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 [세상사는 이야기]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안내(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선)
2020/04/03 - [세상사는 이야기]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2020/03/30 - [세상사는 이야기] -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전월비, %) |
전산업생산 광공업 서비스업 |
소매판매 |
설비투자 |
건설기성 |
|
1월 → 2월 |
0.0 → △3.5 |
△1.3→△3.8 0.5→△3.5 |
△3.1→△6.0 |
△6.9→△4.8 |
1.9 →△3.4 |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내외 피해 확산
ㅇ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충격 발생
* (공급측)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작업장 일시 폐쇄, 노동공급 감소 등
* (수요측) 외부활동 자제, 해외여행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등
→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
* ‘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당초, ’20.1월)3.3→ (조정, ‘20.4월)△3.0%(△6.3%p)
ㅇ 국내도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 본격화
- 특히, 국내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고 방한관광객도 급감하면서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ㅇ 전 세계적 감염 확산세 및 실물지표 추이 등 감안시,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ㅇ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강할 필요
-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現 안전망보다 보호범위를 한시 확대
Ⅱ. 기본 방향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지속 추진 중
ㅇ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제1차 추경을 포함하여 「1~3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패키지(총 32조원)」마련․추진 중
ㅇ 3차 대책 후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유예․감면 방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100조원) 등 마련
※ 금번 제2회 추경안까지 감안시, 총 150조원 규모의 대책 추진
⇒ 향후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 종식시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
□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안 편성
ㅇ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One-Point 추경안 편성
ㅇ 사회재난 상황에서의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1회 한시지원 사업으로 설계
□ 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예산 감액․조정 등을 통해 충당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절감(삭감)
ㅇ 국민 고통분담, 최근 세수부족 및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재원은 지출감액 및 기금 예탁ㆍ예수금 조정 등으로 조달
|
’19년 본예산 |
‘20년 |
증감 |
||
본예산1」 |
제1회2」 추경(A) |
제2회 2」 추경안(B) |
(B-A) |
||
◇ 총 수 입 (증가율) |
476.1 (6.5) |
481.8 (1.2) |
481.6 (1.2) |
482.1 (1.3) |
+0.5 |
◇ 총 지 출 (증가율) |
469.6 (9.5) |
512.3 (9.1) |
523.1 (11.4) |
527.2 (12.3) |
+4.0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
6.5 (0.3) |
△30.5 (△1.5) |
△41.5 (△2.1) |
△45.0 (△2.3) |
△3.5 (△0.2%p)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37.6 (△1.9) |
△71.5 (△3.5) |
△82.0 (△4.1) |
△85.6 (△4.3) |
△3.5 (△0.2%p) |
▪국가채무 (GDP대비, %) |
740.8 (37.1) |
805.2 (39.8) |
815.5 (41.2) |
815.53」 (41.2) |
- (-) |
Ⅲ. 추경 규모 및 총량 변화
□ 추경 규모 : 7.6조원
ㅇ (세출 증액) 긴급재난지원금 7.6조원 (국고 부담분)
ㅇ (재원 조달)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 △7.6조원
*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 공공부문 고통분담, 금리・유가변동 영향 등
Ⅳ. 주요 내용
1. 증액 : 7.6조원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활용 2020년 3월 납부액 기준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
ㅇ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現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하되,
▪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하여, 지 원 형 평 성 을 고 려 하고 향후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 정 여 력 을 최 대 한 비 축 할 필요
*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음
(지원규모) 4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지원수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ㅇ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 지급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건보료 하위 20~40%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
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총 소요) 9.7조원 (중앙 7.6+지방 2.1)
ㅇ (총 소요) 9.7조원 (중앙 7.6+지방 2.1)
ㅇ (보조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차원에서 8:2로 지원
(서울은 7:3 지원)
➊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➋ (취약계층) 특별돌봄쿠폰(1.1조원),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등
* (특별돌봄쿠폰) 40만원, 205만 가구(263만명) / (노인일자리 쿠폰) 23.6만원, 54.3만명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 등
*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19.8만 점포(+0.3조) / (일안자금) 인당 4~7만원 추가,
80만업체(+0.5조) / (고용유지지원금) 월126만원(소득 200기준) x 6개월, 30만명(+0.5조)
➌ (사 각 지 대 ) 긴 급 복 지 확 대 (+0.2조원) 및 지 원 요 건 완 화 *,
특 수 고 용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재산요건 완화, 2년 내 동일사유 지원제한 완화 등
☞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보호범위 한시확대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 재원조달 : △7.6조원
◇ 재원소요 전액을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
◇ 공공부문 지출절감 등 고통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등 추진
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집행부진 예상 사업
②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이 가능한 사업
③ 금리ㆍ유가 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
□ (코로나19 영향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개도국 여건 변화*, 대학 개강연기 등) (△0.3조원)
* 팬데믹 상황에 따라 대개도국 차관, 무상 ODA, 해외봉사단 등 집행곤란
ㅇ 입찰ㆍ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2.0조원)
□ (공공부문 고통분담)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인건비 절감(△0.7조원), 청사신축사업 감액(△0.1조원)
*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율(%) : (‘20년 예산편성 기준) 2.6 → (변경) 2.1
□ (공자기금 지출 축소)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 (기금재원 활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의 재원 활용(△1.2조원)
* 기금 재정여건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융통 조정이 가능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반환 확대(0.5조원), 주택도시기금(0.5조원) 및 농지관리기금(0.2조원) 공자예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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