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범 사업이니 만큼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시범 서비스 후 전국으로 확대되게 될 텐데 저희 가족은 이미 출산을 해서 전국 확대 이후에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서비스 내용은 이렇습니다.
- 청소
- 세탁
- 정리정돈 등의 가사 서비스 지원
시범 사업 지역은
- 서울(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
2. 울산(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
3. 동해시(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
서비스 내용은
최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
※기준 중위소득(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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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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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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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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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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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지역 별 시범사 업 모델 비교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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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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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울산
|
강원 동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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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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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등의 가사부담 완화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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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
욕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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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ㅇ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 |
ㅇ 출산을 앞둔 임신부
|
ㅇ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ㅇ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 ㅇ 임신부 및 출산 후 3년 이내의 산부 |
ㅇ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
ㅇ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 |
소득기준
|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없음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없음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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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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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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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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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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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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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비스 내용: 주1회 4시간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① 청소: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②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 다림질 ③ 정리정돈: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 서랍장, 책장 등 ④ 취사 서비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장보기 제외) ※ 제공제외 서비스: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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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
|
월 24만원(월 4회, 주 1회 기준)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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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 제공기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등록 승인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 가사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시행) 제7조에 의거한 인증기관 ※ 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지정 가능 단,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내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공급여건을 판단하여 영리기관 지정가능 ▷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 자격 취득자 - 「노인복지법」 제3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
모쪼록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육아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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