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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뷰네이쳐 2023. 9. 5.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302호, 2023.8.8. 전부개정)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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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훈령 제 호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83조의5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협의회)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이 된다.

3(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

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의 통지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협의회 회의 운영)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간사는 정기회의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는 법 제310호의 재난관리정보, 법 제313호의 재난안전데이터를 담당하는 재난정보실무협의회와 법 제66조의9 안전정보를 담당하는 안전정보실무협의회로 구성하며, 각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재난정보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이 되며, 안전정보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각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각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6(비밀준수의 의무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의 위원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8(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38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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