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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과 장 김태곤(044-215-7510) 사무관 김기문(044-215-7514) |
관계부처 합동 |
2020년 4월 3일(목)석간 (4. 3. 10:4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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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과 장 남동오(044-215-7410) 사무관 성석언(044-215-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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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과 장 이방무(044-205-3702) 서기관 이보람(044-205-3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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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 장 임호근(044-202-3020) 서기관 이승현(044-202-3009)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원 규모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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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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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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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2-2. 가입자의 어머니]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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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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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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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
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
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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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
□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
○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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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
□ T/F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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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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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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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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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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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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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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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추경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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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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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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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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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관련사항
구 분 |
소 관 사 항 |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총괄 -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 지자체 예산편성 관리(기존 사업과의 연계) |
재정정책과 044-205-3703 |
보건복지부 |
∘대상자 선정기준 업무 - 소득산정 등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안내 및 교육 |
복지정책과 044-202-3009 |
기획재정부 |
∘국가추경예산 편성 업무 - 추경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복지예산과 044-215-7514 행정예산과 044-215-7411 |
문화체육관광부 |
∘대 국민 홍보 |
소통지원과 044-203-3034 |
관계부처 |
∘사안별 업무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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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항
○ (기능) 쟁점 발생시 부처간 업무 협의, 쟁점 정리
○ (회의) 수시 개최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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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0.
관계부처 합동
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최근 논의 |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필요성 제기 |
ㅇ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안
▪ 다만, 제기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구분
※ 기본소득 개념 및 사례
ㅇ ➀일반 모두에게 ➁소득기준 등의 조건 없이 ➂개인에게 ➃정기적으로 지급하는 ➄현금
→ 학계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기본소득 요소로 이해 - (해외)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사례는 없음
* (핀란드) ‘17~’18년간 실업자 2,000명 대상 실험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 부결(‘16년) 등
-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 유사 기본소득 제도* 시행
* (서울) 19~29세 3천명 대상 매월 50만원, 6개월 (성남) 만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 상품권 등 |
현재 국내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다양한 논의 진행 |
ㅇ 국가·지자체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 및 제도설계 차이
▪ (해외) ➀미도입 국가(영국, 중국, 프랑스), ➁全국민 동일 금액 지급(홍콩·마카오), ➂전국민 차등 지급(싱가폴), ④고소득층 제외·차등 지급(미국·호주)
* (홍콩·마카오) 적은 인구 수, 양호한 재정여건(국가채무비율 0%대) → 전국민 지급
(미국·호주) 과거 지원사례 등을 기반으로 공감대 형성 용이
▪ (국내) ➀全주민 동일금액 지급(경기 등), ➁일정소득이하(중위소득 80~100%) 계층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서울·경북·충남) 등 다양한 형태
* (지원대상) 全주민/저소득계층/피해집단, (지급단위) 개인/가구/업체,
(지원금액) 10만원~200만원, (중복수혜) 중앙정부·他 지자체 지원 대상자 배제 등
Ⅱ. ‘20년 추경 지원 상황과 평가 |
◇ 다층적 사회안전망 보강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 추진 |
➊ (저소득층) 보호범위를 저소득층 +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➋ (취약계층)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특별돌봄쿠폰(1.1조원),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건보료 50% 경감 등
* (특별돌봄쿠폰) 40만원, 205만 가구(263만명) / (노인일자리 쿠폰) 23.6만원, 54.3만명 / (건보료 경감) 9.4만원, 484.5만명
▪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점포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통해 부담 완화
* (피해점포 지원)100~300만원, 19.8만 점포(+0.3조) / (일안자금) 인당 4~7만원 추가, 60만업체(+0.5조) / (고용유지지원금) 월126만원(소득 200기준) x 6개월, 30만명(+0.5조)
➌ (사각지대) 긴급복지 확대(+0.2조원) 및 지원요건 완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재산요건 완화, 2년 내 동일사유 지원제한 완화 등
☞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발생*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필요
* (예) 비법정 차상위, 차상위 아닌 프리랜서·강제무급 휴직자 등(그림 속 영역) |
Ⅲ.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
☞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
ㅇ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現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
▪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
*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음
※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1~3차 대책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소규모 사업장 부가가치세 감면,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등도 동 계층에 상당부분 지원
(지원규모)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
ㅇ (지원수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ㅇ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ㅇ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기존 재정·세제·금융 혜택 및 지자체 지원 등을 감안시
총 수혜혜택은 추가적으로 높아짐
➀ (재정) 특별돌봄쿠폰(아동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명, 9.4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점포, 100~300만원), 일안자금(80만업체, 인당 4~7만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명, 6개월간 月126만원) 등
➁ (세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감면(133만업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
➂ (금융)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융자 등 |
(총 재원 소요) 10.3조원 |
① 총 소요 재원 : 총 10.3조원 규모
▪ 1.2조원(旣지원, 국고 100%): 저소득층 소비쿠폰(1.0), 긴급복지(0.2)
▪ 9.1조원(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중앙 약 7.1+지방 약 2.0)
② 보조율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차원에서 8:2로 지원
(다만, 서울의 경우 차등지원)
(추경 재원: 약 7.1조원) ‘20년 세출사업 감액으로 최대한 충당 |
ㅇ 금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
-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
※ ‘20년 본예산 세출사업 감액 예시
ㅇ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등 삭감*
*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 농어촌, SOC 등 |
(향후 일정) 신속하게 2차 추경안 제출 |
ㅇ 비상경제회의 시 지원방안 발표 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One-point 추경안 제출
ㅇ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
▪ 정부 제시안은 원칙적으로 충족, 다만 집행방식ㆍ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대응
ㅇ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를 사업주관 부처로 선정
* 대상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
[ 실제 지원사례 ] ①4인 가구 100만원 + ②α1 + ③α2 + ④α3
① (긴급재난지원금)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② (저소득층 대책) ·소비쿠폰(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③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④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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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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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旣 조치 사항 |
: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지급 사업
대상 |
지원내용 |
지원인원(개소) |
혜택 |
① 저소득층 |
소계 (중복제외 추계) |
▪484.5만명 |
▪117~149만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
168.7만가구 |
▪108~140만원 (4인가구, 4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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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511.6만명/세대 |
▪9.4만원 (3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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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규모 |
소계 (중복제외 추계) |
▪80만 사업장min |
▪161.7만원 (사업주 기준) |
인건비 부담 경감 |
80만사업장 |
▪최대 28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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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
총 12조원 규모 |
▪업체당 최대 3천~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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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감 |
133만 업체 |
▪(연매출 8천만원 이하) 평균 60만원 ▪(간이과세자) 평균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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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경감 |
추정곤란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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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기가구․ |
소계 (중복제외 추계) |
▪134.4만명min |
▪(점포) 100~300만원 ▪(실직) 123만원 x 6회 (4人가구) ▪(고용유지) 189만원 x 6개월 |
긴급복지 |
134.4만명 |
▪123만원 (1회, 4人) |
|
피해점포 지원 |
19.8만 점포 |
▪300만원 (확진자 경유) ▪200만원 (폐업) ▪100만원 (장기휴업) |
|
고용유지지원금 |
30만명 |
▪월 126만원씩 6개월 |
|
④ 7세미만 |
특별돌봄쿠폰 |
▪263만명 |
▪40만원 (4개월분) |
⑤ 노인가구 |
노인일자리 쿠폰 |
▪54.3만명 |
▪23.6만원 (4개월분) |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위소득70% = 중위소득 150% 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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