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의 판매기업 재약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약정 절차
- 판매기업은 은행이 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약정 만료 전에 재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 재약정 시 기존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대출 가능 조건
-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가능 기간은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 영업일까지입니다[1].
상환 방법
- 개별 대출금의 상환기일은 해당 담보 매출채권의 만기일입니다
- 상환은 주로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은행에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허위 거래나 가공거래로 인한 대출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 기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재약정 시 혜택
- 물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금융비용 및 담보제공 부담이 완화됩니다
재약정 시 이러한 절차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원활한 재약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FAQ:
- B2B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의 재약정은 언제 해야 하나요?
- 기존 약정 만료 전, 일반적으로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 재약정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은행이 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가능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주로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은행에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약정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물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고, 금융비용 및 담보제공 부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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