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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뷰네이쳐 2020. 10. 8.

정의

 

도심에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인공적인 공간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다.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며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비오톱 지도 등을 통한 활용

 

개요비오톱 지도의 정의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하며, "비오톱지도"란 지역 내 공간을 경계를 가진 비오톱으로 구분하여,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분류한 비오톱 유형과 비오톱의 보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비오톱 지도의 법적 근거

○ 비오톱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05.6.28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오톱지도 작성 계획을 포함하여 비오톱지도 작성을 추진

○ 환경부 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권고토록 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MAP소개비오톱 지도의 구성

  • 비오톱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주제도
    •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지형주제도, 현존식생도, 동물상주제도
  • 기본주제도 이외에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타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 기본주제도 및 기타주제도를 바탕으로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며, 비오톱지도의 속성으로 비오톱유형과 비오톱 보전등급을 포함한다.
    • Ⅰ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 Ⅱ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보전을 우선해야하는 비오톱유형
    • Ⅲ등급: 대상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 Ⅳ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유형
    • Ⅴ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그림]서울시 비오톱유형 평가등급도(서울시 GIS 포털) 예시
    [그림]시흥시 비오톱유형 평가도 예시(경기도 비오톱·녹지 조사의 효율적 방안, 2007년)

활용분야 소개

비오톱지도는 지역규모에서의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생태축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적이면서 효율적 수단이다.

도시계획 부문 활용

  • 도시기본계획 : 친환경적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환경부문 및 공원녹지 계획에 1:5000 축척 이상의 비오톱지도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도시관리계획 : 기초조사 중 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1:5000 축척 이상의 비오톱지도가 활용된다.
  • 도시개발사업 : 인허가, 친환경적 도시개발 유도에 1:500 ~ 1:2000 축척의 비오톱지도와 비오톱 세부조사 결과가 활용된다.

환경계획 부문 활용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통합적 환경관리
  • 생태축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
  • 경관생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그림]도시생태현황 기초조사와 활용체계(경기도 비오톱·녹지 조사의 효율적 방안,2007년)

시민활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주제도, 기타주제도, 비오톱지도가 다양한 주체들간에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기본주제도, 기타주제도, 비오톱지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 지역 시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초중고교의 환경 현장 학습에 비오톱지도를 활용한다.
    • 시민 참여를 비오톱지도의 상시 정보 수집원으로 활용한다.
    • 시민이 지역 생태계의 복원 또는 개선 공간을 발견하도록 하고 복원의 방향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 환경·생태·도시계획 분야의 대학 및 연구소와 자료를 공유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교류함으로써 지역에 기반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킨다.

 

활용 사례

 

  • 서울시 사례 : 토지이용이 주축이 되어 식물상, 동물상, 토양, 지질, 기후, 경관 등을 기준으로 비오톱 유형화 실시했고, 도시계획, 건축, 생태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비오톱 유형화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및 검토, 개선했다.
  • 성남시 사례 : 시가지, 농경지, 산림, 수공간의 대분류로 나누고, 중분류는 토지이용과 형태적 특성에 따라, 세분류는 토지피복과 생태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구분했으며, 경관 내에서 위치와 맥락에 따라 비오톱의 기능이 달라지므로 경관구조상에서의 위치와 맥락을 유형화했다.

     개인(민간인) 사례 : 토지 투자 등 활용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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