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및 면제 특례 안내

뷰네이쳐 2020. 7. 9.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다음해

1. 1 ~ 1. 25

간이과세자

1.1~12.31

(1)

다음해

1. 1 ~ 1.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일반과세자 (2019)

 

매출세액

= (1) + (2) + (3) ±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 -

 

 

경감공제세액

= (9) + (10)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가산세액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 - - - - +

간이과세자 (2019)

 

 

매출세액

= (1) + (2) + (3)

 

 

 

(1)

과세분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흥장소제조업 4/104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예정고지(신고) 세액

 

 

 

가산세액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 - +

 

부가가치세 세율 (2013년 이후)

 

 

 

 

구 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 율

업 종 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

10%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10%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10%

30%

 

부가가치세 세율 (2012년 귀속)

 

 

 

 

구 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 율

업 종 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소매업

10%

15%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20%

농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10%

30%

운수 및 통신업

10%

40%

 

 

부가가치세 세율 (2011년 귀속)

 

 

 

 

구 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 율

업 종 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소매업

10%

15%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20%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10%

30%

운수 및 통신업

10%

40%

 

부가가치세 세율 (2010년 귀속)

 

 

 

 

구 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 율

업 종 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소매업

10%

15%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20%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10%

30%

운수 및 통신업

10%

40%

 

부가가치세 세율 (2009년 귀속)

 

 

 

 

구 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 율

업 종 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소매업

10%

15%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20%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10%

30%

운수 및 통신업

10%

40%

 

부가가치세 세율 (2008년 귀속)

 

 

 

 

구 분

과세표준

(업종구분)

세 율

업 종 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

간이과세자

소매업

10%

15%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20%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10%

30%

운수 및 통신업

10%

40%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가산세

  

       

가산세액 계산

(1)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0.5%

(9)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5/10,000) × 일수

(13)금매출명세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2.5/10,000)×일수

(16)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2.5/10,000)×일수

[한도: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2019)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17)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18)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
(2),(3),(8),(17),(18) 적용분 (9) 배제
(4),(5),(6),(7) 적용분 (1),(9),(10) 배제
(2),(4) 적용분 (3),(17),(18) 배제
(3) 적용분 (17),(18) 배제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hwp
6.72MB

 

 

1. 2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27일까지

(신고 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1,2)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개인 일반 458, 법인 101)으로, 20191기 확정신고(532) 때보다 27명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2.31.) 납부세액의 1/2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727()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1~6월의 실적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결정취소 하게 됩니다.

* 2016월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 시행령 제114조 제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3)

무실적자(모든 업종)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붙임4)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7.1.7. 27. 매일 06:0024:00

(방문자제)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신분증 지참)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문 없이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자신고 적극 활용

󰊱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방문자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감염이 서울수도권에서 시작해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세에 있고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무서 직접 방문자제하고,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책임)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 안내 서비스)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붙임5)

(신고동영상)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 음식, 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붙임6)제공합니다.(7.1.개시)

* '(Chat, 문자대화)''(Bot, 로봇)'의 결합어,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비대면 상담서비스 확대) 국세상담센터(126)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제공합니다.

* 자주묻는 Q&A카톡형식동영상(6)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게시, 부가가치세 상담사례(11개 항목, 416)를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우미를 국세청 누리집에 수록(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상담정보)

󰊲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공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붙임7)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검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입금액 불일치 오류 발생 시 메시지 제공 및 신고서 제출 불가 안내

(신용카드 중복공제 방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메시지 신용카드번호 0000은 다른 사업자도 공제받기 위해 입력한 카드입니다제공

󰊳 현지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 신고지원

(현지 신고상담창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합니다.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84전통시장 구청 등의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통) 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청별 현지 신고상담창구 운영 현황 >

지방청

세무서별 설치 장소

중부청

(11)

동수원(오산시청), 안양(군포 세무신고센터)

원주(횡성군 농업인회관, 봉평전통시장 상인회)

남양주(청평면사무소), 평택(안성 민원실)

이천(여주시청, 양평군청), 춘천(화천·양구 출장소)

홍천(인제 출장소)

인천청

(1)

동고양(원당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대전청

(15)

동청주(북부시장 상인회, 괴산·증평 출장소), 서대전(한민시장)

아산(온양온천 시장), 천안(개인택시 천안시지부)

논산(부여·계룡 출장소), 대전(금산 출장소)

보령(장항 출장소), 서산(태안 출장소)

영동(옥천·보은 출장소), 제천(단양 출장소), 홍성(청양 출장소)

광주청

(32)

나주(공설운동장, 함평군민 회관), 여수(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

전주(남부시장, 중앙시장 상가회, 봉동읍사무소)

광산(영광 출장소), 북전주(장계 농협)

광주(화순군청, 곡성군민회관), 북광주(담양군청, 장성읍사무소)

순천(구례군청, 나로도주류협회, 고흥수협, 고흥군청, 보성군청)

목포(도초·암태·신의면사무소, 흑산 종합복지관, 무안군청)

해남(송지땅끝·화원·소안·산이·노화 농협, 완도 농협 고금지점, 완도 금일 수협, 조도·청산면사무소, 장흥군청 별관동)

대구청

(11)

서대구(한국외식업중앙회), 남대구(달성군청),

경주(감포읍사무소), 구미(왜관·선산 출장소, 새마을중앙시장)

경산(청도군청, 하양꿈바우시장), 상주(문경시민운동장)

영주(예천·봉화 출장소)

부산청

(14)

금정(기장군청), 마산(함안군청, 의령읍사무소, 창녕군청)

창원(진해 현지창구), 양산(양산시청 웅상출장소)

거창(함양·합천 출장소), 통영(고성군청, 사량·욕지면사무소)

진주(산청군청), 제주(추자면사무소, 한림읍사무소)

* 관할 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현지 신고상담창구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3.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감면 신설)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 되었습니다.(붙임8)

(감면 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됩니다.

* (적용 예상 사업자) 191기 매출액 기준 13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주요내용 >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화면 >

(접속 경로)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클릭 경감·공제세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클릭

 

(신청 안내) 감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신고요령 동영상을 홈택스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 제도 설명, 홈택스 전자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유형별 작성사례

- 홈택스 감면신청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방법버튼을 클릭하면 소책자(PDF 파일)다운로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직권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1개월 (8.27.까지) 직권 연장합니다.(25.5)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0.7.27()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붙임9-1)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예정부과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108조의5, ’20.3.23.)에 따라 21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6)

*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8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9-2)을 별도로 발송(7.7.)하였으며, 20년 연간 실적을 ’21.1.25.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예정부과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1기 예정고지(4) 유예 개인사업자 관련 세정지원

(예정고지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난 4월에 예정고지3개월 유예하였던 납세자의 예정고지취소합니다.(86)

* 예정고지 유예분과 20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중복(’20.7.27.까지)

< 예정고지 취소 대상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2)

1)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 서비스업 등 1.5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고지취소된 사업자는 201~6월 실적을 확정신고기한(7.27.)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붙임9-3)을 별도로 발송(7.1.7.3.) 하였습니다.

예정고지 취소 확인방법 :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조회됨

󰊵 안내 강화 및 신청방법

(안내 강화) 세정지원 대상 전체 사업자에게 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붙임9-1,2,3)우편 발송합니다.

구 분

 

납부기한 연장

 

고지 제외

 

고지 취소

 

 

 

 

 

 

 

발송기간

 

7.8~7.9

 

7.7

 

6.30~7.2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지 제외·고지 취소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신청방법)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724()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징수유예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1억 원으로 상향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혁신성장 등의 지원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환급금 조기 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31()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당초 지급기한인 ’20.8.11.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2016월 조기환급 조기지급 실적 55, 21,256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직전연도 매출액 1,000원 이하 &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년 추가]

피해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20년 추가]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17()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2016월 일반환급 조기지급 실적 231, 3,851

(납세유예) 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붙임10)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붙임11)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97의 사업자에게 빅데이터 활용 및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규모업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붙임12)

* (191기 확정) 89, 79(201기 확정) 91,97(22.8%)

| 주요 안내 항목 |

업종별

(전문직) 치과 병의원 과세 치료항목 안내, 동물병원 면세비율 과다자 안내

(부동산)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 양도(매매) 실적자료

(서비스) 스크린골프·야구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내역, 게임방 사업자 매출자료

(도소매)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내역 등

유형별

(빅데이터)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 과세매출 신고안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분석자료 안내

(외부 과세자료) 모바일 게임앱(APP) 개발 사업자 매출자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금매출 성실신고 안내

(코로나19)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조유통업체 매출성실신고 안내

(신종 업종)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합니다.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캠핑카

제조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 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등을 안내

반려동물

관련사업

반려동물 장묘 및 납골당 관리용역 제공 사업자에 화장증명서 발급건수를 제공하여 매출 성실신고 안내

크리에이터

용역 매출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플랫폼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제로페이

매출내역

제로페이(직불전자지급수단)로 결제한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매출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기재함을 안내

App-거래

(플랫폼 거래)

인테리어공사 중개 플랫폼,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이용 사업자에 수수료 지급내역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유사PG

가맹업체

사업자임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분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수수료지급내역 안내

공유숙박

해외플랫폼을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

SNS마켓

(블로그 등)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안내, 할인 등으로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를 유도한 후 신고누락 사례 안내

오픈마켓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건수 및 매출금액을 안내

(호황 업종)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1), 라이브 커머스2)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업 종

주요 안내 항목

온 라 인

거 래

쿠팡, 이베이, G마켓 등 플랫폼 운영사에 지급한 전자상거래 지급수수료 내역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택배사로부터의 매입한 내역 분석자료

홈오피스

인테리어

인테리어 사업자가 공사 중개 플랫폼 사에 지급한 수수료 분석자료

세금계산서 대비 현금 매출이 저조한 인테리어 사업자 매출 분석자료

피부관리

피부과·성형외과 보톡스(필러) 원재료 종류별 매입 분석자료

전년 동기 대비 기타 매출이 저조한 피부미용업 사업자 매출 분석자료

1)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것

2)소비자와 실시간 소통(인터넷 방송 등)하며 진행하는 모바일 판매 서비스

5.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반복적 탈루 검증 강화)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붙임14) |

󰊱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물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신고 누락

󰊲 비영리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고액 임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건설업체가 오피스텔 건설용역 대가를 면세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 누락

(부당환급 차단)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부당환급 적발 사례(붙임14) |

󰊴 농작물 재배사형 태양광 발전업체가 재배사 설치공사 관련(면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 탈루

󰊵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원화로 수령 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니,

* (조세범처벌법3조 제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4.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무실적자)

5.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6.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및 챗봇 상담서비스

7. 홈택스 전자신고 기능 개선

8.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9. 세정지원 유형별 안내문

9-1.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9-2. 예정부과 제외 안내문

9-3. 예정고지 취소 안내문

9-4.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10.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11.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2.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13. 이번 신고시 반영되는 20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14.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붙임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 49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 개인은 2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50%*를 예정고지서(4, 10)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 납부세액50%를 예정부과세액(7)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까지

붙임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무실적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2020. 7. 27.()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세무서
(수납창구,무인카드
수납기)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붙임3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28)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0.7.14.

2

신용카드 매출

20.7.13.

3

현금영수증 매출

20.7.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0.7.15.

5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0.7.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0.7.14.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0.7.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0.7.13.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0.7.1.

10

현금영수증 매입

20.7.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0.7.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0.7.1.

13

재고납부세액

20.7.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0.7.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0.7.1.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0.7.1.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0.7.1.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0.7.1.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0.7.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0.7.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0.7.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0.7.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0.7.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0.7.14.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0.7.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0.7.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0.7.1.

 

붙임4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무실적자)

 SHAPE  \* MERGEFORMAT

대상:무실적 사업자

붙임5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내용

접속경로(방법)

신고안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1) 확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책자(게시번호 3) 확인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확인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에 게시된 ‘업종별 동영상’에서 확인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 - 클릭

모바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터치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용)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신고안내문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조회

예정고지세액 확인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 예정고지 제외취소자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

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붙임6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및 챗봇 상담서비스

 

□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챗봇 상담서비스 접속경로 :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부가세 신고 챗봇클릭 | 챗봇 상담 사례 |

붙임7

홈택스 전자신고 기능 개선(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검증) 부동산임대업 과세표준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 일치 여부검증하여 오류* 생성 * 오류 발생 시 신고서 제출 불가(불일치 안내 메시지 제공) (신용카드 중복공제 방지)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다수의 사업자중복으로 공제 신고했는지 여부검증하여 부당공제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붙임8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주요 내용

(개 요)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조특법§1084 신설)

(감면대상)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B)과의 차이금액(A-B))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 추진 사항

(감면 신청) 신청서식* 확정(4.21.공포)에 따라 시스템 개발 홈택스 전자신고 개시(6.1.)

*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 20-1칸” 추가, 감면신청서(별지 제69호의10) 신설

(동영상 게시) 신고요령 동영상에 홈택스를 통한 감면신청 방법반영제작 하여 유튜브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게시

 

  

 

붙임10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지원 대상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붙임11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원스톱 조회서비스

01.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생성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 클릭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붙임12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사업자가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누락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부당 발급한 금액 신고 누락

매입

월조기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인건비 신고내역은 없는 대형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허위 공제

원재료 판매를 위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공제

월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인테리어사업자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건설업

인테리어 플랫폼사를 통한 공사업체 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치과 병의원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세무사 불복 수임료, 법무사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건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면세 매입비율 분석자료 안내

운수업

운수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숙박업

숙박어플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서비스업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수수료 지급 내역 안내

서비스업

반려동물 장묘업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숙박어플 및 체험마을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서비스업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운영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소매업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소매업

제로페이(zeropay)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소매업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소매업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소매업

마스크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공통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대리납부 성실신고 안내

 

붙임13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20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 추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한도) 특례적용(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확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추가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 적용 배제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에 기한 후 신고한 자 추가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 6개월 이내 : 20% 감면

- 1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붙임14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 환급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물 알선 용역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를 신고 누락하는 사례

[분석 내용]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A스마트폰 (App)을 통해 화물 운송의뢰 내용을 화물정보망등록,

-운송업자는 화물정보망에 접속하여 운송의뢰 건을 선택한 후, 화물운송 용역제공하고, 화주로부터 대금을 수령함

- 또한, 화물정보망 사업자는 운송업자가 선택한 운송의뢰 건을 중개한 알선업자(A)에게 알선(중개)수수료 지급을 정산 대행

- 알선(중개)수수료는 알선업자와 운송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신고누락혐의가 있어 확인대상으로 선정

[조치 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 알선업 인허가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화물정보 앱(App) 운영 사업자로부터 알선 사업자에게 지급(정산)알선수수료 지급자료를 수집하여,

- 화물 알선수수료 대해 세금계산서 (과소)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SHAPE  \* MERGEFORMAT

 

사례 2

비영리법인이 임대 매출액을 신고누락하는 사례

[분석 내용]

고유목적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B 보유 중인 토지를 주차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용역고유목적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조치 결과]

학교알리미에서 관리 중인 사립학교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부동산 임대수입 내역이 있는 비영리 법인 대상으로,

- NTIS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고액 임대수입액신고누락 비영리법인에 대해 억원 추징

 SHAPE  \* MERGEFORMAT

 

사례 3

건설업체가 오피스텔을 시공하며 건설용역 대가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건설업체 C공동주택(면세)오피스텔(과세)이 함께 소재한 복합건물건설시공하면서

-오피스텔 건설시공 용역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조치 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준공자료수집분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건축주 및 건설사를 추출한 후,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재내역확인하여 건설시공사오피스텔 건설용역 신고누락분 억원 추징

 SHAPE  \* MERGEFORMAT

 

 

사례 4

농작물 재배사형 태양광 발전업체가 재배사 설치공사 관련(면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 내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D는 건설업자로부터 농작물 등 재배사 건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수취하고 고정자산매입비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함

- 세금계산서 품목명‘OO리 재배사건축으로 표기되어 있어 재배사형 태양광시설* 투자임을 판단하고 현장확인 함

* 재배사형 태양광 시설은 농작물이나 곤충사육장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과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매입 중 면세관련 매입 여부 확인이 필요함

[조치 결과]

현장확인 결과 태양광 패널 설치 없이 재배사 골재시설만 설치된 상태로 농작물 재배 등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사례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원화로 수령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 내용]

사업자 E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외 명품브랜드 법인의 VIP고객 초청 국내행사와 관련하여

- 국외 VIP고객(비거주자)에게 의전대행 용역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부가법§24)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외국환은행에서 매각)

[조치 결과]

해외법인과의 용역제공 계약서 및 외화매입증명서, 송금장, 대금청구서 등 대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검토결과,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원화로 입금 받은 것으로 영세율매출이 아닌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 이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 8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이 알아볼까요?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간이과세자이면서, 납부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 8백만원 미만*이고, 감면배제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규개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는 환산한 금액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감면 대상업종과 배제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데,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감면 대상업종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과세유형 변경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였는데

재고납부세액도 납부의무 면제 가능하나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 차이를 조정해 납부하는 제도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감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01 감면 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합계액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경감됩니다.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03 적용 기간

’20.1~’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04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 추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0 서식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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