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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뷰네이쳐 2023. 8. 29.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는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만, 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사에서는 매달 내 퇴직연금 적립액을 안내해주고 있지만 이게 당장 내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라,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입자가 처한 상황이 아주 극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일반적인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성

 
  1. 확정급여형(DB)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로 퇴직금 산정
  2. 확정기여형(DC)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이직,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음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 3개월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계산하기에, 중도인출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DC) 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테니,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성은 이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P 역시 중도인출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주택구입

 

무주택자인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부담 시에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양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진, 홍수, 해일,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되었거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가족이 실종된 경우 또는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살다 보면 얼마든지 다양한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황이 어려워 파산을 신청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이력이 있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연체

개인의 퇴직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어쨌든 3개월 이상의 연체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퇴직연금을 가입한 운용사(은행, 보험사 등)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역시 운용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정확하다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5 영업일 내로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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