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38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정액」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해당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영 제25조에 따른 의무고용률(단, 법 제28조의2에 따른 사업주는 동 조항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이하 “기준인원”이라 하고,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수에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는 기준인원 및 초과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1.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2.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
② 제1항의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ㆍ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한다.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한다.
제3조(지급단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4조(지급신청)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제5조(지급결정 등)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수,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의 중증여부 및 임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지급실적보고) 공단은 분기별 장려금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상별 장려금 지급단가(제3조 관련) 변경한다.
(단위: 원)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지급단가 | 350,000 | 500,000 | 700,000 | 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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