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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

뷰네이쳐 2020. 10. 8.

 

 

코로나2단계 조치, 바뀐 기준 알아보기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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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번째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 원천적으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인 1, 2, 3단계로 구성되는데, 2단계는 일일 확진환자 수가 50~100명 수준으로 증가할 때 사회·경제활동의 일부를 제한하여 1단계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202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조건 일일확진환자수
(지역사회환자 중시)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일일확진환자
2배 증가 발생

 

감염경로
불명사례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발생현황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방역조치 일상 생활 방역수칙 준수 허용 50~100명
집합금지
10명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원칙적 허용 이용 자제 운영제한·금지
학교·유치원 등교·원격수업 병행 등교인원 축소 원격수업 전환
기관·기업 재택근무 권고 재택근무 확대 최대한 재택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활동
의료체계 감당
가능수준 통제
1단계 수준으로
환자 추이 감소
급격한 유행 확산 차단
통제력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조치

 

 

일상생활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는 근무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다만 스포츠 행사는 관중수를 제한하며 고위험 시설의 운영 자제를 요청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자제를 권고하며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 인원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는 재택근무를 확대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민간 기관이나 기업은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확대하여 근무인원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2.5단계 수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 30일부터 시행했다.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개인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9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매장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없으며,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이용도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은 31일부터 비대면수업만 허용된다.

9월 7일부터는 수도권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아이스크림점 등이 강화된 방역 대상에 추가되었다. 수도권 일대에 실시된 2.5단계 수준의 강화조치는 9월 13일까지 시행되었으며, 14일부터는 2단계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추석 연휴의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시행되고 있는 2단계가 27일까지 연장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 지침(수도권/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해당사항 없음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10명 이상의 집합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며, 학교나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각종 기관이나 기업은 필수인원 외에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하며,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고위험 민간다중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의 민간다중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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