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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뷰네이쳐 2023. 6. 1.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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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2023-279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1(목적)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의무) 위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3(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15조에 따라 재심의하여 의결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정 등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재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임차인, 임대인등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제척, 2항에 따른 기피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한 위원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6(서면의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한다.

1.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ㆍ접수되어야 한다. 위원별 발언 내용은 녹취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6조에 따른 서면의결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8(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임명 철회)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라 해촉 및 임명 철회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직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9(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0(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보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피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또는 거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기피 신청
대상 위원



기피 신청
이유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사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 위원명 :

 

4. 안건의 제목 :

 

5. 회의결과 :

 

6.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8. 기타사항 :

 

 

위원장 ()

 

 

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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