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시험

행정사│시험정보│응시자격│취득방법│응시수수료│시험일정

뷰네이쳐 2023. 8. 28.

행정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업무범위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누어지며, 별개의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행정사 자격은 1961년에 ‘행정서사’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고, 1995년도에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사의 종류로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었으나 행정사법 제4조가 개정되어 기술행정사 → 해사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사 특징

  •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⑤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⑥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⑦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한이 없습니다.
  ②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 정보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② 제 2차 시험 : 필기 시험 (논술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공통과목 ①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객관식 선택형(5지 선다형)
• 과목 당 25 문항(총 75 문항)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험 종류 일반응시자/청각장애인
TOEFL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IELTS 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신HSK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TOEIC 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
TEPS 쓰기 시험 부문 71점 이상 / 쓰기 시험 부문 64점 이상
G-TELP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FLEX 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DELE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DELF/DALF •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괴테어학 •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TORFL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 제2차 시험

시험방법 – 논술형

구분 구분
일반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해사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다만,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 시험 면제

1) 제1차 시험 면제

①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법 제9조 제5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법 제9조 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법 제9조) : 학력(외국어번역)과 공무원 경력(일반 · 해사)에 따라 1차 시험 면제, 1차 시험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업 및 창업

(1) 취업 :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습니다.

(2) 창업 : 해당 시나 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인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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