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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뷰네이쳐 2023. 8. 31.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0호]개정본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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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60호(2023.7.25.)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
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지급 비율) 생활안정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호금 : 100%
2. 생계비 : 100%
3. 주거비
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
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100%
나.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
다.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
우 : 7일분
라.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
우 : 7일분
4. 구호비
가. 제4조제3호가목의 경우 : 100%
나.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7일분
다.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 7일분
5. 교육비 : 100%
6.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안정 지원 : 100%
7.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바목을 의미한다) : 100%
제5조(선지급 절차) 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
로 본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자치구(이하 “시 ㆍ 군 ㆍ 구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시 ㆍ 군 ㆍ 구등의 장은 신고 된 피해를 확인한 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확인이 장기간 소
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계획 수립 후 지급
한다.
제6조(선지급 방법)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로 금
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안정지원의 정산) ①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가
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정산하지 않는다.
②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 제4호나목부터 다목은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후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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