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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

뷰네이쳐 2023. 9. 3.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67호, 2023.1.1.시행)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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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1)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1)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회계실무에 대해서 통일된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이하 재무회계 운영규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내용을 실무적이며 상세하게 설명한다.

(2)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구조

.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부록으로 구성된다. 이는 현금주의·단식부기에 기초한 예산의 집행복식부기로의 변환결산보정분개를 통한 발생주의로의 변환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일련의 실무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 ‘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기초적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 포함), 재무제표와 재무회계정보의 의의, 그리고 주요 재무제표 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수입거래 및 지출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 자산·부채·순자산의 저량정보(stocks)와 수익·비용의 유량정보(flows)로 세분화하고, 예산계정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를 설명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 이루어지는 기타예산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주의 회계정보를 발생주의 회계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각종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기간귀속 조정, 사업원가와 관련한 분류 등 각종 발생주의 회계처리 사항을 설명한다.

.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는 회계별·유형별 재무제표의 통합, 내부거래 제거와 다열식 재무제표의 작성,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작성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부록은 재무제표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보고서 표준양식과 회계처리연계표(JMT)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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