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12.16일 거리두기 강화 방안 요약(결혼식, 돌잔치 등)

뷰네이쳐 2021. 12. 16.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비수도권 8전국 4,(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hwp
1.64MB
거리두기 강화 방안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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