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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뷰네이쳐 2023. 5. 31.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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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훈령 제28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1장 총칙

1(목적) 이 훈령은 지방세법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공시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세기본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건축물

2. “조사ㆍ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건축법에 따라 해당 연도 신축된 미공시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

. 가목의 사유 외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건축·대수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사유발생일(다만, 사유발생일이 해당 연도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로 인한 미공시 공동주택 : 해당 연도 11

22. 2호나목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건축·대수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 건축법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건축법19조에 따른 건물의 용도변경

. ·공유재산인 주택이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3.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3(적용 범위)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조사ㆍ산정주체

4(조사ㆍ산정의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공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다만, 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미공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 단서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3장 조사ㆍ산정절차 및 결정

5(조사ㆍ산정 절차)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공부조사

2. 현장조사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5. 가격형성요인의 검토

6. 시가표준액의 산정

7. 시가표준액의 결정

6(공부조사)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 재산세(주택)과세대장, 대지권등록부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소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2. 구조, 용도, , 사용승인일

3. 대지지분

4. 그 밖의 공부(公簿) 조사사항

7(현장조사)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2. 구조, 용도, , (임시)사용승인일

3.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 및 건물의 현황

4. 층별ㆍ위치별ㆍ향별 효용

5. 임대주택 여부

6.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분양사례 및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ㆍ정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가격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같이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용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하고 거래사례 등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가격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의 자료인 것

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3. 가격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4.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 등이 아닌 것

9(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수집된 거래사례 등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평가선례 등에 특수한 평가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나 조건 등이 없는 상태로 이를 적정하게 보정(이하 사정보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또는 가격시점 등이 조사ㆍ산정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 시점수정을 하여야 한다.

1.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추이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률

2. 그 밖에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건축비지수

10(가격형성요인의 검토)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집ㆍ정리된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외부요인ㆍ건물요인 및 개별요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고, 용도, 규모, 층별ㆍ위치별 효용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공동주택을 검토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외부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정한다.

1. 가로의 폭 및 구조 등의 상태

2.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

3.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4. 조망ㆍ풍치ㆍ경관 등 자연적 환경

5. 변전소ㆍ오수처리장 등 위험시설 및 혐오시설의 유무

6.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

1항에 따른 건물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정한다.

1. 시공의 상태

2. 통로구조

3.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

4. 건물의 층수, 세대수 등의 규모

5. 경과연수 및 관리체계 등에 따른 노후도

6. 그 밖의 공동주택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항에 따른 개별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정한다.

1. 방범, 승강기 및 계단을 이용한 접근성 등의 층별 효용

2. 조망, 개방감 등의 위치별 효용

3. 일조, 채광 등의 향별 효용

4. 간선도로, 철도 등에 의한 소음의 정도

5. 1층 전용정원 및 최상층의 추가공간 유무

6.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지분

7. 그 밖의 공동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시가표준액의 산정)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공동주택가격과의 적정성 및 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호별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세 자리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네 자리로 표시한다.

12(시가표준액의 결정) 11조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장 조사ㆍ산정기준 및 방법

13(적정가격기준 조사·산정)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14(실제용도 기준 산정)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조사ㆍ산정기준일 현재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5(사법상 제한상태 배제 상정 산정)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전세권 등 그 공동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6(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산정)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일반적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익사업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17(물적사항의 조사) 미공시 공동주택의 면적 및 구조 등의 물적사항의 조사는 집합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기재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

18(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 대지권등록부에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미공시 공동주택은 호별 대지지분을 직접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지분이 없거나 대지가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건물부분만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할 수 있다.

조사ㆍ산정기준일 현재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대지권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 등과 같이 추후 대지지분이 이전ㆍ취득될 것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19(임대주택가격의 산정) 임대주택가격은 인근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산정하거나 임대료 및 유사 공동주택의 전세금 대비 거래가격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임대주택가격을 임대료 및 유사 공동주택의 전세금 대비 거래가격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임대주택가격 산정금액 = 임대주택의 전세금환산액 ×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전세금)
* 전세금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2/전환율

2항에 따른 전환율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부동산시장에서 직접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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