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니다.[시행 2023. 1. 1.][행정안전부 예규 제 232호, 2022. 12. 23. 전부개정]
출처 행정안전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입 찰 | 적격심사 (300억원이상은 종평제) |
낙찰자 결 정 |
|||||
1단계 | 2단계 | ||||||||
경영상태 | 공 사 이행능력 |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3.「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구분 | 심사방법 | 세 부 평 가 항 목 |
1차 평가 대상 |
신용평가방식 |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세 부 심 사 항 목 | |
2차 평가 대상 |
시 공 경 험 (45) |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18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
16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22 |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시공평가 결과(10) | 10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 ||
기술능력(45) | 30 |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 ||
4 |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 |||
8 |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3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
신 인 도 | ±3 |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 |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①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여부와 제한방법 결정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 제한 ㉯시·도에 등록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제한 없이 사전심사 ②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공동도급방식 ④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⑥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2.입찰공고 | ①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3.사전심사신청 | ①사전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업체현황 조사(별지 제3호 서식) ㉱동일공사․유사공사 실적명세서(별지제4호서식~별지제7호의2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심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심사 자료의 유효기간이 남아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4.제출서류에 대한보완요구 | ①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
5.심사 실시 | ①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 ②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경영 상태를 먼저 심사하여 경영상태 적격통과자에 한하여 공사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경영 상태는 심사 기준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 ③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사전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 ④가산점 등으로 배점한도 점수를 초과해도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6.입찰적격자의 선정 | ①사전심사 결과 경영상태 분야와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경영상태 분야의 적격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적격요건 : 평점 90점 이상 |
7.심사결과의 통지 |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시한다. |
8.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 ①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9.현장설명 (필요시) |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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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입찰실시 | ①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 |
11.적격심사 실시 | ①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7절의 심사요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
12.적격심사 결과통보 |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 |
13.이의신청과재심사 실시 | ①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
|
14.낙찰자 결정과분쟁조정 신청 | ①낙찰자 결정과 통보 |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②분쟁조정신청 |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 |
15.계약체결 |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①”에도 불구하고 “14-②”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보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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