치 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부서
       
1. 피해 임차인이 살던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제정 '23.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기재부
조세법령운용팀
우선 매수권한 부여 특별법 제정 '23.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기재부
조세법령운용팀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제정 '23.5 기재부
조세법령운용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상품 신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23.5 국토부
주택기금과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개정 등 '23.5 금융위
거시금융팀
LTV, DSR 완화 행정지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 '23.5 금융위
거시금융팀
경공매 후 분할상환 및
연체정보 등 등록유예
내규개정, 전산개발 등 '23.5 금융위
거시금융팀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3.5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연속성 지원
LH 우선매수권 양도 근거 마련 특별법 제정 '23.5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3. 퇴거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지원
긴급복지 지원 긴급지원 대상
적극 지원 조치
'23.4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용대출 지원 지원대상 등 상품 내규개정 등 '23.5 금융위
서민금융과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버스상담부스 확충 '23.5 국토부
임차인보호과
전문 인력 확충 전문인력 확대 투입 '23.5 국토부
임차인보호과
5. 전세사기 엄정 수사 및 처벌 강화
수사 강화 기획조사 대상 확대 `23.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처벌 강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발의
'23.5 법무부
형사법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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