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전문

뷰네이쳐 2020. 6. 26.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8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 6. 25.

 

 

 

 

 

 

 

 

관 계 부 처 합 동

 

. 추진배경

 

󰊱자본시장 성장 및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금융세제 필요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

 

< 주식시장 현황>

< 펀드 운용 현황 >

 

 

*자료 : 한국거래소(코스피·코스닥 합산)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법제정 이후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세제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

 

󰊲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필요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비과세되는 금융상품 축소 및 동일기능의 유사상품간 과세형평 제고의 필요성 지속 제기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합리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요구 증대(‘19.2월 재정특위 권고 등)

 

󰊳정책방향의 일관성 및 국회 요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일관되게 추진 중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18.4, 15억원 ‘20.4, 10억원 ’21.4, 3억원)

 

혁신금융 추진방향(‘19.3), 경제정책방향(‘19.12)등을 통해 금융세제 개편 추진 발표

 

· 모두 금융세제 개편 관련 법안 다수 제출 (20대 국회)

 

(조세소위 부대의견)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 정기국회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금융세제 현황 및 평가

 

1

 

현행 금융세제 개요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개 요

 

(과세대상) 법에 열거된 종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신종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병행

 

금전사용의 대가로서 성격이 있으면 이자소득,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자본의 과실(果實)소득으로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필요경비 불인정

 

펀드·파생결합증권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배당소득 과세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간결하게 처리하고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 제도 운용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구 분

기본세율

예 외

거주자·내국법인

14%

비영업대금이익 25%

비거주자·외국법인

20%

국채·지방채 및 회사채 14%

 

(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14*~42%)종합과세

 

*비교과세 : 종합과세 적용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액(14%) 이상 과세하도록 규정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14% 원천징수납세의무 종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구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소득 원천별로 과세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분배, 수익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262)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 투자 제한

- 하나의 법인에 대해 지분율 10% 초과 투자 제한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집합투자재산 평가·매매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 원천별과세

 

(국외 집합투자기구) 요건에 관계없이 분배금배당소득 과세(지분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과세)

 

< 펀드 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

구 분

적격 집합투자기구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도관과세)

집합투자재산

상장주식

(국내)

배당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평가손익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국외주식

배당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평가손익

주식 양도소득

채권

이자

이자소득

양도·평가손익

과세 제외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평가손익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외 대상)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양도·평가손익은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채권 양도·평가손익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

 

ㅇ 비과세되는 소득의 손실금액은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불가

 

(손실공제)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적격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여타 과세소득에서 공제 불가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소득구분) 파생결합증권의 중도·만기상환, 환매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

 

상장지수증권(ETN) 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주가지수형 ETN 제외), 주가지수 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

 

(개념) 기초자산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종류) 기초자산에 따라 구분

 

-주가연계증권(ELS) : 특정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변화에 연계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 신용 또는 실물자산 가격 등의 변화에 연계

 

-상장지수증권(ETN)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연계(증권사 신용에 기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 상장되어 유통)

 

(손실공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파생결합증권 소득에서 공제 불가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상장주식(대주주), 장외거래 주식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대주주 요건(종목별 보유액) : (’20.4) 10억원 (’21.4 이후) 3억원

 

대주주 범위 : 본인 및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액 합산

 

소액주주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세율)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 세율차등 과세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

구 분

장내거래

(상장주식)

장외거래

국외주식

중소기업

기타

대주주

과표 3억원 이하

20%

20%

20%

과표 3억원 초과

25%

25%

1년 미만 보유

30%

-

소액주주

과세 제외

10%

20%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장내·장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

 

*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과세 제외

 

(세율) 탄력세율 10% (법정 기본세율 20%)

 

(기본공제) 국내·국외 파생상품 합산하여 250만원

 

.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식 또는 지분양도

 

거주자·외국인·법인 여부불문하고 모두 과세

 

(세율) 기본세율 0.45%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탄력세율(0.1~0.25%) 적용

 

< 증권거래세 세율 >

구 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K-OTC

세 율

0.25%

0.25%

0.1%

0.45%

0.25%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2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

 

(1) 금융세제 전반

 

󰊱(조세형평성) 열거주의 과세로 과세공백 발생 및 형평성 저해

 

(수평적 불형평) 상장주식(소액주주),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 과세불형평 야기

 

- 새로운 금융상품(: 차액결제거래 등)이 계속 출현하여 과세 사각지대 존재

 

(수직적 불형평) 근로·사업소득 대비 비과세 범위가 넓고,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조세회피 가능

 

*장외파생상품 투자가능 전문투자자 요건 :
금융투자 계좌잔고 5천만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 or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or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요건 중 택1

 

󰊲(조세중립성)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상이

 

(투자유형)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이 상이

 

* 투자신탁(부동산펀드) : 수익증권 환매·양도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투자회사(리츠) :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과세(장내양도 비과세)

 

(금융상품) 금융상품별 복잡한 과세체계에 따라 투자결정 왜곡

 

* 국내 ETF 양도 : 배당소득(주가지수 ETF 비과세)
해외 ETF 양도 : 양도소득

 

󰊳(조세합리성) 소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불합리한 소득구분) 펀드·파생결합증권의 이익배당으로 간주

 

(손실불인정) 배당소득은 손실공제가 불가능하여 원본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미흡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 집합투자기구 소득의 불완전 과세 및 손실과세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 제외

 

- 집합투자기구 소득이 완전히 과세 되지 않고,

 

- 상장주식 양도로 최종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납부(손실과세)

 

<펀드 손실과세 사례>

구분

실제 투자손익

과세대상 소득

주식양도손실

70

0

채권양도이익

20

20

50

20(배당소득 과세)

 

󰊲 집합투자기구간·다른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

 

손실 위험이 있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불가능

 

- 집합투자기구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체계 불합리 발생

 

(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관련하여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손실과세,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비판 존재

 

증권거래세율은 0.25%로 영국, 프랑스 보다는 낮으나 홍콩, 싱가폴 등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주요국 증권거래세(%): 영국(0.5), 프랑스(0.3), 싱가폴(0.2), 스위스(0.15), 대만(0.15), 중국(0.1), 홍콩(0.1), 미국·일본·독일은 거래세 없음

. 금융세제 개편 방향

 

 

 

 

 

1

 

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금융투자소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

 

ㅇ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ㅇ 과세기간(1.1.-12.31.)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 포괄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예외)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

 

-(이자·배당)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 유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분(자본시장법 §3)

 

(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없는 것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주가연계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파생상품)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원본 초과손실 위험

 

(분류과세)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 합산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소득은 이자·배당으로 과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분배소득(이자·배당제외),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포함)

 

(파생상품 소득)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22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기본공제 250만원)

 

‘23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기본공제 2,000만원)

 

(이월공제)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

 

*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

 

* 포르투갈 2, 일본 3, 스페인 4, 이탈리아 5,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3) 적용세율 (20/25% 2단계 세율)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

 

*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 :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 >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 () 15~20% () 20% () 10~20% () 25% () 30%

(4) 과세방법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원천징수로 납부 종료(소득금액 3억 이하)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확정신고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비용 최소화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금융회사 원천징수

 

(원천징수) 금융회사별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대상소득)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율) 20%

 

(방법)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계산(매월 중)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매월 말)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다음달 10)

(계좌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 계산 잠정 원천징수세액(소득금액×20%)을 제외한 금액 인출 허용

 

* 기본공제 신청 계좌의 경우 기본공제(2,000만원/250만원)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계좌1(기본공제 적용)

누적 소득금액(a)

잠정 원천징수세액

(a-기본공제)×20%

국내 상장주식 A

국내 상장주식 B

6

1

20,000,000

 

20,000,000

0

2

 

50,000,000

30,000,000

2,000,000

3

10,000,000

 

20,000,000

0

4

 

10,000,000

30,000,000

2,000,000

 

(인별 통산)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인별로 통산하여 인별 원천징수세액 계산

 

 

거 래

계좌1(기본공제 적용)

계좌2

계좌3

합계

6월 누적소득금액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

10,000,000

5,000,000

9,000,000

6,000,000

잠정원천징수액*

(2,000,000)

(1,000,000)

-

(3,000,000)

인별 원천징수세액**

(800,000)

(400,000)

-

(1,200,000)

(6백만원 × 20%)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인별통산 후 소득금액(6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2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결손금 반영) 매 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달로 이월공제* 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 국세청 통보

 

* 결손금 소급적용(기납부 원천징수세액 환급) 불가

 

 

거 래

계좌1

계좌2

계좌3

합계

1~5월 결손금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6월 누적소득금액

10,000,000

5,000,000

9,000,000

6,000,000 3,000,000

잠정원천징수액*

(2,000,000)

(1,000,000)

-

 

최종 원천징수세액**

(800,000) (400,000)

(400,000) (200,000)

-

(1,200,000) (600,000)

* (계좌별 6월 누적소득금액) × 20%

** 결손금 반영 소득금액(3백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0.6백만원)을 계좌별 소득금액 비율(2:1)로 안분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예정신고)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대상소득)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 취득가액 불분명 등)

 

(신고기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8월말, 2월말)

 

(예정신고 세율) 20% (3억원 초과분 25%)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환급

 

(확정신고)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

 

(대상)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방법) 국세청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이월결손금 등 자료 제공 전자신고 및 납부

 

* 전자신고시 국세청에서 개인의 금융투자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제공 납세자는 원클릭으로 신고 종결

 

(환급) 확정신고시 제출한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 과세 손실과세의 문제완전 해소

 

-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포함

 

<펀드 손실과세 개선>

구분

실제 투자손익

과세소득(현행)

과세소득(개선)

주식양도손실

70

0

70

채권양도이익

20

20

20

50

20(과세)

50(비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 소득구분 재분류 및 손익통산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3page)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매년 결산·분배 의무화 배당소득 과세

 

* 부동산임대소득 등 포함

 

- 이자 배당소득의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방지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금융투자상품양도·평가손익유보 허용 분배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 유보된 소득은 추후 집합투자기구 내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 발생시 손익통산을 허용

 

(환매·양도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과세

(손익통산)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손실이 서로 상계되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 가능

 

<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개선>

구분

현행

개선

집합투자기구 A

집합투자기구 B

집합투자기구 A

집합투자기구 B

환매이익

80

100

80

100

80(손실 소멸)

100(배당소득 과세)

20(금융투자소득 과세)

 

 

󰊳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신고 의무 도입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유보금 관리적정성 검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 도입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법인세 과세

 

-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인 이자·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 과세

 

*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

 

(수익자)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 과세

 

* 현재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소득 원천별로 과세

 

(국외집합투자기구) 국외집합투자기구 분배금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 과세

참고1

 

금융소득의 구분

(현 행)

 

(22)

 

(23)

 

 

 

이자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

ㆍ국내·국외 예금이자

ㆍ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ㆍ보험차익

ㆍ파생결합 예금 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ㆍ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배당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ㆍ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

ㆍ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배당 분배)

ㆍ집합투자기구 이익(채권양도, 환매양도)

ㆍ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

ㆍ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ㆍ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좌 동)

(좌 동)

ㆍ배당소득 이자소득

(좌 동)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ㆍ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채권 양도소득

ㆍ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ㆍ집합투자기구 이익
(상장주식·채권 양도)

ㆍ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ㆍ파생결합증권 이익
(ELS, ETN, ELW)

·파생상품 소득

 

 

 

 

ㆍ주식 양도소득(전면과세)

양도소득

ㆍ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

ㆍ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ELW)

ㆍ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

 

 

비과세 소득

ㆍ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채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양도)

·주식형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3

 

증권거래세 조정(22~ 23년 시행)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22)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증권거래세 0.02%p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주식형 펀드 과세범위 확대
(주식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대주주 과세)

 

(‘23)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증권거래세 0.08%p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증권거래세 0%, 농특세 0.15%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비상장) 증권거래세 0.35%

 

4

 

보완조치

 

󰊱주식 의제취득시기 도입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23)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매도 발생 가능

 

(개정)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 공제)

 

󰊲주식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특수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증자가 양도시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적용대상 : 토지·건물, 시설물이용권·회원권 등

 

(개정) 증여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대해서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 도입(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향후 추진계획

 

(‘20)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7월 말)에 반영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7월 말) 2020년 세법개정안발표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 제출

 

-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율 인하

 

(‘21)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상반기)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전산시스템,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하반기) ’20년 개정세법 중 보완 필요사항 입법

 

참고2

 

주요국 금융소득 과세방법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외에 자본이득에 대해 폭넓게 과세

 

(미국·영국) 이자·배당 종합과세, 자본이득 분리과세

 

(독일·프랑스·일본) 이원적 과세이론에 따라 이자·배당·
자본이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분리과세

 

*일본 : (상장주식) 지분율 3% 이상 대주주의 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
(비상장주식) 모든 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

* 독일 : 지분율 1% 이상 대주주의 배당·양도소득 종합과세

 

󰊲(과세방식) 세율,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국가별다양한 양상

 

<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 사례 >

구 분

과세방식

손익통산

이월공제

미 국

 

이자·배당·단기 자본이득 :
종합과세

 

장기 자본이득 :
분리과세(0/15/20%)

 

기본공제 없음

 

·단기 자본이득을 구분하여 통산 후 순단기손실·순장기손실은 각각 장기소득·단기소득에서 공제

 

자본손실은 일반소득에서
3천달러 한도로 공제

 

* 단기 자본손실 우선공제

 

·단기 구분

 

이월기간 무제한

 

소급공제 불가

영 국

 

이자·배당 : 종합과세

 

자본이득 : 분리과세
(10~20%)

 

- 기본공제 : £12,000
(부동산 양도 포함)

 

자본이득 내에서
포괄적으로 통산

 

이월기간 무제한

 

소급공제 불가

독 일

 

이자·배당·자본이득 :
합산 분리과세(26.375%)

 

기본공제 : 801*

* 다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개산공제

 

주식 양도손실은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

 

기타상품(채권·기타증권) 자본손실은 기타상품 자본이득 내에서 상계

 

이월기간 무제한

 

- 100만 유로 초과 :
소득의 60% 한도

 

소급공제 1년 허용

 

- 한도 : 100만 유로

프랑스

 

이자·배당·자본이득 :
분리과세(30%)

 

기본공제 없음

 

자본이득 내에서
포괄적으로 통산

 

이월기간 10

 

소급공제 불가

일 본

 

이자·배당·자본이득 :
합산 분리과세(20.315%)

 

기본공제 없음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순손실은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배당·분배금·양도소득에서 공제

 

비상장주식·파생상품은
각각 별도로 손익통산

 

이월기간 3

 

소급공제 불가

*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별첨1)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hwp
0.14MB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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