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사항 정리(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뷰네이쳐 2020. 8. 28.

 

 

2020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공고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8. 28.(금) 총 3매(본문 3) 담당 부서 도시재생 역량과 담 당 자 ∙과장 조성균, 사무관 임현아, 주무관 이남일 ∙☎ (044) 201-4917, 4918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단장 김유미, ��

jtse.tistory.com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수도권 8.19. 0, 수도권 외 지역 8.23. 0(학교는 8.26)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학원·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0시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교회비대면 예배허용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붙임 4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 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하고 포장·배달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합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핵심 방역수칙 준수해야 합니다.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 관련 확진자 64명, 광주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 12명(8.27 기준)

둘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재택근무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외부 접촉도 최소화합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됩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8.28.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국내_발생_현황(정례브리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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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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