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기준 보수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구분 | C.제조업 | G.도매 및 소매업 |
H.운수 및 창고업 |
I.숙박 및 음식점업 | L.부동산업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P.교육 서비스업 |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서울 | 2,566,072 | 2,476,883 | 2,624,258 | 2,033,940 | 2,183,350 | 2,666,090 | 2,360,242 | 2,156,191 | 2,291,342 | 2,010,580 | 2,418,445 |
부산 | 2,656,023 | 2,247,943 | 2,748,104 | 2,010,580 | 2,097,432 | 2,602,010 | 2,040,657 | 2,160,661 | 2,157,600 | 2,077,142 | 2,223,075 |
대구 | 2,447,553 | 2,230,162 | 2,069,443 | 2,010,580 | 2,217,461 | 2,261,480 | 2,010,580 | 2,010,580 | 2,132,033 | 2,029,322 | 2,116,595 |
인천 | 2,727,312 | 2,260,660 | 2,539,100 | 2,010,580 | 2,256,934 | 2,737,530 | 2,245,333 | 2,066,968 | 2,193,549 | 2,525,846 | 2,152,249 |
광주 | 2,895,800 | 2,332,453 | 2,649,257 | 2,010,580 | 2,166,064 | 2,275,184 | 2,723,191 | 2,064,951 | 2,150,300 | 2,042,197 | 2,308,419 |
대전 | 2,691,277 | 2,209,611 | 2,328,111 | 2,010,580 | 2,087,340 | 2,474,010 | 2,271,838 | 2,010,580 | 2,244,987 | 2,040,793 | 2,408,129 |
울산 | 2,951,007 | 2,299,750 | 2,539,227 | 2,010,580 | 2,547,697 | 2,715,877 | 2,165,727 | 2,108,435 | 2,085,170 | 2,010,580 | 2,093,798 |
경기 | 2,849,240 | 2,386,824 | 2,265,380 | 2,023,024 | 2,307,214 | 2,671,130 | 2,224,045 | 2,056,701 | 2,117,486 | 2,213,957 | 2,384,649 |
강원 | 2,611,795 | 2,056,620 | 2,249,515 | 2,047,093 | 2,133,513 | 2,433,008 | 2,413,859 | 2,010,580 | 2,196,754 | 2,089,207 | 2,226,277 |
충북 | 3,230,117 | 2,176,473 | 2,238,837 | 2,010,580 | 2,236,485 | 2,528,364 | 2,267,060 | 2,057,324 | 2,172,534 | 2,128,217 | 2,187,192 |
충남 | 3,106,795 | 2,224,237 | 2,429,272 | 2,010,580 | 2,372,750 | 2,810,627 | 2,258,070 | 2,141,588 | 2,149,430 | 2,063,832 | 2,172,302 |
전북 | 2,820,348 | 2,086,597 | 2,427,705 | 2,010,580 | 2,010,580 | 2,268,113 | 2,117,145 | 2,040,793 | 2,259,120 | 2,052,705 | 2,238,802 |
전남 | 2,798,263 | 2,115,783 | 2,234,893 | 2,032,421 | 2,354,932 | 2,471,737 | 2,100,035 | 2,315,687 | 2,205,860 | 2,010,580 | 2,239,608 |
경북 | 2,827,049 | 2,154,120 | 2,056,532 | 2,010,580 | 2,037,439 | 2,453,864 | 2,184,711 | 2,010,580 | 2,106,503 | 2,181,295 | 2,152,210 |
경남 | 2,948,801 | 2,227,132 | 2,299,863 | 2,010,580 | 2,080,727 | 2,610,298 | 2,506,231 | 2,010,580 | 2,116,570 | 2,031,782 | 2,302,488 |
제주 | 2,539,568 | 2,067,338 | 2,665,200 | 2,151,746 | 2,010,580 | 2,683,345 | 2,069,510 | 2,391,653 | 2,156,178 | 2,024,440 | 2,192,922 |
세종 | 2,410,936 | 2,026,729 | 2,101,063 | 2,010,580 | 2,010,580 | 2,198,549 | 2,228,146 | 2,250,646 | 2,016,867 | 2,010,580 | 2,115,687 |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단위: 원)
산 업 분 류 | 기준보수액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2,515,611 |
B. 광업 | 2,877,099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452,228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 2,686,794 |
F. 건설업 | 4,647,165 |
J. 정보통신업 | 2,787,307 |
K. 금융 및 보험업 | 2,540,789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2,458,264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2,022,417 |
U. 국제 및 외국기관 | 3,431,766 |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주 44시간일 때 226시간 적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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