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계 신규 등록, 이전, 변경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태료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등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계 신규등록
신규 및 부활 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 가능
등록비용
- 증지 : 4,000원, 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 3%, 그 외 3.4%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0.5%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수 증서(공매낙찰 증명서))
- 건설기계 제작증(국산) or 수입신고필증(수입산)
- 건설기계 제원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일반 개인 소유용 : 인감증명서 상에 기재된 주소와 사용본거지 주소가 같은 경우 대체 가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7종) → 타이어식 굴착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대여업체 인감증명서 첨부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장 인감 날인) 및 차주인감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 건설기계 확인검사 결과 통보(교통안전공단 발급)
유의사항
-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월 이내
위반 시 처분기준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건설 기계 이전/변경 등록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에 신청
건설 기계 이전등록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양도증명서에 인지 3,000원
- 취ㆍ등록세(과표의 3%(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 3.4%(그 외))
구비서류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종합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 ※ 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건설기계등록증, 특수건설기계
구비서류 - 추가사항
구 분 | 구비서류 |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이전 추가 구비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양도인 위임장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기간 | 금액 |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 최고 과태료 : 20만 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건설 기계 변경등록
등록비용
- 등록세 6,000원
- 증지 1,000원
구비서류 - 추가사항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증
구비서류 - 공통사항
- 등록사항변경 추가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사업장 주소변경 시 :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대여회사 변경 시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용도변경(자가용↔영업용) 추가 구비서류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 등록번호판(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착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시 한함)
유의사항
- 변경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기간 | 금액 | |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추가 |
최고 과태료 : 20만 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건설 기계 저당권 등록/말소
- 저당권 등록 : 건설 기계의 저당권을 필요로 하실 때 신청
- 저당권 말소 : 건설 기계의 저당권을 말소하실 때 신청
등록비용
- 저당권등록 : 설정금액의 0.4% , 등록세 채권가액의 0.2% ~0.24%
- 저당권말소 : 등록세 10,000원, 교육세 2,000원, 증지 1,000원
구비서류
저당설정 | 저당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신청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임장(채무자, 저당권설정자)- 대리인신청 인감증명서(채무자, 저당권설정자) |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신청서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당시계약시) 위임장(저당권자)- 대리인신청 인감증명서(저당권자) |
※ 저당권설정자(건설기계 소유주), 저당권자(채권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구비서류
건설 기계 말소 등록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했을 시 말소등록 신청
등록비용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10,000원, 지방교육세 2,000원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교육세 면제)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증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 말소신고 지연과태료 : 20만 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6종 건설기계 취등록세 비용 예시
건설기계의 취등록비용은 크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로 구성됩니다.
- 취득세는 건설기계의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시가표준액의 3.4%를 세율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중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농특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10,000원입니다.
- 자동차세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건설기계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 산출 방법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3.4%를 세율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설기계의 종류, 연식, 제조사 등에 따라 다르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굴착기(국산, 신차, 10톤급)의 시가표준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취득세 = 시가표준액 * 세율
= 1억 5,000만원 * 0.034
= 510만원
일반적인 6종 건설기계 취등록비용 예시
굴착기 | 15,000 | 510 | 10 | 1,120 |
지게차 | 5,000 | 175 | 10 | 560 |
로더 | 10,000 | 340 | 10 | 840 |
덤프트럭 | 10,000 | 340 | 10 | 840 |
콘크리트믹서트럭 | 10,000 | 300 | 10 | 720 |
포크레인 | 20,000 | 680 | 10 | 1,680 |
위의 표는 취등록비용 예시입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종류, 연식, 제조사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취등록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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