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공사, 노임, 계약, 지침 등)

2021년 공무원 봉급표

뷰네이쳐 2021. 1. 11.

2021년 공무원 봉급표

2021년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표는 여기를 클릭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 급ㆍ
직무등급




호봉
1 2 3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1 4,122,900 3,711,600 3,348,600 2,870,000 2,564,7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2 4,267,400 3,849,300 3,472,500 2,987,200 2,668,4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3 4,415,600 3,988,800 3,600,100 3,106,300 2,776,0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4 4,567,100 4,129,700 3,728,600 3,228,200 2,887,8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5 4,722,300 4,272,500 3,859,200 3,351,800 3,002,5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6 4,879,400 4,415,500 3,991,100 3,476,500 3,119,6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7 5,038,800 4,560,400 4,124,500 3,602,400 3,238,5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8 5,199,600 4,705,100 4,258,300 3,728,900 3,358,9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9 5,362,600 4,850,800 4,393,300 3,855,900 3,479,6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10 5,526,500 4,996,400 4,528,100 3,982,600 3,601,2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11 5,690,200 5,142,700 4,663,100 4,110,500 3,714,800 3,170,000 2,863,100 2,570,300 2,324,000
12 5,859,300 5,293,900 4,803,100 4,230,900 3,824,400 3,267,100 2,950,300 2,647,900 2,396,100
13 6,029,400 5,446,200 4,933,200 4,343,500 3,928,400 3,358,400 3,033,000 2,722,500 2,465,200
14 6,200,000 5,583,900 5,054,000 4,448,500 4,025,400 3,444,600 3,112,100 2,793,700 2,532,400
15 6,349,000 5,711,000 5,165,300 4,547,400 4,117,000 3,527,500 3,187,600 2,862,200 2,596,400
16 6,481,300 5,827,400 5,269,100 4,640,700 4,203,200 3,605,100 3,259,100 2,928,300 2,658,500
17 6,598,700 5,934,600 5,365,600 4,727,400 4,284,300 3,679,100 3,327,700 2,990,000 2,719,100
18 6,703,200 6,032,500 5,455,200 4,808,300 4,360,900 3,749,100 3,393,300 3,049,900 2,775,500
19 6,796,800 6,123,100 5,538,100 4,883,900 4,433,000 3,815,600 3,455,100 3,107,300 2,831,100
20 6,880,700 6,205,600 5,615,800 4,954,500 4,500,600 3,878,100 3,513,900 3,162,100 2,884,100
21 6,958,000 6,281,100 5,687,600 5,020,600 4,564,200 3,938,200 3,570,100 3,214,400 2,934,100
22 7,026,800 6,350,400 5,754,300 5,082,500 4,623,900 3,994,800 3,623,100 3,264,600 2,982,000
23 7,085,000 6,413,700 5,815,700 5,140,600 4,680,400 4,047,900 3,674,400 3,312,400 3,027,700
24   6,465,500 5,873,100 5,195,400 4,733,000 4,098,400 3,723,000 3,358,600 3,071,500
25   6,515,000 5,920,200 5,245,500 4,782,900 4,146,600 3,769,100 3,402,300 3,113,400
26     5,965,200 5,287,900 4,829,900 4,192,000 3,813,400 3,444,800 3,151,300
27     6,006,900 5,327,100 4,868,800 4,235,100 3,850,700 3,480,200 3,183,800
28       5,364,500 4,906,100 4,271,300 3,885,500 3,514,200 3,215,200
29         4,940,500 4,305,200 3,919,200 3,546,500 3,245,400
30         4,973,900 4,338,600 3,951,300 3,577,700 3,274,800
31           4,369,600 3,981,500 3,608,000 3,303,700
32           4,398,9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8, 9조 및 제11(61조에 따라 제8, 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11호봉, 7급 상당: 79호봉, 8급 상당: 88호봉, 9급 상당: 97호봉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0.02MB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1 2 3 4 5 6 7 8 9
1 4,343,500 4,041,000 3,690,400 3,204,600 2,768,100 2,274,200 2,025,600 1,789,500 1,659,500
2 4,488,000 4,178,700 3,814,300 3,321,800 2,871,800 2,372,600 2,112,200 1,871,800 1,693,300
3 4,636,200 4,318,200 3,941,900 3,440,900 2,979,400 2,474,200 2,203,900 1,958,500 1,749,600
4 4,787,700 4,459,100 4,070,400 3,562,800 3,091,200 2,577,900 2,300,300 2,047,000 1,836,300
5 4,942,900 4,601,900 4,201,000 3,686,400 3,205,900 2,684,800 2,400,100 2,139,000 1,923,700
6 5,100,000 4,744,900 4,332,900 3,811,100 3,323,000 2,794,600 2,502,300 2,233,300 2,013,200
7 5,259,400 4,889,800 4,466,300 3,937,000 3,441,900 2,904,700 2,605,200 2,327,900 2,098,900
8 5,420,200 5,034,500 4,600,100 4,063,500 3,562,300 3,015,100 2,708,800 2,418,800 2,181,300
9 5,583,200 5,180,200 4,735,100 4,190,500 3,683,000 3,125,900 2,807,300 2,505,500 2,260,500
10 5,747,100 5,325,800 4,869,900 4,317,200 3,804,600 3,229,800 2,901,300 2,587,500 2,336,400
11 5,910,800 5,472,100 5,004,900 4,445,100 3,918,200 3,328,400 2,990,000 2,667,000 2,409,000
12 6,079,900 5,623,300 5,144,900 4,565,500 4,027,800 3,425,500 3,077,200 2,744,600 2,481,100
13 6,250,000 5,775,600 5,275,000 4,678,100 4,131,800 3,516,800 3,159,900 2,819,200 2,550,200
14 6,420,600 5,913,300 5,395,800 4,783,100 4,228,800 3,603,000 3,239,000 2,890,400 2,617,200
15 6,569,600 6,040,400 5,507,100 4,882,000 4,320,400 3,685,900 3,314,500 2,958,900 2,681,400
16 6,701,900 6,156,800 5,610,900 4,975,300 4,406,600 3,763,500 3,386,000 3,025,000 2,743,500
17 6,819,300 6,264,000 5,707,400 5,062,000 4,487,700 3,837,500 3,454,600 3,086,700 2,804,200
18 6,923,800 6,361,900 5,797,000 5,142,900 4,564,300 3,907,500 3,520,200 3,146,600 2,860,700
19 7,017,400 6,452,500 5,879,900 5,218,500 4,636,400 3,974,000 3,582,000 3,204,000 2,916,100
20 7,101,300 6,535,000 5,957,600 5,289,100 4,704,000 4,036,500 3,640,800 3,258,800 2,969,200
21 7,178,600 6,610,500 6,029,400 5,355,200 4,767,600 4,096,600 3,697,000 3,311,100 3,019,000
22 7,247,400 6,679,800 6,096,100 5,417,100 4,827,300 4,153,200 3,750,000 3,361,300 3,067,000
23 7,305,600 6,743,100 6,157,500 5,475,200 4,883,800 4,206,300 3,801,300 3,409,100 3,112,600
24   6,794,900 6,214,900 5,530,000 4,936,400 4,256,800 3,849,900 3,455,300 3,156,600
25   6,844,400 6,262,000 5,580,100 4,986,300 4,305,000 3,896,000 3,499,000 3,198,500
26     6,307,000 5,622,500 5,033,300 4,350,400 3,940,300 3,541,500 3,236,100
27     6,348,700 5,661,700 5,072,200 4,393,500 3,977,600 3,576,900 3,268,800
28       5,699,100 5,109,500 4,429,700 4,012,400 3,610,900 3,300,200
29         5,143,900 4,463,600 4,046,100 3,643,200 3,330,500
30         5,177,300 4,497,000 4,078,200 3,674,400 3,359,900
31           4,528,000 4,108,400 3,704,700 3,388,800
32           4,557,300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0.02MB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122,900 3,711,600 3,348,600 3,006,700 2,703,700 2,335,600 2,086,700 1,934,200 1,756,400 1,659,500
2 4,267,400 3,849,300 3,472,500 3,123,900 2,807,400 2,435,900 2,185,100 2,020,800 1,838,700 1,705,200
3 4,415,600 3,988,800 3,600,100 3,243,000 2,915,000 2,538,300 2,284,700 2,112,500 1,925,400 1,787,000
4 4,567,100 4,129,700 3,728,600 3,364,900 3,026,800 2,643,800 2,387,000 2,208,900 2,013,900 1,873,600
5 4,722,300 4,272,500 3,859,200 3,488,500 3,141,500 2,750,900 2,491,900 2,308,700 2,105,900 1,961,200
6 4,879,400 4,415,500 3,991,100 3,613,200 3,258,600 2,860,700 2,597,800 2,410,900 2,200,200 2,050,600
7 5,038,800 4,560,400 4,124,500 3,739,100 3,377,500 2,972,700 2,704,800 2,513,800 2,294,800 2,136,300
8 5,199,600 4,705,100 4,258,300 3,865,600 3,497,900 3,085,900 2,811,800 2,617,400 2,385,700 2,218,800
9 5,362,600 4,850,800 4,393,300 3,992,600 3,618,600 3,200,000 2,919,400 2,715,900 2,472,400 2,297,900
10 5,526,500 4,996,400 4,528,100 4,119,300 3,740,200 3,306,700 3,021,000 2,809,900 2,554,400 2,373,900
11 5,690,200 5,142,700 4,663,100 4,247,200 3,853,800 3,407,700 3,116,300 2,898,600 2,633,900 2,446,500
12 5,859,300 5,293,900 4,803,100 4,367,600 3,963,400 3,506,000 3,210,200 2,985,800 2,711,500 2,518,400
13 6,029,400 5,446,200 4,933,200 4,480,200 4,067,400 3,598,900 3,299,400 3,068,500 2,786,100 2,587,600
14 6,200,000 5,583,900 5,054,000 4,585,200 4,164,400 3,687,600 3,383,200 3,147,600 2,857,300 2,654,700
15 6,349,000 5,711,000 5,165,300 4,684,100 4,256,000 3,770,800 3,464,000 3,223,100 2,925,800 2,718,800
16 6,481,300 5,827,400 5,269,100 4,777,400 4,342,200 3,850,800 3,539,600 3,294,600 2,991,900 2,780,900
17 6,598,700 5,934,600 5,365,600 4,864,100 4,423,300 3,925,100 3,612,000 3,363,200 3,053,600 2,841,700
18 6,703,200 6,032,500 5,455,200 4,945,000 4,499,900 3,996,600 3,680,400 3,428,800 3,113,500 2,898,100
19 6,796,800 6,123,100 5,538,100 5,020,600 4,572,000 4,063,600 3,745,500 3,490,600 3,170,900 2,953,700
20 6,880,700 6,205,600 5,615,800 5,091,200 4,639,600 4,127,100 3,807,200 3,549,400 3,225,700 3,006,600
21 6,958,000 6,281,100 5,687,600 5,157,300 4,703,200 4,186,900 3,866,000 3,605,600 3,278,000 3,056,400
22 7,026,800 6,350,400 5,754,300 5,219,200 4,762,900 4,244,800 3,921,500 3,658,600 3,328,200 3,104,500
23 7,085,000 6,413,700 5,815,700 5,277,300 4,819,400 4,297,800 3,974,000 3,709,900 3,376,000 3,150,200
24   6,465,500 5,873,100 5,332,100 4,872,000 4,349,100 4,024,400 3,758,500 3,422,200 3,194,100
25   6,515,000 5,920,200 5,382,200 4,921,900 4,397,300 4,072,500 3,804,600 3,465,900 3,235,800
26     5,965,200 5,424,600 4,968,900 4,443,000 4,116,400 3,848,900 3,508,400 3,273,700
27     6,006,900 5,463,800 5,007,800 4,485,800 4,154,000 3,886,200 3,543,800 3,306,300
28       5,501,200 5,045,100 4,522,400 4,190,300 3,921,000 3,577,800 3,337,600
29         5,079,500 4,556,300 4,224,500 3,954,700 3,610,100 3,367,900
30         5,112,900 4,589,700 4,256,900 3,986,800 3,641,300 3,397,400
31           4,620,400 4,287,600 4,017,000 3,671,600 3,426,200
32           4,649,7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689,200, 2학년 726,000, 3학년 761,800, 4학년 856,300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0.02MB

 

군인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400,700 5,094,900 4,136,100 3,635,800 2,995,400 2,436,400 1,890,200 1,727,400 2,253,000 3,159,500 2,185,200 1,762,500 1,678,100
2 5,534,200 5,227,200 4,275,200 3,774,800 3,131,200 2,564,400 1,997,500 1,829,200 2,360,200 3,260,500 2,282,100 1,853,100 1,706,800
3 5,667,700 5,359,500 4,414,300 3,913,800 3,267,000 2,692,400 2,104,800 1,931,000 2,467,400 3,361,500 2,379,000 1,943,700 1,735,500
4 5,801,200 5,491,800 4,553,400 4,052,800 3,402,800 2,820,400 2,212,100   2,574,600 3,462,500 2,475,900 2,034,300 1,764,200
5 5,934,700 5,624,100 4,692,500 4,191,800 3,538,600 2,948,400 2,319,400   2,681,800 3,563,500 2,572,800 2,124,900 1,792,900
6 6,068,200 5,756,400 4,831,600 4,330,800 3,674,400 3,076,400 2,426,700   2,789,000 3,664,500 2,669,700 2,215,500 1,821,600
7 6,201,700 5,888,700 4,970,700 4,469,800 3,810,200 3,204,400 2,534,000   2,896,200 3,765,500 2,766,600 2,306,100 1,850,300
8 6,335,200 6,021,000 5,109,800 4,608,800 3,946,000 3,332,400     3,003,400 3,866,500 2,863,500 2,396,700 1,879,000
9 6,468,700 6,153,300 5,248,900 4,747,800 4,081,800 3,460,400     3,110,600 3,967,500 2,960,400 2,487,300 1,907,700
10 6,602,200 6,285,600 5,388,000 4,886,800 4,217,600 3,588,400     3,217,800 4,068,500 3,057,300 2,577,900 1,936,400
11 6,735,700 6,417,900 5,527,100 5,025,800 4,353,400 3,716,400     3,325,000 4,169,500 3,154,200 2,668,500  
12 6,869,200 6,550,200 5,666,200 5,164,800 4,489,200 3,844,400     3,432,200 4,270,500 3,251,100 2,759,100  
13 7,002,700 6,682,500 5,805,300 5,303,800 4,625,000       3,539,400 4,371,500 3,348,000 2,849,700  
14     5,944,400 5,442,800 4,760,800       3,646,600 4,472,500 3,444,900 2,940,300  
15     6,083,500 5,581,800         3,753,800 4,573,500 3,541,800 3,030,900  
16                 3,861,000   3,638,700 3,121,500  
17                 3,968,200   3,735,600 3,212,100  
18                 4,075,400   3,832,500 3,302,700  
19                 4,182,600   3,929,400 3,393,300  
20                 4,289,800     3,483,900  
21                 4,397,000     3,574,500  
22                 4,504,200     3,665,100  
23                 4,611,400        
24                 4,718,600        
25                 4,825,800        
26                 4,933,000        
27                 5,040,200        
비고
1. 대장: 8,517,300, 중장: 8,365,400
2. 사관생도: 1학년 689,200, 2학년 726,000, 3학년 761,800, 4학년 856,300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761,800,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856,300, 부사관후보생: 608,500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08,500
5.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1학년 383,900, 2학년 483,200, 3학년 608,500
6. : 이등병 459,100, 일등병 496,900, 상등병 549,200, 병장 608,500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0.02MB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72,800 21 3,188,300
2 1,723,500 22 3,306,000
3 1,774,900 23 3,422,700
4 1,826,100 24 3,539,600
5 1,877,800 25 3,656,500
6 1,929,300 26 3,773,900
7 1,980,200 27 3,896,200
8 2,031,000 28 4,018,300
9 2,082,600 29 4,146,000
10 2,139,000 30 4,274,200
11 2,194,200 31 4,401,900
12 2,250,600 32 4,529,400
13 2,353,100 33 4,659,000
14 2,456,000 34 4,788,200
15 2,558,800 35 4,917,500
16 2,661,900 36 5,046,400
17 2,763,700 37 5,158,600
18 2,870,300 38 5,270,800
19 2,976,300 39 5,383,300
20 3,082,300 40 5,495,1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0.02MB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564,700 1,898,700
2 2,690,500 2,018,300
3 2,816,000 2,137,600
4 2,941,600 2,257,200
5 3,066,800 2,376,900
6 3,248,200 2,493,700
7 3,428,800 2,610,800
8 3,609,100 2,727,900
9 3,788,800 2,844,100
10 3,968,400 2,960,500
11 4,128,300 3,048,000
12 4,288,000 3,135,700
13 4,445,600 3,223,700
14 4,604,600 3,311,500
15 4,762,000 3,399,000
16 4,915,300 3,468,900
17 5,067,800 3,538,000
18 5,220,900 3,608,000
19 5,372,300 3,677,000
20 5,524,000 3,746,700
21 5,650,300 3,813,700
22 5,775,800 3,881,200
23 5,901,700 3,948,500
24 6,027,100 4,015,500
25 6,152,700 4,082,400
26 6,257,700 4,128,700
27 6,364,000 4,174,900
28 6,469,300 4,221,300
29 6,574,100 4,266,100
30 6,679,400 4,312,300
31 6,760,800 4,358,200
32 6,842,400 4,398,500
33   4,438,800
34   4,478,500
35   4,518,300
36   4,555,4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0.02MB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
호봉
우정1 우정2 우정3 우정4 우정5 우정6 우정7 우정8 우정9
1 3,040,800 2,831,000 2,637,600 2,452,300 2,276,3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2 3,155,900 2,942,000 2,744,700 2,557,100 2,377,7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3 3,275,600 3,057,100 2,854,400 2,664,000 2,482,3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4 3,400,600 3,176,500 2,965,700 2,773,700 2,589,1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5 3,529,400 3,299,700 3,079,100 2,883,500 2,699,0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6 3,661,100 3,425,600 3,196,700 2,994,400 2,808,9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7 3,797,300 3,553,500 3,315,000 3,105,000 2,919,3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8 3,934,600 3,683,800 3,436,400 3,216,300 3,029,8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9 4,072,900 3,814,400 3,557,900 3,328,200 3,141,3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10 4,211,600 3,945,800 3,679,400 3,440,500 3,253,0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11 4,351,300 4,077,000 3,801,000 3,553,400 3,357,700 3,170,000 2,863,100 2,570,300 2,324,000
12 4,483,800 4,195,000 3,911,800 3,661,700 3,459,100 3,267,100 2,950,300 2,647,900 2,396,100
13 4,607,500 4,305,000 4,014,400 3,763,000 3,555,700 3,358,400 3,033,000 2,722,500 2,465,200
14 4,722,300 4,409,100 4,112,600 3,858,500 3,647,000 3,444,600 3,112,100 2,793,700 2,532,400
15 4,828,900 4,505,800 4,203,400 3,948,900 3,733,500 3,527,500 3,187,600 2,862,200 2,596,400
16 4,928,400 4,597,500 4,289,900 4,034,600 3,815,200 3,605,100 3,259,100 2,928,300 2,658,500
17 5,020,200 4,682,300 4,371,300 4,115,100 3,892,800 3,679,100 3,327,700 2,990,000 2,719,100
18 5,105,200 4,762,300 4,448,300 4,191,100 3,965,700 3,749,100 3,393,300 3,049,900 2,775,500
19 5,184,500 4,836,800 4,520,600 4,262,400 4,034,300 3,815,600 3,455,100 3,107,300 2,831,100
20 5,258,200 4,907,100 4,588,600 4,330,300 4,100,100 3,878,100 3,513,900 3,162,100 2,884,100
21 5,327,000 4,972,000 4,652,700 4,393,700 4,161,900 3,938,200 3,570,100 3,214,400 2,934,100
22 5,389,900 5,033,800 4,712,900 4,453,500 4,219,300 3,994,800 3,623,100 3,264,600 2,982,000
23 5,442,300 5,091,300 4,770,200 4,509,700 4,274,200 4,047,900 3,674,400 3,312,400 3,027,700
24 5,491,200 5,139,600 4,823,200 4,563,200 4,326,300 4,098,400 3,723,000 3,358,600 3,071,500
25   5,184,700 4,868,100 4,613,000 4,375,800 4,146,600 3,769,100 3,402,300 3,113,400
26     4,910,600 4,654,400 4,421,700 4,192,000 3,813,400 3,444,800 3,151,300
27     4,951,200 4,693,700 4,460,600 4,235,100 3,850,700 3,480,200 3,183,800
28       4,731,900 4,497,800 4,271,300 3,885,500 3,514,200 3,215,200
29       4,766,700 4,532,100 4,305,200 3,919,200 3,546,500 3,245,400
30         4,565,500 4,338,600 3,951,300 3,577,700 3,274,800
31           4,369,600 3,981,500 3,608,000 3,303,700
32           4,398,900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0.02MB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08,700 21 4,148,900
2 2,175,000 22 4,276,500
3 2,241,900 23 4,442,700
4 2,308,200 24 4,608,600
5 2,375,000 25 4,774,500
6 2,448,200 26 4,940,100
7 2,521,200 27 5,105,700
8 2,594,600 28 5,271,300
9 2,704,700 29 5,397,300
10 2,814,700 30 5,523,500
11 2,925,000 31 5,649,500
12 3,034,600 32 5,775,400
13 3,144,000 33 5,901,500
14 3,253,500    
15 3,382,000    
16 3,510,300    
17 3,638,100    
18 3,765,800    
19 3,894,300    
20 4,021,4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7,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3,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0.02MB

[신규 공무원 대출]농협 NH새내기공무원우대대출

 

 

지방공무원 가계보전 수당

지방공무원 가계보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

jtse.tistory.com

 

 

공무원 휴직자, 퇴직자, 공로연수자 등 연말 정산

공무원 휴직자, 퇴직자, 공로 연수자 등에 대한 연말 정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Q&A형태로 알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Q. 공무원 (육아, 질병)휴직자, 공로연수자 등은 회사 내 자체

jtse.tistory.com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주택구입 자금 대출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 연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서 받는 대출은 직장 내부(

jtse.tistory.com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지방공무원 성과 상여금은 연 1회 받게 되는 금액인데 시기는 대략 4월가량쯤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상이하답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

jtse.tistory.com

 

 

지방공무원 특수 근무 수당

지방공무원 특수 근무 수당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해요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근무 수당 특수업무 수당 업무대행 수당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각 근무 수당별 지급대상 등의 요건을 알

jtse.tistory.com

 

 

공무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지급요건 1월지급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

jtse.tistory.com

 

 

지방 공무원 특수지 근무 수당

지방 공무원 특수지 근무 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

jtse.tistory.com

 

 

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

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 개요를 살펴보려고 해요 아래와 같이 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표를 정리해 놨으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공무원 수당 체계표 구분 비고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jtse.tistory.com

 

 

공무원 연봉제도

공무원 연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

jtse.tistory.com

 

 

[서울시 공무원 신용대출]쏠편한 서울메이트 대출

서울시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이라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신용 대출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쏠편한 서울메이트 공무원 대출이라는 신용대출인데요~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jtse.tistory.com

 

댓글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