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훈령 제2022-271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표준액"이란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표준가격기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란 영 제4조제1항제1의2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영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1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5. "기타물건"이란 영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과세대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가표준액의 조사ㆍ산정은 지방세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에 따른다.
제4조(조사ㆍ산정원칙) ① 시가표준액은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시 납세의무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조사ㆍ산정 절차
제1절 표준가격기준액의 조사ㆍ산정절차
제5조(조사 절차)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조사의뢰 대상 분석
2. 거래 및 임대 가격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
4.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5. 표준가격기준액안 가격균형성 검증
6. 표준가격기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제6조(조사의뢰 대상 분석)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공부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상의 특성 자료를 분석한다.
1. 소재지, 지번, 명칭, 동호수
2. 구조, 용도, 건축연도, 면적
3. 위치 및 주변 환경 등 지역적 특성
4. 물건의 유형 및 형태 등 개별적 특성
5.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7조(거래 및 임대 가격자료의 수집 및 분석)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가격 자료를 수집ㆍ분석한다.
1. 취득세 신고자료 및 실거래신고
2. 부동산 매물 가격 자료
3. 부동산 임대 가격
4. 그 밖에 인근지역의 가격 및 임대 자료
제8조(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시장 동향 및 가격분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의 가격동향 및 가격 추세를 분석한다.
1. 조사 대상 소재지의 부동산 시장 특성
2. 조사 대상 유형의 부동산 가격 동향
3. 조사 대상 부동산 가격 추세 및 전망
4.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가격에 대한 종합의견
제9조(표준가격기준액 산정) 표준가격기준액을 산정할 때에는 실거래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가격기준액안 가격균형성 검증) ① 표준가격기준액을 산정한 경우 가격균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균형성 검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표준가격기준액의 수준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표준가격기준액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3. 인근 표준가격기준액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표준가격기준액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표준가격기준액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 ① 표준가격기준액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기관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가격기준액 조사ㆍ산정보고서에는 대상 물건별 표준가격기준액조사표를 부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록으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기준가격의 조사ㆍ산정절차
제12조(조사 절차)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조사 대상 목록 확정
2. 가격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준가격 산정
4. 기준가격 균형성 검증
5.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제13조(조사 대상 목록 확정)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과년도의 기준가격 조사 목록, 과세대상별 등록부, 인ㆍ허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목록을 확정한다.
제14조(가격자료 수집 및 분석)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판매가격, 수입가격, 과세자료 등 가격 결정에 참고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제15조(기준가격 산정) ①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조사된 가격의 분포를 고려하여 물건 간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 기준가격은 물건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단위당 가격으로 표시한다.
제16조(기준가격 가격균형성 검증) ①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 가격균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균형성 검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유형별 기준가격 수준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기준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3. 가격수준 목표 설정과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준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기준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작성) ① 기준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기관은 조사 대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준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유형별 기준가격을 부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록으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이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제1절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
제18조(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①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버린다. 다만, ㎡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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