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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 등록 및 이전 관련 필요 서류 정리

뷰네이쳐 2024. 9. 1.

건설 기계 신규 등록, 이전, 변경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태료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등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계 신규등록

신규 및 부활 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 가능

 

등록비용

  • 증지 : 4,000원, 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 3%, 그 외 3.4%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0.5%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 증서(공매낙찰 증명서))
  • 건설기계 제작증(국산) or 수입신고필증(수입산)
  • 건설기계 제원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일반 개인 소유용 : 인감증명서 상에 기재된 주소와 사용본거지 주소가 같은 경우 대체 가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7종) → 타이어식 굴착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대여업체 인감증명서 첨부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장 인감 날인) 및 차주인감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 건설기계 확인검사 결과 통보(교통안전공단 발급)

유의사항

  •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월 이내

위반 시 처분기준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건설 기계 이전/변경 등록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

건설 기계 이전등록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양도증명서에 인지 3,000원
  • 취ㆍ등록세(과표의 3%(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 3.4%(그 외))

구비서류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종합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 ※ 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건설기계등록증, 특수건설기계

구비서류 - 추가사항

구 분 구비서류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이전
추가 구비서류
양도인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양도인 위임장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최고 과태료 : 20만 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건설 기계 변경등록

등록비용

  • 등록세 6,000원
  • 증지 1,000원

구비서류 - 추가사항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사항

  • 등록사항변경 추가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사업장 주소변경 시 :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대여회사 변경 시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용도변경(자가용↔영업용) 추가 구비서류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등록번호판(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착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시 한함)

유의사항

  • 변경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기간 금액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과태료 : 20만 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건설 기계 저당권 등록/말소

  • 저당권 등록 : 건설 기계의 저당권을 필요로 하실 때 신청
  • 저당권 말소 : 건설 기계의 저당권을 말소하실 때 신청

등록비용

  • 저당권등록 : 설정금액의 0.4% , 등록세 채권가액의 0.2% ~0.24%
  • 저당권말소 : 등록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 증지 1,000원

구비서류

저당설정 저당말소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신청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채무자, 저당권설정자)- 대리인신청
인감증명서(채무자, 저당권설정자)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신청서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당시계약시)
위임장(저당권자)- 대리인신청
인감증명서(저당권자)

※ 저당권설정자(건설기계 소유주), 저당권자(채권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구비서류

건설 기계 말소 등록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했을 시 말소등록 신청

등록비용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10,000원, 지방교육세 2,000원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교육세 면제)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증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 말소신고 지연과태료 : 20만 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건설기계 사진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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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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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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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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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hwp
0.02MB

6종 건설기계 취등록세 비용 예시

건설기계의 취등록비용은 크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로 구성됩니다.

  • 취득세는 건설기계의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시가표준액의 3.4%를 세율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중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농특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10,000원입니다.
  • 자동차세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건설기계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 산출 방법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3.4%를 세율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설기계의 종류, 연식, 제조사 등에 따라 다르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굴착기(국산, 신차, 10톤급)의 시가표준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취득세 = 시가표준액 * 세율
= 1억 5,000만원 * 0.034
= 510만원

일반적인 6종 건설기계 취등록비용 예시

건설기계 종류신차 시가표준액 (만원)취득세 (만원)등록면허세 (만원)자동차세 (만원)
굴착기 15,000 510 10 1,120
지게차 5,000 175 10 560
로더 10,000 340 10 840
덤프트럭 10,000 340 10 840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 300 10 720
포크레인 20,000 680 10 1,680

위의 표는 취등록비용 예시입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종류, 연식, 제조사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취등록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장비 취등록세 계산기

건설기계장비 취등록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록관서에 문의하세요.

benefit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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