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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발표

뷰네이쳐 2020. 4. 29.

(별첨2)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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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1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

 

 

 

 

 

 

2020. 4. 29.

 

 

 

 

 

 

 

 

 

 

관계부처 합동

 

. 그간의 경과 및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19 계기로 규제혁파 가속화

 

코로나19가 경제ㆍ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심층분석ㆍ적기대응하여 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ㆍ산업환경선제적으로 대처할 필

 

- 코로나19전세계적인 확산(pandemic)으로 경제활동ㆍ심리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ㆍ수출 등 우리 산업전반어려움 가중

 

- 한편, 코로나19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 비대면(Untact) 경제* 중심으로 규제체계 재설계 필요성 증대

 

* 코로나19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온라인교육·무인유통·식품전자상거래·
원격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전망(2.21,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 ’20.2월 전년대비 소매판매액 감소(2.3)에도 불구, 온라인쇼핑 증가(24.5%)

 

󰊲 규제 패러다임 전면 전환 ‘20년 규제혁신 가시적 성과

 

정부는 규제혁신가시적 성과 창출 경제 활성화 지원 위해 허용-규제방식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지속 추진중(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20.2)

 

* 네거티브 규제 전면 확산, 규제샌드박스 보완 발전, 미래 대비 선제적 규제혁파 등

 

기업현장에서는 사업모델 창출, 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필요성* 지속 제

 

* 신산업 규제트리와 규제사례(대한상의, ‘19.12)에 따르면 대못규제(데이터 3), 중복규제(법령중복 적용), 소극규제(규제인프라 미비·이해갈등) 등으로 신산업 발전 저해

 

- 일자리 창출ㆍ투자확대ㆍ수출증대 등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에 부응하여 핵심규제 혁파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20년 경제정책방향10대 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 추진

 

* 경제단체 간담회(1.8, 1.15),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1.15), 연구기관 간담회(1.20),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간담회(1.31), 경제활력대책회의(2.5)

 

ㅇ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 경제활력 회복을 가능케 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10대 산업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도 촉진

1차적으로 민간주도로 선정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중점 추진하여 획기적이고 가시적성과 창출

. 규제혁신 기본 방향

 

핵심규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실질적 규제혁신 효과창출에 역량을 집중

 

투자활력 제고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에 있어 3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산업별 규제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 원칙 >

산업별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

 

산업별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 통한 성과창출로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

 

산업현장의 피규제자가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양적 검토) 관계부처ㆍ수요기관ㆍ피규제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그림자 규제도 발굴

 

(질적 검토) 규제존치 이유ㆍ필요성 등을 규제검증위원회 통해 근본적으로 검토

 

(이행 점검) 작업반별 규제개선 실적ㆍ성과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로드맵에 제시된 이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 규제혁신 체계도 >

 

. 10대 산업분야 중점과제

 

민체감도(일자리, 투자, 수출, 내수 등), 성과달성기간, 추진수단 등을 종합 고려하여 10 중점과제 추진과제 선정

 

(1) 데이터ㆍAI (과기정통부)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명확화(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마련)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혼선

 

* 개인정보보호법: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신용정보법: 상업적 목적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개선) 구체적인 사례 및 오남용 통제 원칙 등을 제시하는 해설서 마련(8)

(효과)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미래차ㆍ모빌리티 (산업부, 국토부)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 보조체계 마련

 

(기존) 기존버스 대비 경제성이 낮아 수소버스 도입 저조(13)

 

(개선) 수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연료 보조체계 마련

 

(효과) ‘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도입하여 수소경제 선도

(3) 의료신기술 (복지부)

의료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기존)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미비

(개선)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파생연구자원 지침 마련,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제도 도입 등

(효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및 혁신 의료기기 육성

(4) 헬스케어 (복지부)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기존) 질병 사후치료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족

 

(개선)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소비자 직접의료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 등

 

(효과) 건강관리·질병예방 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5) 핀테크 (금융위)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기존) 금융 규제샌드박스 테스트 성과가 충분히 입증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테스트 기간 종료시 서비스 종료

 

(개선)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시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ㆍ특례기간 연장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제공 기반 마련

 

(효과) 핀테크 창업 활성화ㆍ스케일업 지원

 

(6) 기술창업 (중기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신산업 창출 촉진(창업지원법 전부개정, ‘21.3)

 

(기존) 창업지원법이 제조업 창업 촉진 중심으로 구성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환경 대응 및 미래형 신산업 창업기업 발굴·육성에 한계

 

(개선)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 창출 촉진,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 조정기능 강화 등 창업지원법 전면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

 

(효과) 변화하는 기술·경제적 환경에 대응가능한 융·복합 기술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7) 산업단지 (산업부국토부)

 

융복합형 신산업 입주지원(산집법산입법시행령, ‘20.10)

 

(기존) 개발계획(산입법)만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이며, 도시첨단 산단은 시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 상한 규제 등으로 개발에 한계

 

(개선) 입주관리에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산집법)하고, 도시첨단 산단 개발 관련 규제(지정제한, 복합용지 상한규제 등)를 개선

 

(효과) 신산업, 융복합 산업 입주를 대폭 허용하여 신산업 입지 지원

(8) 자원순환 (산업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규제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

 

(기존)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는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고 보관·운반·성능평가 등 처리기준 및 안전성 검증방안 미비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서 안전성 검증이 필수이나 현행 법규상 중고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

 

(개선) 안전처리를 위한 보관·운반 매뉴얼, 성능평가등급분류 기준, 안전성 검증 방안 마련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방안 마련

 

· 친환경산업법 또는 전기안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 출시 방안 마련

 

(효과)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650억원(~‘24)까지 규모의 신시장 창출 기대

 

* 현대자동차(재제조) : 전동보드 등 전동모빌리티용 배터리로 재제조,

성일하이텍(재활용) : 리튬·코발트 등 희소 금속 회수

** 10,000X 1300백만원 X 50%가격로 매입 가정

(9) 관광 (문체부)

 

호텔업 분류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재정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2)

 

(기존) 관광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등 7상이한 규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 이용객 혼란 야기

* () 소형호텔은 20~30객실 사이의 호텔활성화를 위한 업종이나, 2종이상의 부대시설 보유가 진입장벽으로 작용(‘14년 업종신설후 현재까지 전국 36개소만 등록)

 

(개선) 관광호텔업 분류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각 분류 체계별 등록기준 재정비*하여 산업 활성화 도모

* 7종인 호텔업 종류 변경, 호텔·관광펜션 객실수 및 부대시설 기준 완화,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

 

(효과) 산업규모 연간 29억원 증가(호텔 1개 신규 증가시, 일자리 창출 29 예상), 연간 관광객 5.2만명 추가 이용 가능

 

* ‘18년 관광사업체 통계조사(호텔1개소당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

(10) 전자상거래ㆍ물류 (산업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고시개정, ‘20.12)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이 낮고 모호하여 제도 활용도가 저조

 

* 최근 6개월 기준 거래회수 20,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 및 기산시점 등 면제대상 명확화*

 

* 직전연도 기준 거래회수 40, 거래규모 4,800만원 미만

 

(효과) 소규모 거래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로 사업자 부담 완화

. 10대 산업분야 세부 추진과제

 

1

추진 방향

 

로나19 계기 보건의료ㆍ헬스케어, 전자상거래ㆍ물류 등이 유망 산업으로 부상 과감ㆍ신속한 규제혁신 통해 선제적 대응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서비스 소비형식근본적 변화 초래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수단 사업화 기반 확충,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전환 가속화 트렌드 변화 반영

 

경제의 디지털, 데이터ㆍAI 등이 결합된 신사업 영역 부상 가속화 핵심규제 혁신 통한 신사업 창출 적극지원

 

코로나19 계기 산업기반지속가능성 확보, 친환경 전환 요구 확대 친환경 요구를 반영한 자원순환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숙박업 분류체계 혁신 분야별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 10대 산업분야 세부 추진과제 >

10대 산업분야

주무

부처

내 용

세부 추진 과제(65)

데이터ㆍAI

과기부

민감정보의 활용범위 명확화, 가명정보 전문기관활성화, 교수의 AI기업 겸직 허용 외 6

9

미래차ㆍ모밀리티

산업부

국토부

친환경차 안전검사 기준 마련, 자율차 사고조사 체계 마련, 도심내 공원ㆍ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허용 외 6

9

의료신기술

복지부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외 3

5

헬스케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유전자(DTC) 검사 확대 외 3

5

핀테크

금융위

신기술금융사 핀테크 투자 허용, 소액송금중개업 허용 외 2

4

기술창업

중기부

랫폼 신사업 법적기반 마련,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 교육분야 창업기업 지원 확대 외 4

7

산업단지

산업부

국토부

구미대구창원 국가산단 입지입주업종 규제완화,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규제특례 적용 외 4

8

자원순환

산업부

폐기물 보관기관 조정, 리퍼비시 제품 재활용 인정 외 4

6

관광

문체부

도심지역 내국인대상 숙박허용, 산지규제 특례 마련 외 3

5

전자상거래ㆍ물류

산업부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항목 축소, 모바일 결제 등 저비용결제수단 이용 고객 혜택 확대 외 5

7

2

65개 추진과제 상세내용

 

󰊱 데이터ㆍAI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 9

 

 

 

핵심 과제

 

 

 

 

 

 

민감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시(해설서 마련, 8)

 

(기존) 민감정보* 가명정보로 처리ㆍ활용 가능한지 여부 불확실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개선) 민감정보가 가명정보 처리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화

 

(효과) 가명정보화 활용도 제고 통해 데이터 3법 개정효과 극대화

 

민간전문가 교원 활용을 통한 AI인재 양성, 산학간 기술이전 활성화 등 위해 교수의 AI기업 겸직 허용(법 개정, 5)

 

(기존) 국립·사립대학교원은 영리업무·겸직이 원칙적 금지

 

(개선) AI 기업의 경우에는 교수가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민간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하여 AI 우수 인재 양성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기존) 의료데이터*의 경우는 민감성이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 가명처리 가능한지 논란, 의료법생명윤리법과의 해석문제 존재

*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질환 정보, 성병 정보 등

 

(개선) 의료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절차·방법, 안전조치 등을 규정한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마련(8),

환자 기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이후에는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이 아님을 보건복지부 지침(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개정을 통해 명확화(8),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에 해당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배포(‘20.)

 

(효과) 의료 기록, 유전정보 등 다양한 의료 정보의 빅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AI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 및 보건서비스 품질 제고

결합된 가명정보 전문기관 외부반출 기준 정립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결합된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혼란 야기

 

* 개인정보보호법: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뒤 반출
신용정보법: 승인에 대한 규정 없이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된 상태일 것만을 규정 중

 

- (개선) 개인정보법(승인)과 신용정보법(적정성)평가기준에 대한 해설서 마련(8)

 

(효과) 가명정보 반출기준 명확화 통한 가명정보의 활용도 제고

 

가명정보의 결합 전문기관으로 민간 지정

 

(기존) 법률에서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기업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개선) 법 시행 초기부터 가명정보의 결합 전문기관으로 민간기업 지정(‘20)

 

(효과) 데이터 결합 절차의 효율성 확보, 데이터 결합기업 등 신산업 창출

 

드론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법제 정비

 

(기존) 드론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정보보호·활용 관련 법제 필요

 

(개선)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허용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 여부 등 관련 정책 및 법제 검토(‘21)

(효과) 영상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도모

 

기간통신사업자 B2B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의무 완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B2B 서비스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행정부담 가중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성 등 이용요금을 표준화하여 그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존 B2C 서비스와 동일하게 신고의무 적용(전기통신사업법)

 

(개선) 규제 샌드박스 활용하여 이용약관 신고의무 완화 검토(‘21)

 

(효과) 스마트팩토리 등 데이터·AI 활용 신규 서비스 창출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 허용

 

(기존) 신용카드사가 업무 관련 취득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사업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개선) 신용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가명·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하는 업무 등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2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효과)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창출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명확화

 

(기존) AI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 불명확

 

(개선)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여부, 저작자 지위 등 법적근거 마련(‘21)

 

(효과) 창작 활동에서의 AI 활용 촉진 통한 신산업 창출

 

󰊲 미래차ㆍ모빌리티 (주무부처: 산업부ㆍ국토부) : 9

 

 

핵심 과제

 

 

 

 

 

 

친환경차 안전성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기준 마련(시행규칙 개정, 12)

 

(기존) 육안검사 위주 자동차검사 실시로 안전성 확보 곤란

 

(개선) 친환경 차량에 적합한 검사 방법 및 검사 기준 마련

 

미래차 보급기반 확대를 위해 수소차 충전허용 압력 확대 도심내 공원 체육시설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기준 마련, 6)

 

(기존) 현재 충전시 수소저장용기 내부 허용압력 과소 적용중(70MPa), 도심 내에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에 애로

 

(개선) 충전시 허용 압력조건을 신설(87.5MPa), 공원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➍➎ 자율주행차 상용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특례부여 사고조사체계 구축(시범지구 지정, 8)

 

(기존) 각종 규제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ㆍ실증 곤란, 자율차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구분 불명확

 

(개선) 자율차 관련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시범운행지구 도입, 자율차 사고조사구성 및 사고대응매뉴얼 마련 등 추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및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
발표 과제(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4.23)

 

(기존) 사용후 배터리 잔존가치 및 안전성 평가체계 부재

 

(개선) 배터리 리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사용후 배터리 등급분류 기준, 안전성 시험 기준 마련

 

(효과) 전기차 경제성 확보 및 사용후 배터리 비즈니스 활성화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발표 과제(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4.23)

 

(기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중

 

(개선) 5km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초소형자동차 진입금지 해제(표지판 제거)하고, 허용구간 단계적 확대

 

(효과) 배달ㆍ물류용 중심으로 초소형전기차 시장 확대

 

개인형 이동수단(PM) 활성화(설계기준 제정, 도로교통법 개정)
발표 과제(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4.23)

 

(기존)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은 차도 주행만 가능

 

(개선) 차도·보도와 구분되는 PM도로 설계기준 마련, 저속주행 소규모(25km/h, 30kg미만) PM에 대해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효과) PM 이용자,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하여 PM 활성화

 

MaaS 기술개발 및 고도화

 

(기존) MaaS 도입·활성화를 위한 기술기반이 미흡

 

(개선) MaaS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 기획연구

 

(효과) 기반기술 고도화로 민간부문의 MaaS 시장 진출유도

󰊳 의료신기술 (주무부처: 복지부) : 5

 

 

핵심 과제

 

 

 

 

 

 

➊➋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 도입(시행령 개정, 4.21)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 신설(고시개정, 12)

 

(기존) 융복합 의료기기의 품목분류 및 심사에 장기간 소요, VR·AR 기반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품목 부재

 

(개선)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VR·AR 의료기기 별도품목 신설·관리

 

 

보건의료 데이터생산·관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통해 제약ㆍ의료기기 등 관련 기술ㆍ제품개발 가속화(가이드라인 마련, 8)

 

(기존) 의료데이터의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산업적 활용의 법적근거 미비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마이크로바이옴 등 연구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 새로운 인체 유래 파생 연구자원의 활용 절차 불분명

 

(개선) 파생 연구자원에 대한 IRB 심의 가이드라인(사례집) 마련

 

(효과) 일선 연구현장의 혼란 해소 및 생명연구자원 활용도 제고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

 

(기존)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 금지

 

(개선)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폐지방을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 절차를 거쳐 활용 허용

 

(효과) 줄기세포 등의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은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 가능

 

󰊴 헬스케어 (주무부처: 복지부) : 5

 

 

핵심 과제

 

 

 

 

 

 

➊➋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유전자검사 (DTC) 범위 확대(5670항목)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법개정, 12)

 

(기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56개 웰니스 항목으로 제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효과성 판단 곤란

 

(개선) 웰니스 검사항목을 총 70개로 확대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전기용품 의료기기의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의료기기에 대해 전기품 안전인증 면제범위(34등급 면제) 확대(시행규칙 개정, 6)

 

(기존)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이중으로 규제 적용

 

(개선) 1·2등급 의료기기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기존)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유사한 인중제도가 복수로 운영

 

(개선) 공통평가 항목 상호인정, 신청창구 통합 등 연계 운영

 

(효과) 유전자 검사기관 혼란 및 업무부담 완화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기존) 사진·그림을 이용한 의료기기 사용 전후 비교광고 금지

 

(개선) 민간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효과)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광고 신뢰성 확보

 

󰊵 핀테크 (주무부처: 금융위) : 4

 

 

핵심 과제

 

 

 

 

 

 

 

핀테크 투자 확대를 통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허용(법개정, 10)

 

(기존) 신기술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 투자가 대부분 금지되어 핀테크기업 등 새로운 융·복합부문에 대한 투자가 제한

 

(개선)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전자금융감독규정)

 

(기존) 추심이체 출금동의 시에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동의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 실시중인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를 기반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의 다양화를 검토 및 추진

 

(효과)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 촉진, 출금동의시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절감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허용(자본시장법)

 

(기존)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 및 계좌구분개설 의무 등으로 인해 소수점 단위의 주식 매매 불가능

 

(개선) 소수점 단위 주식 매매의 허용(해외+국내) 방안 검토

 

(효과) 해외 우량주식에 대한 소액분산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해외주식 접근성 제고투자기회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소액송금중개업 허용(외국환거래규정)

 

(기존) 소액송금업체의 소액송금업체 관련 중개 업무 불가능

 

(개선) 소액송금업체의 송금중개업 허용

 

(효과)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애로 해소, 송금고객의 편의 제고

󰊶 기술창업 (주무부처: 중기부) : 7

 

 

 

핵심 과제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3, 시행령 개정, 5)

 

(기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

 

(개선)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확대 (23)

 

벤처기업의 이노비즈 확인 현장평가 유예기간 연장
(이노비즈 제도 운영규정, ‘20.6)

 

(기존) 벤처기업이 확인을 받은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노비즈 확인을 위한 현장 평가 제외

(개선) 벤처기업이 확인을 받은날부터 6개월 1년으로 연장

 

 

플랫폼 신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해당 법률 개정, ‘21~)

 

(기존) 플랫폼 기반 신산업에 대한 법률 부재, 타법률간 저촉에 따른 규제 등 모호한 법률·규제로 산업 내 혼란 가중 및 성장 저해

 

* 공유숙박 플랫폼, 아이돌봄 매칭 서비스, 의약품 원격조제, 가사서비스 중개 등

 

(개선) 각 서비스별 단계적 해결 방안 제시 및 적법하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대상 창업부담금 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21. 3)

 

(기존) 제조 창업기업은 창업 후 3년간 부담금을 면제받으나, 신산업의 주요 기반 업종인 지식서비스업 등 타업종은 제외

 

* 기술기반업종별 창업기업 비중(‘16년 기준): (제조업) 41.3%, (지식서비스업) 58.7%

 

(개선) 창업부담금 면제대상을 기술기반업종인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

 

교육분야 창업기업 제품·서비스 구매 확대(지방계약법 ’21)

 

(기존) 학교장터를 활용하여 구매하는 교육기관 등이 매출 실적 등이 적은 창업기업 제품·서비스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

 

* 학교장터: 교육기관, 지자체 등 지방계약법적용 기관이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 이용

 

(개선)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학교장터 운영 매뉴얼 개정(‘20.)통해 교육기관의 에듀테크 스타트업 제품ㆍ서비스 공공구매 촉진

 

창업기업 부담금 절차 간소화(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21.3)

 

(기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해당 건마다 지자체 방문 신청 및 부담금 부과기관(한국전력 등 6개 기관)에 면제 요청

 

(개선) 창업기업이 지차체에 1회 방문으로 신청 및 면제 요청 완료

 

창업투자회사 외부감사 직권지정 예외적용(외부감사법, ‘20.9)

 

(기존) 직권지정의 예외범위에 신기술금융사는 포함된 반면, 창업자회사는 제외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

 

(개선) 창업투자회사도 중기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투자주체로서 감사인 지정의 예외로 인정

 

󰊷 산업단지 (주무부처: 산업부ㆍ국토부) : 8

 

 

핵심 과제

 

 

 

 

 

 

 

구미국가산단 입지규제 완화(국토부환경부고시, ‘21.12)

 

(기존)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환경부)될 경우 수원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도 입주업종을 과도하게 제한

 

(개선) 산단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입주업종 확대

 

대구국가산단 입주업종규제 완화(고시개정, ‘20.6)

 

(기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로 분류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입주가능업종에서 제외

 

(개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이륜자동차 제조업 허용

 

창원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고시개정, ‘20.6)

 

(기존) 액화수소 제조업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불가 업종

 

(개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액화수소 제조업 허용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규제특례 적용(산집법, ‘20.12)

 

(기존) 현행 입지공급방식, 생산공장 중심의 건물 배치는 신산업의 유입과 육성, 청년층 취업유도 환경조성에 어려움

 

(개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혁신성장촉진지구로 개편, 제도상 특례 및 인센티브 부여

 

(효과) 신산업 육성, 청년층 유입 등 융복합공간 조성

 

노후산단재생 사업절차재투자 규제 완화(산입법, ‘20.12)

 

(기존) 복잡한 절차,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로 사업성 저하

 

(개선) 재생사업 추진요건 간소화,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효과) 재생사업 추진기간 단축 등으로 노후산단 활력 제고

 

수요기업 신속입주를 위한 예타기간 단축(예타지침 등)

 

(기존)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후 공공기관 예타 이행에 1년 이상 장기간 소요(지가 상승, 분양가 상승 등)

 

(개선)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기간 단축 방안 마련

 

(효과) 국가산단 수요기업에 대한 분양가 인하, 신속 입주

 

신규산단 개발 절차 간소화(관련 법령)

 

(기존) 신규산단에 대한 각종 평가, 투자심사 등으로 개발기간 지연

 

(개선) 각종 평가절차(투자심사, 재해영향평가 등)를 간소화

 

(효과) 수요기업에 대한 신속 입지 지원으로 투자 활성화

 

창업기업중소기업 입주규제 완화(고시개정, ‘20.12)

 

(기존) 지원시설구역에는 공장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아, 대학내 창업보육센터나 산학융합지구의 창업중소기업들의 애로 발생

 

(개선) 산단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입주 허용

 

(효과)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와 산학융합지구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 자원순환 (주무부처: 산업부) : 6

 

 

핵심 과제

 

 

 

 

 

 

 

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효율화를 위해 리퍼비시(refurbished) 제품 판매실적을 환경성보장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지침 개정, 12)

 

- (기존) 폐전자제품을 리퍼비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환경성보장제의 재활용의무로 인정받지 못하여 실적 저조

 

- (개선) 리퍼비시 제품 판매량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

 

 

석탄재 등 수급이 불균형하여 재활용 촉진이 어려운 폐기물의 보관기간 및 기준 탄력적 적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수입 석탄재 사용을 감축하고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정책 추진 중 발전사의 석탄재 발생시기와 시멘트사에서 수요시기가 불일치

 

(개선) 석탄재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 조정

 

(효과) 석탄재 수입량 감축에 상응하는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 내 석탄재 재활용시 천연원료 대비 약 20~40억원/년 비용 절감 및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 최소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 재활용 지침 명확화
(환경부산업부 공동고시 개정, ’20.7)

 

(기존) 철강슬래그의 처리 위탁 시 반드시 파쇄 후 위탁

 

(개선)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쇄하지 않고도 위탁 가능

 

(효과) 국내 철강사ㆍ협력사의 슬래그 전처리용 파쇄비용 연 26억원 절감

 

폐페트병 고부가가치 활용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고시 개정)

 

(기존) 페트병 등 재활용 합성수지제를 사용하려는 경우 화학적 재활용(가열, 화학반응을 통해 정제, 중합)한 것만 사용 가능

 

(개선) 식품용PET 회수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미국ㆍ유럽ㆍ일본 등과 같이 물리적 재생 관련 승인제도 또는 지침 마련

 

(효과) 고품질 PET 재생원료 수요처 확대 및 순환경제 활성화

* EU’30년까지 산업전반에 3리터 이상 용기에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 권장

 

GR 제품표준에 EPR 복합재질 필름류 반영
(국표원, GR인증 기준 신설)

 

(기존) GR 제품표준에 복합재질 필름류 소재 반영(단일재질 소재 위주의 제품표준)

 

(개선) GR 제품표준에 복합재질 필름류로 구현 가능한 품질기준 도입

 

(효과) 물질재활용 사용 저변 확대 및 조달 구매 단가 절감

* 폐플라스틱분야 GR 제품표준 7575%이상 (57개 기준)을 차지하는 지중매립 및 보호덮개용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 취득 및 조달 납품 가능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 산정 기준 현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기존) 전지의 품목별 관리 등 재활용 의무량 달성이 어려움

 

(개선) 1차전지 품목별 개별관리와 통합관리의 실적 비교 연구용역을 통해 의무량 산정기준 명확화

 

(효과) 1차전지 재활용 의무량 현실화를 통한 기업 애로 해소, 추후 2차전지류(리튬 등) EPR 편입 시 의무량 산정 및 재활용률 제고에 활용

󰊹 관광 (주무부처: 문체부) : 5

 

 

핵심 과제

 

 

 

 

 

 

 

도심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을 전제로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 허용(법 개정, ‘20년 발의)

 

(기존) 도심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민박 제공 불가능

 

(개선) 민박사업자 및 중개사업자의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 일정조건 ,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제공 추진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지활용 규제 특례가 가능하도록 (가칭)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 제정 추진(법 제정, ‘21.12)

 

(기존) 산지에서는 경사도에 따른 산지전용 불허, 토지이용변경 등 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 적용

 

(개선) 산림휴양관광지구개발구역에 한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산지활용 규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추진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6)

 

(기존) 야영장 내 건축물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 미만으로 용적률이 10% 넘는 폐교는 야영장으로 변경 불가

 

(개선) 폐교활용 야영장에 한하여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 제외

 

(효과)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가 용적률 10% 이상이며, 해당조건 완화로 야영장 조성 가능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간소화(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6)

 

(기존) 시설 단순용도 변경 등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용역비용 발생 및 장기간 시일 소요

 

(개선) 별도 승인절차 없이 사업계획 변경 가능한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범위에 숙박시설종류 변경, 명칭변경 등도 추가

 

(효과) 사업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단축(기존 6개월 이상 소요, 용역비용 발생 10일내 소요, 비용없음)

일반여행업 등록기준완화(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21.6)

 

(기존) 일반여행업은 등록자본금 1억원 기준 준수 필요

 

(개선) 자본금 기준 50% 완화(1억원5천만원)

(효과) 초기자본금 부족으로 여행업 등록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등의 시장 진입 활성화

 

전자상거래ㆍ물류 (주무부처: 산업부) : 7

 

 

핵심 과제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신고항 대폭 축소(57 27)전자상거래 신고서 신설(고시 개정, 9)

 

(기존) 현재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신고항목(57)이 과다하고, 소액ㆍ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 미반영

 

(개선) 수출 신고항목을 27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수출신고서 신설

 

저비용결제수단 이용고객 혜택 허용(법개정, ‘20.12월 국회제출)

 

(기존) 신용카드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할인 등 혜택 제공이 금지

 

(개선) 체크카드,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 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신규 결제서비스 활성화 및 금융결제서비스 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
(시행규칙 개정, ’20.5)

 

(기존) 운송사업자 간에만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가능

 

(개선) ·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가능

 

(효과) 희망하는 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를 양도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 가능하게 되어, 화물차주 권익 향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지역제한 완화
(시행규칙 개정, ’20.5)

 

(기존) 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에서만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능

 

(개선)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와 일부 양도·양수 가능

 

(효과) 운송사업 사업 여건 향상에 기여

 

* 기존에 세종시 내(일반운송사업체 168)에서만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하였으나 충남(일반운송사업체 986)까지 확대되면서 사업여건에 따른 일부 양도·양수 가능

 

자가용 캠핑카 사용신고 규제 완화(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캠핑카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필요

 

(개선) 캠핑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효과) 특수자동차 캠핑카 튜닝시장(1,300억원 규모 추정) 확대에 기여

 

자유무역지역 장기 체화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법개정, 국회계류중)

 

(기존) 화주의 장기 체화물품의 방치로 보관업 영업 피해 발생

 

(개선) 화주가 거절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매각이 가능토록 개선

 

(효과) 자유무역지역 체화물품의 효율적 관리, 보세창고업의 관리비 감소 및 매출 증대에 기여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자 부담 완화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 면제장소 지정고시 등 개정, ’20.12)

 

(기존) 무역항의 항계 밖 수역시설(정박지 일부 등) 일부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부담

 

(개선)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확대(해수부-관세청 협의) 등 관련 규정 정비(‘20.12)

 

(효과) 무역항의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 선사들의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담 완화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 추진계획

1회성의 단발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21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발굴 + 효과창출 노력 경주

 

1차적으로 금번 회의에서 방침이 결정된 65개 세부 추진과제 추가발굴 과제작업반 주무부처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

 

- ‘20.5월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방침이 결정 과제의 세부내용 확정신규과제 대한 심층심사 실시

 

* 21년까지 규제검증위원회 분기별 개최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도 추진 개최일정(잠정): (5) 기술창업반, 자원순환반 (6) 데이터ㆍAI, 전자상거래ㆍ물류반 등

 

‘20.6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 순차적으로 발표 추진

 

- 분야별 대책은 10대 규제개선 TF(단장: 기재부 1차관)에 순차적으로 상정ㆍ논의후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확정ㆍ발표*

 

* 국조실 주관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

 

󰊲 기대 효과

 

(비대면 산업) 보건의료헬스케어, 전자상거래물류 등 분야 핵심 규제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대

 

* 코로나19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온라인교육·무인유통·식품전자상거래·
원격근무 등 비대면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전망(2.21,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신산업) 데이터AI, 핀테크, 기술창업, 미래차 등 분야 규제혁신 가속화로 신산업 창출 활성화 기대

 

(인프라) 자원순환* 산업단지 분야 규제혁신으로 산업기반 속가능성 확보,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650억원(~‘24)까지 규모의 신시장 창출 기대

참고 1

 

10대 규제개선 TF추진 경과

 

󰊱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운영 통해 5개 영역 10대 분야 확정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경활대책회의(‘20.2.5) 확정 후 관계부처 합동 10대 규제개선 TF 출범(2.13)

 

TF 출범(kick-off) 회의에서 작업반 구성 세부운영방안 확정

 

<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 >

5개 영역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10대 분야

데이터·AI

의료신기술

핀테크

산업단지

관광

미래차
모빌리티

헬스케어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
ㆍ물류

 

한편,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중점 추진

 

보건ㆍ의료ㆍ방역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규제 혁신

 

전자상거래ㆍ물류 활성화(통신판매업, 화물 등)를 위한 규제 개선

 

󰊲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 연계로 규제혁신 시스템 체계화

 

10대 규제개선 TF출범(2.13) 직후 분야별 작업반 본격 가동하여 산업별 규제 제로베이스(zero base) 검토 실시

 

작업반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소관 산업 분야 규제 발굴 업계 건의ㆍ애로사항 파악 신속히 추진 규제목록 작성(list up)

 

수 부처 관련 규제의 경우 관계부처긴밀히 협업 규제 공동발굴 + 개선방안 사전검토 병행추진

 

기존 8대 정책TF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조정하여 역할중복 최소화 시너지 효과 극대화

특히, 서비스·바이오산업 TF 핵심규제 발굴+ 10규제개선TF총괄반·규제검증위원회 전담운영·추진을 통해
핵심규제 제로베이스 검증혁파에 역량을 집중

 

 

10대 분야 규제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회의(3.12) 통해 부처간 협업 TF 작업반 중심적극적 과제 발굴 추진

 

작업반별 과제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진행 프로세스 설명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 공유

 

󰊳 민간중심 규제검증위원회를 활용한 전문성ㆍ독립성 확보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ㆍ해소를 위한 5개 산업영역*규제검증위원회 구성 완료(‘20.2월말)

 

*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관계부처ㆍ업계 등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 pool 구성(74 = 민간위원장 포함 21+ 예비 53)

 

10대 규제개선 TF 작업반별로 소관 산업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ㆍ검토한 후 규제검증위원회상정ㆍ개선(5~)

▪【구성기획재정부 차관보ㆍ민간위원장(공동주재), 정부위원(4), 민간(4) 5개 산업영역 10으로 구성(정부:민간 5:5로 구성)

 

▪【운영규제입증 심의자료 + 담당 공무원의 소명을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을 심의하여 존치·개선 여부 의결

참고 2

 

10대 규제개선 관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6)

 

3대분야(미래차, 의료, 자원) 6개 과제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추진 중

 

* 2차례 지정을 통해 총 1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17(’19.7), 27(‘19.11))

 

(대구) 인체폐지방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실증

 

* 규제특례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등

 

(경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규제개선,
사용후 배터리 비즈니스 확산

 

* 규제특례 : 납된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등급(재사용, 재활용)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특례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등

 

(전남) 초소형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 개인형 이동수단(PM) 활성화

 

* 규제특례 :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제한속도 70km/h) 주행실증,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허용, 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 허용,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특례 허용 등

 

(세종)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 규제특례 : 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6개과제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1차 특구, ‘19.7월 지정) >

 

강원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격오지 환자 편의 확대)

 

)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당뇨고혈압 환자 원격진단처방 허용

대구

인체 폐지방 활용 의료기기 개발

 

)인체 폐지방 사용 창상피복재 등 개발

경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금속 추출 가능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부산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도시 조성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삭제의무 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프체인 방식에 실증특례 부여

세종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BRT 도로, 도심공원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전남

초소형 전기차 주행단절구간 해소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 허용,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

충북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실증을 허용

참고 3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 계획

과제

‘20.

‘20.

‘21.

‘21.~

1. 데이터ㆍAI

 

 

 

 

󰊱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마련(8)

 

 

󰊲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활용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마련(8)

 

 

󰊳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8)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 개정(8)

생명윤리법 가이드라인 개정(8)

 

 

󰊴 결합된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기준 정립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마련(8)

 

 

󰊵 가명정보의 결합 전문기관으로 민간 지정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기업 지정(12)

󰊶 교수의 AI 기업 겸직 허용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통과 추진(5)

 

 

󰊷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법제 정비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법제 마련 검토(12)

󰊸 기간통신사업자의 B2B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의무 완화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 완화 방안 검토(6)

 

󰊹 신용카드사 빅데이터 활용 사업 허용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12)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법제정비단 논의(12)

 

개정안 마련(12)

2. 미래차ㆍ모빌리티

 

 

 

 

󰊱 수소연료 보조체계

 

ㆍ수소버스 연료보조 지원(‘21~)

󰊲 친환경차 경제성ㆍ안정성 확대

 

친환경 차량 안전성
강화

ㆍ고전원 배터리 성능기준 마련(7)

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

 

사용후 배터리
비즈니스 확산

 

사용후 배터리 활용근거 마련

ㆍ등급분류, 성능평가기준 마련

󰊳 친환경차
이용 편의성 제고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

부처협의

및 기준마련

5km 미만
전용도로
우선 허용

단계적 확대

(5~10km 이상 전용도로 등)

수소차 충전압력 이상
충전 허용

부처협의

및 기준마련

 

 

 

도심내 수소 충전소
확산

부처협의

및 기준마련

 

 

 

󰊴 공유형 모빌리티 활성화

 

PM 활성화

 

ㆍ도로교통법령 개정(‘21)

PM 전용도로 설계기준 마련(12)

 

MaaS 기술 고도화

MaaS 기술 개발(4)

ㆍ기술고도화를 위한 기획연구 추진(12)

 

󰊵 자율주행차 확산기반 조성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
도입

ㆍ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8)

 

자율차 사고조사 체계
마련

ㆍ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9)

ㆍ자율차 사고조사구성 ㆍ 운영(10)

자율차 정보기록장치 관련 안전기준 개정(10)

 

3. 의료신기술

 의료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복지부)

ㆍ빅데이터 사업확대(1분기)

ㆍ가이드라인 마련(3분기)

 

󰊲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환경부)

ㆍ개정안 마련(1분기)

ㆍ법률 개정(4분기)

 

󰊳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연구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복지부)

ㆍ사례집 발간(2분기)

 

󰊴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식약처)

ㆍ전문가 자문(2분기)

ㆍ고시 개정(4분기)

 

󰊵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식약처)

ㆍ하위법령 제정(1분기)

ㆍ제도 시행(2분기)

 

4. 헬스케어

 

 

 

 

 

 

 

 예방·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제도 도입(복지부)

ㆍ인센티브 시범사업(3분기)

ㆍ개정안 제출(4분기)

ㆍ법률 개정(상반기)

󰊲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허용범위 확대(복지부)

ㆍ웰니스 고시개정(1256, 1분기)

2차 시범사업 통한 항목확대
(5670항목, 4분기)

ㆍ실증특례 연구완료(‘22.~)

DTC인증 법제화(4분기)

󰊳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복지부·식약처)

ㆍ협의체 구성(1분기)

ㆍ공통항목 상호인증 방안 마련(3분기)

ㆍ인증창구 연계운영(3분기)

󰊴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대(산업부)

ㆍ시행규칙 개정(2분기)

 

󰊵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식약처)

ㆍ법률 개정(2분기)

 

5. 핀테크

ㆍ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 분석(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련(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12)

ㆍ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2)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허용(금융위)

ㆍ개선방향
도출(6)

ㆍ개선방향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필요시 법령 개정 등)

󰊳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관련 규제 합리화(금융위)

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마련(6)

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0)

ㆍ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소액송금중개업 허용(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9)

 

6. 기술창업

연구용역 추진

창업지원법
개정안(6)

창업지원법
개정(3)

 창업지원법
시행령(9)

󰊱 플랫폼 신사업 법적 기반 마련

ㆍ플랫폼 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20.6)
ㆍ개별사업 소관부처 협의(’20.12)

ㆍ소관법령 개정 추진(‘21~)

 

󰊲 지식서비스업 창업부담금 면제

ㆍ대상 지식서비스업종 및 부담금 분류(‘20.6)

ㆍ창업지원법 개정(’21.3)

 

󰊳 교육분야 창업기업구매 확대

ㆍ창업지원법(지방계약법)개정
(‘20.)

 

󰊴 벤처기업 인증 기간 연장

ㆍ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20.5)

 

󰊵 벤처의 이노비즈 확인 현장평가 유예기간 연장

 

ㆍ이노비즈제도 운영규정 개정(‘20.6)

󰊶 창업기업 부담금 절차 간소화

ㆍ외부감사법 유권해석(‘20.9)

 

7. 산업단지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6)

ㆍ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12)

 

󰊱 혁신성장촉진지구
(산업부국토부)

ㆍ산업집적법 개정안 발의(8)

ㆍ산업집적법 개정 추진(12)

 

󰊲 산업단지 상상허브 활성화(국토부)

ㆍ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8)

ㆍ산업입지법 개정 추진(12)

 

󰊳 구미국가산단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환경부)

구미국가산단 배출시설설치 제한구역 개선방안(11)

ㆍ구미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추진(12)

개발계획 변경(‘21.12)

󰊴 창원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산업부국토부)

ㆍ창원국가산단 입주규제 개선방안 마련(4)

ㆍ창원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6)

 

󰊵 대구국가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신업부국토부)

ㆍ대구국가산단 입주규제 개선방안 마련(4)

ㆍ대구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6)

 

󰊶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간소화(기재부)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기간단축 방안 마련(11)

 

󰊷 산단개발 절차
간소화(국토부 등)

ㆍ산단 개발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11)

ㆍ절차(예타, 투심 등) 관련 법령 개정(‘21.6)

 

󰊸 창업중소기업 입주규제 완화 (산업부국토부)

ㆍ해당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협의(6)

ㆍ해당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12)

 

8. 자원순환

 

 

 

 

 

 

1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규제개선을 통한 신산업 창출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보관·이동 매뉴얼 배포(1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계속)

성능평가 고시 제정 및 시행(‘21~)

ㆍ친환경산업법 또는 전안법 개정 검토(계속)

󰊲 폐기물 종류 및 상황에 따른 탄력적 규제 적용

탄재 사용 산업군 조사, 적정 보관 기간 및 보관량 기준 마련(1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6)

석유화학촉매 등 폐기물종류별 보관기준 신설 검토(계속)

󰊳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 재활용 지침 명확화

산업부 및 관련 업계 의견 수렴(4)

공동고시 개정안 마련(5)

개정안 행정예고(6)

개정안 시행(7)

 

󰊴 전기전자제품

리퍼비시 활성화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12)

재활용의무량은 연단위로 산정하므로 ‘21년부터 이행실적 인정

󰊵 복합재질필름류

재활용 활성화

GR인증 대상제품

확정 및 심사(11)

(인증취득 2개 이상)

인증취득 지속
(제품군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절감

 

식품용기 PET 재생원료 시설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재활용 시스템 구축 위한 제도개선() 마련
(환경부-식약처)

고시개정(‘22.~)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 산정 기준 현실화

사전 자료
검토(5)

연구용역 진행(6~)

- 1차전지류 품목별 연구

- 법령 개정() 검토 등

현재 진행 예정인 리튬2차전지 EPR편입
시범사업 결과도 함께 분석하여 연구용역 진행

시범사업을 통한 검토 및 점검(12~‘20.4)

법령 개정 추진(‘22.~)

9. 관광

 

 

 

 

ㆍ관광숙박업 규제개선 자문단 운영(~5) 및 개편안 확정(~6)

ㆍ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2)  

ㆍ변경된 체계에 맞는 호텔등급제 기준 등 후속조치 추진(계속)

 

 

 

 

 

󰊱 공유숙박업 도입(중장기과제)

ㆍ공유숙박 자문단 운영 및 발의안 마련(~6)

ㆍ법안 국회 신규 발의(총선 이후)

ㆍ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적용 사업자(위홈) 사업계획 수립 지원

(‘20.7월 사업개시 목표)

ㆍ한걸음모델 운영방안 발표

ㆍ한걸음모델 운영(서비스혁신TF)

󰊲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ㆍ개정안 마련(3), 각종심사 (~6)

ㆍ시행령 개정완료 및 사업자 대상 홍보 등 후속조치

 

 

󰊳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중장기과제)

ㆍ제정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추진(~12)

ㆍ 관계부처 협의거쳐 제정안 확정

ㆍ특별법 국회 발의(정부입법)

ㆍ한걸음모델 운영방안 발표

ㆍ중기부 지역특구법 원포인트 개정 및 하동지역 시범사업 추진

ㆍ한걸음모델 운영(서비스혁신TF)

󰊴 관광()지 조성 활성화

ㆍ개정안 마련(3), 각종 심사 (~6)

ㆍ시행령 개정완료 및 사업자 대상 홍보 등 후속조치 추진

 

 

󰊵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 및 각종 심사 진행(~‘20.12), 시행령 개정 완료(’21년 상반기)

 

10. 전자상거래ㆍ물류

고시 개정 초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5~6)

ㆍ행정예고(‘20.7)

 

󰊱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항목 축소

ㆍ 고시 개정안 초안마련(7)

ㆍ 행정예고(8)

ㆍ 고시시행(9)

 

󰊲 저비용결제수단

이용고객 혜택 허용

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마련(7)

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12)

 

󰊳 운송사업 일부 양도ㆍ양수 대상 확대 (국토부)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6)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지역제한 일부 완화 (국토부)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6)

 

󰊵 자가용(비영업용) 캠핑카 사용신고 규제 완화 (국토부)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2)

 

󰊶 자유무역지역 장기 체화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산업부)

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2)

 

󰊷 무역항의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자 부담 완화(해수부·관세청)

ㆍ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 면제장소 지정고시개정(12), 외국선박 불개항장 기항 등에 관한 허가요령 개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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