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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김해시 희망지원금 신청 안내

뷰네이쳐 2022. 8. 29.

김해시청, 김해시 희망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첫 주 (8.29 ~ 9.2) 5부제 실시

5부제 신청방법

*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조합 운영

예) 신청인이 1987년생 일 경우 8.30(화) 온라인, 현장방문 중 선택 신청

온라인 신청 기간

22. 8. 29.(월) ~ 10. 20.(목) ※ 8월 29일 09시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

사업개요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사업
 
 
지원기준일
  
2022. 8. 10.(수)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내국인 :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
    • 해외체류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불명자 등 미지급
    •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 외국인, 재외동포 : 제외원칙
예외 :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지원대상 내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지급가능
지원금액
  
1인당 100,000원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토, 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지원방법
  
주민등록 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계좌입금
  •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개별 신청 필요
  • 8.10일 기준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신청없이 사전 지급
    *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압류방지통장 소유자는 신청기간 내 온라인 및 읍면동 현장접수 필요

신청방법

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첫 주 (8.29 ~ 9.2) 5부제 실시

 

5부제 신청방법

예) 신청인이 1987년생 일 경우 8.30(화) 온라인, 현장방문 중 선택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자 확인 |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 신청만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신청 불가) 휴대폰인증 휴대전화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하기 * 압류방지 통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www.gimhae.go.kr


신청기간

  
‘22. 8. 29.(월) ~ 10. 20.(목) ※ 8월 29일 09시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
신청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방법
  
김해시 홈페이지 접속 → 희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 본인 인증(휴대폰) 및 계좌번호 입력
  2. 신청자 정보입력
  3.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4. 신청인 계좌번호(세대대표) 입력
  5. 신청완료

방문신청


신청기간
  
‘22. 8. 29.(월) ~ 10. 20.(목) ※ 토, 일, 공휴일 불가, 평일 09시~18시 가능
 
신청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주민등록 기재된 외국인, 재외국민 ⇒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기준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세대주, 세대원 : ①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기재 외국인 등 : ① 신청서 ② 국내 통장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④ 주민등록표등본
    ※ (체류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제3자(세대주, 세대원 외) : ①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위임자 통장사본 ④ 신분증 (위임자, 대리인) 지참
방문접수처 안내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진례면 행정복지센터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활천동 행정복지센터
생림면 행정복지센터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동상동 행정복지센터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회현동 행정복지센터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부원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사항

이의신청
  
2022. 8. 29.(월) ∼ 10. 28.(금)
※ 토, 일, 공휴일 불가, 평일 09시~18시 가능 (기준일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
 
문 의 처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TF팀 (055-359-0140)
 
유의사항
  
  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세대원의 동의 없이 희망지원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계좌검증 등 지급 검토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연락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불응하거나 마감일(10.20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당세대 신청이 취소됩니다.
    ※ 온라인 신청하였으나 신청계좌 오류인 경우 신청 마감일(~10.20일)까지 온라인 재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재신청 하지 않을 경우 해당세대 신청이 취소됨.
  4.  ‘22. 10. 20.(목)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5.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동일세대 내 세대원 별도신청은 가능하나, 이미 해당세대의 희망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지급)취소, 재신청(정정) 등 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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