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성인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 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성인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 양성」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3.
1. 사 업 명: 성인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위한 사회복지사 양성
2. 공고기간: 2022. 3. 3.(목) ~ 3. 15.(화)
3. 접수기간: 2022. 3. 3.(목) ~ 3. 15.(화) 18:00 까지
4. 모집인원: 4명
5.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shhong00@seocho.go.kr)로 신청서류 제출
6. 근무장소: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서초구 서초대로129)
7.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은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사회복지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장애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시 신청불가)
※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⑤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필수>
- 사회복지사, 재활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9. 근로조건
① 임 금: 1일 64,62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② 계약기간: 2022. 3월중 ~ 12. 31.
③ 근무장소: 서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④ 근로조건: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⑤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ㆍ1억원 미만 | 20 | 20 (20,15,10) |
일모아시스템확인 |
ㆍ1억원~3억원 | 15 | ||||
ㆍ3억원 초과 | 10 | ||||
부양가족수 | ㆍ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
ㆍ1명 | 5 | ||||
ㆍ없음 | 3 |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ㆍ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ㆍ전문성 | 20 | 60 (60~0) |
|
ㆍ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ㆍ과제해결능력 | 10 | ||||
ㆍ의사표현능력 | 10 | ||||
ㆍ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3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11.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 2022. 3. 17.(목)
- 면접심사 예정일 : 2022. 3. 21.(월) ※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22. 3. 23.(수)
※ 선발결과(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서초구 사회복지과 ☎ 02-2155-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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