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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뷰네이쳐 2023. 9. 5.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65호, 2023.1.1.시행)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65호 2023.1.1.시행 2022.12.15.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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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장과 결산서 간 정합성 제고

건설중인재산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규정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결산서식에 건설중인재산반영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제정(‘22.7)

 

자금 없는 이월사유에 지방채 사업 추가

지방채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발생 가능

< 자금 없는 이월(결산 통합기준 P34,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기금의 잔액증명서 기준일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수정(12.31.1.20.)

*지방기금법7조에 따라 기금 수입금을 1.20일까지 금고에 납입 가능

보조금 집행 현행의 총사업비를 예산현액으로 선택 작성

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식용어 정비 및 오타 수정 등건설중인재산공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규정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결산서식에 건설중인재산반영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제정(‘22.7)

 

자금 없는 이월사유에 지방채 사업 추가

지방채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발생 가능

< 자금 없는 이월(결산 통합기준 P34,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기금의 잔액증명서 기준일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수정(12.31.1.20.)

*지방기금법7조에 따라 기금 수입금을 1.20일까지 금고에 납입 가능

보조금 집행 현행의 총사업비를 예산현액으로 선택 작성

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식용어 정비 및 오타 수정 등*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제정(‘22.7)

 

자금 없는 이월사유에 지방채 사업 추가

지방채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발생 가능

< 자금 없는 이월(결산 통합기준 P34,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기금의 잔액증명서 기준일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수정(12.31.1.20.)

*지방기금법7조에 따라 기금 수입금을 1.20일까지 금고에 납입 가능

보조금 집행 현행의 총사업비를 예산현액으로 선택 작성

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서식용어 정비 및 오타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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