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보도 자료

뷰네이쳐 2020. 9. 9.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9 . 8.()

11(본문 8, 붙임 3)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김승범, 사무관 강한우·정재원, 주무관 조남희·진준호

∙☎ (044)201-4515, 4441, 4521, 454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정호, 팀장 강준령, 주무관 박소정

∙☎ (02)2133-7012, 7014

경기도

공공택지과

담 당 자

과장 김기범, 팀장 한건우, 주무관 박란희

∙☎ (031)8008-2594, 3243

보 도 일 시

9. 8.() 08:3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석간 구분 없는 자료입니다.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 수도권 아파트의 7%에 달하는 37만호를 22년까지 공급 -

- 사전청약 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추진계획 공개 -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22년까지 집중 공급

 

-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입주자 모집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도시기본구상 완료 등 순항 중

 

- 적기 교통사업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이행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한 달 만에 65만명 방문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12만명 이상 신청 등 높은 관심

 

- 편리한 교통 등 수요자 기대를 반영한 신도시 조성

 

- 다양한 청약방식으로 소득, 연령대별 무주택자에게 고루 혜택

 

- 주택 면적 확대, 디자인 개선 등 만족도 높인 공공분양주택 공급

 

-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 경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의 후속조치로 ‘21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7%에 달하는 물량이며, 37만호 중 분양물량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 제도개선 4만 등)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44%37만호‘22년까지 공급되며, ‘209만호, ’2113만호, ‘22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 계획 / 단위 : 천호 >

 

구 분

‘20

‘21

‘22

‘23년 이후

1,231+40(기타)

186

213

203

630

공공택지*

845

90

132

146

478

 

서 울

118

11

7

11

89

경 기

633

70

105

107

351

인 천

94

9

20

27

38

정비사업**

386

96

81

57

152

 

*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

** 기존사업장 분양기준(공급 기준시점),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기준(공급 기준시점)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임대주택13만호이며, 분양주택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 민간분양 일정은 토지매각, 사업승인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본 청약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천호), 고양장항(1.4천호), 성남판교대장(7백호), 과천지식정보타운(6백호) , ‘21과천주암(1.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5백호), 구리갈매역세권(1.2천호), 위례지구(4백호), 고양지축(6백호) , ‘22 과천과천(9백호), 남양주양정역세권(9백호), 성남금토(4백호), 인천루원시티(4백호), 수원당수(5백호) 등이 계획되어 있다.

 

2. 사전청약 계획

 

(사전청약 시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부터 본 청약보다 1~2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시행된다.

 

*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전청약 사업승인 주택착공 본 청약

 

청약공고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제공한다.

 

* 분양가상한제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에 제공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 거주 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 중복 신청할 수 없다.(본 청약 가능)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청약 입지ㆍ일정) 대상지주거복지로드맵(‘17.11),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18.9~‘19.5)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3기 신도시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추진일정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 (천호)

‘21

78

인천계양(1.1), 노량진역 인근 부지(0.2), 남양주진접2(1.4), 성남복정12(1.0), 의왕청계2(0.3), 위례(0.3)

910

남양주왕숙2(1.5), 남태령부지(0.3), 성남신촌(0.2), 성남낙생(0.8), 시흥하중(1.0), 의정부우정(1.0), 부천역곡(0.8)

1112

남양주왕숙(2.4), 부천대장(2.0), 고양창릉(1.6), 하남교산(1.1), 과천과천(1.8/’18년 발표지구), 군포대야미(1.0), 시흥거모(2.7), 안산장상(1.0), 안산신길2(1.4), 남양주양정역세권(1.3)

‘22

남양주왕숙(4.0), 인천계양(1.5), 고양창릉(2.5), 부천대장(1.0), 남양주왕숙2(1.0), 하남교산(2.5), 용산정비창(3.0), 고덕강일(0.5), 강서(0.3), 마곡(0.2), 은평(0.1), 고양탄현(0.6), 남양주진접2(0.9), 남양주양정역세권(1.5), 광명학온(1.1), 안양인덕원(0.3), 안양관양(0.4), 안산장상(1.2), 안양매곡(0.2), 검암역세권(1.0), 용인플랫폼시티(3.3)

* 사전청약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 / 용산정비창은 ’22년 하반기 공급(변동가능) / ( ) 3기 신도시

 

* 태릉CC’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 발표

 

3. 3기 신도시 추진현황

 

3기 신도시 5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18.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 고양창릉, 부천대장 ’19.5월 발표 지구는 ’21년말 지구계획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확정할 계획이다.

 

-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3기 신도시 추진 현황 >

구분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면적

1,134

649

335

813

343

호수

6.6만호

3.2만호

1.7만호

3.8만호

2.0만호

추진현황

지구지정

’19.10

’19.10

’19.10

’20.3

’20.5

설계공모

’20.3

’20.3

’20.3

’20.8

’20.8

보상공고

’20.8

’20.8

’20.8

’21.

’21.

 

4.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국민관심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홈페이지 개설(8.6) 한 달 만에 65만명방문했고, 12만명 이상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알림

 

신청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별로는 30 38%, 4031%, 5016%, 3040세대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3기 신도시는 민간ㆍ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뿐만 아니라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추첨제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하여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 3기 신도시 선호도 >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꼽았다.

 

-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광역버스 운행할 계획이다.

 

- 또한,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ㅇ 주택 면적은 60%60~85를 선택했고, 85초과 29%, 60이하 10%,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85초과는 2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다.

<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예시 >

 

 

전용면적 51(12인 가구)

전용면적 84(다인 가구)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 기존 평면대비 수납공간 대폭증가(1.8), 전실 남향배치로 주거성능 향상(3Bay4Bay이상), 주방가구 길이 증대, 다용도 알파룸 계획 등

 

< 3기 신도시 공공주택 평면 개선방향 >

주요항목

내용

수납 강화

펜트리, 붙박이장, 공용창고 등 기본 제공으로 넉넉한 수납공간 확보

안심 주택

층간소음, 결로, 화재, 지진 등에 안전한 설계 및 시공

입주자 선택권 확대

마감재, 가구, 가변형 공간구성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입주자 선택품목 확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강한우, 정재원 사무관(044-201-4515, 44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붙임2

 

Q & A

 

1.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함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세대에 속한 모든 자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65세 이상 직계존속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함

 

2.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음

3.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이상)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

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 또는 인천 1(투기과열은 2)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시·1(투기과열은 2)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당첨자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됨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음*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5.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음

 

200909 (조간)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_공공택지기획과.hwp
1.22MB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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