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군산시청, 군산시 재난 기본 소득 신청 안내

뷰네이쳐 2020. 4. 1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정의코로나19 위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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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주민등록상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됩니다!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외국인은 제외)

10만원씩 적립된 선불카드를

1인당 1매씩 지급

2.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채널 이용

▶ 신청기간 : 4.9(목) 09:00~ 4.14(화) 18:00

▶ 신청대상 : 본인인증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성인

▶ 배송일 : 4.20일 이후 순차적으로 등기 발송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0.3.30 기준)

▶ 신청개시일 : 읍면지역 4.13일부터, 동지역은 4.20일부터

평일 09시~20시, 주말 09시~18시

(시민 편의를 위해 평일 연장 접수 및 주말 운영)

▶ 신청대상 : 공적 마스크 판매방식과 동일한 5부제 요일 해당자

(평일 신청 못하신 분들은 주말에 신청가능)

※대리 신청

온라인 신청(컴퓨터, 모바일 가능)시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미성년자 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성인 대리 신청의 경우는 위임자의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직계가족만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접수

지급기간 온라인 접수건은 4월 20일(월) 이후 접수순서대로 순차적 발송 지급형태 정액형 선불카드(10만원) 안내사항 만19세 이상 성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 중 미성년자는 위임 가능 - 미성년자 : 2001. 3. 30(포함) 이후 출생자 - 같은 세대의 성인 세대원은 본인인증 관계로 위임불가(개별신청) - 카드 발송은 신청접수 마감 후 세대별 묶음 발송 예정 수령지는 거주지 및 직장 등 원하는 장소로 신청 가능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 불가(미수령자들은 주민센터에서 수령) - 반송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고자 수령지 선택 시 수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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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는 4월 9일부터 4월14일 18시까지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상단에 링크를 접속해서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신청분에 대해서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등기 발송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0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일 경우 신청서 및 신분증, 위임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마스크 판매방식과 동일하게 5부제로 신청가능합니다.>

토,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평일 미신청자

3.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이번에 배부되는 '군산사랑 선불카드'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한 카드로,

군산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선불카드의 사용 기단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는 카드 잔액이 일괄 소멸될 예정으로,

기간내에 모두 소진 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접수

신 청 인 19세이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기간 2020년 4월 9일(목) 09시부터 ~ 4월 14일(화) 18시까지 신청대상 2020년 3월 30일 0시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산시민 지급기간 온라인 접수건은 4월 20일(월) 이후 접수순서대로 순차적 발송 지급형태 정액형 선불카드(10만원) 안내사항 만19세 이상 성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 중 미성년자는 위임 가능 - 미성년자 : 2001. 3. 30(포함) 이후 출생자 - 같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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