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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뷰네이쳐 2023. 9. 5.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출처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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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 법원행정처

. 대통령경호처

. 국가정보원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소방청

. 해양경찰청

. 방송법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케이티(이하 중앙주요기관이라 한다)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부산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네오트랜스(),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이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이라 한다)

.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 경기고속도로(),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제이영동고속도로(),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경기동서순환도로()(이하 고속도로운영기관이라 한다)

2. “경보발령이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자가 경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보전달이란 전달체계에 따라 발령된 경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방위 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말한다.

5.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ㆍ사이렌장비(음성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사이렌장비라 한다)ㆍ재난문자방송장비ㆍ방송통제장비ㆍ방송사연결장비ㆍTV자막통제장비ㆍ조기경보장비ㆍ동시전파장비ㆍ주요기관연결장비ㆍ다매체경보통제장비ㆍ건축물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ㆍ위성경보장비ㆍ유선경보장비ㆍ무선경보장비 등 민방위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6. “중앙경보통제소란 행정안전부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한다.

7. “시ㆍ도경보통제소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말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 및 경기도남부민방위경보통제소를 포함한다.

8.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란 경보발령ㆍ전달체계에 따라 경보가 발령ㆍ전달되었을 때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민방위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란 시ㆍ도 민방위경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가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해당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0. “공군사령관이란 평시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을 말하며,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말한다.

11.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재난문자방송이란 민방위 상황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휴대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방송(CBS)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4(경보의 종류)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민방공 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4. 핵 경보 :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5.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 경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신호방법)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경보종류별 신호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문자, 이미지 및 전자적인 방법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2장 민방공 경보

6(민방공 경보 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공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민방공 경보 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중앙경보통제소, 시ㆍ도경보통제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시설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상황유지

4. 비상지휘ㆍ보고체제 유지 등

7(민방공 경보 발령의 요청 등) 공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지역 군부대장은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등을 그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상황반장)(이하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ㆍ팩스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때 항공기 공격 시에는 화상전화장비를 이용하며, 탄도탄 공격 시에는 조기경보장비를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비에 장애발생 시에는 직통전화 등 대체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8(민방공 경보의 발령) 행정안전부장관(중앙경보통제소(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시ㆍ도 경보통제소 상황반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관할구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9(민방공 경보의 전달) 민방공 경보의 전달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공군사령관의 경보 발령 요청을 받거나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의 경보전달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2.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씨비에스, ()YTN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교통방송(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별표 3과 같이 경보방송을 직접 실시함과 동시에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한다.

3. 동시전파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8과 같이 경보 발령지역의 시ㆍ도경보통제소에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경보 발령 이외 지역의 시ㆍ도경보통제소에 경보 발령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4.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에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경보 발령이 있는 경우 시ㆍ도경보통제소로 하여금 음성으로 경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TV자막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TV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6. 재난문자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7.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방송사업자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하는 경보를 즉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4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방송사 및 케이엔엔, 티비씨, 경인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도로교통공단(이하 지역방송사라 한다)은 라디오방송장비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시ㆍ도경보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가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주요기관에서는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기관 내부, 산하 기관ㆍ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 기관이나 항공기ㆍ선박ㆍ철도ㆍ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 발령 요청을 받거나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전달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해야 한다.

.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경보 발령지역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방송통제장비를 이용하여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에 별표 5와 같이 라디오방송 및 TV 자막방송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요기관 연결장비가 설치된 기관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동시전파장비 또는 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에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재난문자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별표 9와 같이 경보를 전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요령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및 단체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별표 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에 따라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부, 경보전파책임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소방서, 시ㆍ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시ㆍ군ㆍ구 사이렌장비 및 관내의 중앙방송사, 지역방송사,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와 지방경찰청 및 관할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전달한다.

4. 1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 발령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사이렌장비까지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 경보통제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가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을 말한다), 읍ㆍ면ㆍ동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렌장비를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10(민방공 경보방송) 9조에 따른 경보전달은 사이렌장비, 재난문자방송(CBS), 라디오,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경보전달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11(민방공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 불능 시의 조치)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부터 관할 구역 내 경보발령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이렌장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경보통제장비를 조작하여 사이렌장비를 작동시키거나 현지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 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유선통신에 의한 경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앙경보통제소의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주요기관은 주요기관연결장비로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자체방송설비 또는 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전달해야 한다.

중앙방송사 및 지역방송사는 방송사연결장비 등의 이상으로 중앙경보통제소 및 시ㆍ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방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타 방송사의 경보방송을 중계하거나 미리 준비된 방송문안에 따라 자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12(민방공 경보 오보 시의 조치) 공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재난문자방송, 사이렌장비 등을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실시해야 하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보통제소는 재난문자방송, 사이렌장비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사이렌장비, 재난문자방송 등을 이용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사이렌장비를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경보 오보, 오발령, 사이렌장비 잘못울림이 발생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재난문자방송, 사이렌장비를 이용한 음성방송 등을 통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가 아니더라도 직접 해명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13(보고)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경보의 종류와 발령시간, 발령지역, 발령사유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ㆍ면ㆍ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 및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 보고하여 시ㆍ도경보통제소에서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에게 보고토록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조에 따른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장 재난 경보

14(재난 경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의24항에 따른 지진해일 경보가 통지되면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시ㆍ도지사(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상황반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작동하여 사이렌 울림 및 음성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항 이외의 재난 시에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사이렌장비를 활용한 음성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이렌장비를 작동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경보의 발령시각, 발령지역, 발령사유, 대피요령 등을 알려야 한다.

15(보고 등) 재난 경보에 따른 전달 및 불능 시의 조치, 오보 시의 조치, 보고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장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교육 등

16(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는 경보가 언제든지 발령ㆍ전달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는 경보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경보전달 및 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보통제소는 주요기관 및 방송연결장비에 대한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중앙경보통제소장,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시ㆍ군ㆍ구 경보시설 관리책임자와 주요기관 및 각 방송사의 장은 일체의 경보시설에 대한 보안유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보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ㆍ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밖의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17(교육훈련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을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경보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을 매년 120일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지역,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한하여 경보발령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8(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사이렌장비를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이렌장비 활용계획의 제출은 사이렌 울림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하고, 사이렌 울림이 없는 음성방송은 활용 전까지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용일시 및 사유

2. 활용지역

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이렌 울림이 있는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이렌장비를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이렌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19(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8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경보종


전달수단
민 방 공 경 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경보해제



라디오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
반복 : 7(1)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
반복 : 7(1)
음성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사이렌장비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
반복 : 7(1)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1)


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
반복 : 7(1)
음성방송
옥내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14(재난 경보)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파상음(12, 2초상승 2초하강 3회 반복)을 사용하고, 18(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을 사용한다.

 

 

 

 

 

 

 

[별표 2]
민 방 공 경 보 전 달 체 계 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예비항공통제본부(AACC)



























의 경우 공군구성군사령부 항공교통 및 항행안전시설 보안통제계획(SCATANA)”에 따라 에서 전달한다.




자체전달 국 방 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1/2민방위경보통제소




























































·도 민방위경보통제소
































































방송사업자













































부행

서안
울전
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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