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나주시청, 나주시 재난 기본 소득 신청 안내

뷰네이쳐 2020. 4. 16.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정의코로나19 위기 극..

jtse.tistory.com

 

 

전남도청,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안내

광주광역시 가계긴급생계비(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 경기도청,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신청 안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위기의 경제를 살립니다.(4/9 ~ 30 온라인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19로 어..

jtse.tistory.com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신청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안내(하위소득70%=중위소득150%선)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jtse.tistory.com

재난 생계위기 긴급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남형(나주시)「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안내

 

나주시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안내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jau.go.kr)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인터넷 접수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시적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생계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 예산 : 도비40% , 시비60%

1.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0. 4. 7.(화) ~ 5. 29.(금)
  • 신청자격 : 2020.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거주자로서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가구
    ※ 신청 이후 선정 시까지 타 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188,800천원 이하)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도비40% , 시비60%)

구분1인~2인 가구3인~4인 가구5인 이상 가구

지원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방법 : 나주사랑상품권

  •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18세이상) 수령(신분증 지참)
  • - 상품권 결정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환수
    ※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 권장(분실시 재지급 불가, 현금화 금지)

선정기준

  • -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로 선정
  •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1명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 및 재산 적용

2. 지원제외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혜택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긴급복지지원 가구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가구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국민연금공단)
  • 실업급여 수급자 포함된 가구(고용노동부)
  • 구직활동수당,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가구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신청장소 : 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구비서류

  • 전남형(나주시)「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비」신청서(필수)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 주소를 달리하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hwp
0.02MB
신청서.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방문 신청 5부제 시행(읍·동 지역만) : 4.7. ~ 4.24.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접수인원 분산’

- 신청인 : 출생년도 끝자리 / 예) 출생년도 1961년도 월요일 신청

월화수목금

1, 6 2, 7 3, 8 4, 9 5, 0

4. 조사 및 선정방법조사원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188,800천원 이하)선정방법

  • - (기준시점) 2020년 3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4월 변동된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신청을 통해 반영
  • - (가구합산)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가구 내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가구원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① 직장② 지역③ 혼합

1인 59,118 21,342 -
2인 100,050 85,837 100,076
3인 129,924 121,735 131,392
4인 160,546 160,865 162,883
5인 189,063 195,462 192,080
6인 220,167 233,499 224,298
7인 248,116 267,395 253,956
8인 276,843 298,842 286,647
9인 311,116 333,411 326,561
10인 343,406 368,522 368,580

※ ① ③의 경우는 재산적용(단, 금융재산 제외)

5. 문의처나주시청 민원콜센터 339-8114 / 주민생활지원과 339-8507, 8489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행정동연락처행정동연락처

남평읍 339-3507~12 산포면 339-3600~5
세지면 339-3614~6 다도면 339-3787~91
왕곡면 339-3637~41 봉황면 339-3823~6
반남면 339-3661~5 송월동 339-3838~40
공산면 339-3686~9 영강동 339-3861~5
동강면 339-3537~41 금남동 339-3883~7
다시면 339-3715~9 성북동 339-3901~7
문평면 339-3745~9 영산동 339-3917~21
노안면 339-3773~6 이창동 339-3942~8
금천면 339-3563~8 빛가람동 339-3961~8

※ 유의사항

  • 신청서 다운로드 후 해당 정보를 작성 및 서명하신 후에 스캔 또는 촬영 후 해당 파일(pdf, jpg, png형식)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