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예산안 편성(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뷰네이쳐 2020. 4. 16.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발표(Q&A수록)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정의코로나19 위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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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하위소득70%=중위소득150%선)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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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세상사는 이야기]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안내(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안내(하위소득 70% = 중위소득 150%선)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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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세상사는 이야기]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안내(하위소득70%=중위소득150%선)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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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 [세상사는 이야기] -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소득하위70% = 중위소득 15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1,757,194 2,991,980 3,8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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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비, %)

전산업생산       광공업        서비스업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1  2

0.0  △3.5

△1.3→△3.8 0.5→△3.5

△3.1→△6.0

△6.9→△4.8

1.9 △3.4

 

 

 

 

 

 

Ⅰ. 추진 배경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내외 피해 확산

 

 

 코로나19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경제충격 발생

* (공급측)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작업장 일시 폐쇄, 노동공급 감소 

* (수요측) 외부활동 자제, 해외여행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IMF 올해 세계경제가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겪을 것으로 예상

* ‘20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당초, ’20.1)3.3→ (조정, ‘20.4)△3.0%(△6.3%p)

 

 국내도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실물경제 위축 본격화

 

- 특히, 국내 이동성 크게 위축되고 방한관광객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세계적 감염 확산세  실물지표 추이  감안시,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강할 필요

 

-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망보다 보호범위를 한시 확대

 

 

 

Ⅱ. 기본 방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지속 추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1 추경을 포함하여 1~3

코로19 극복 위한 합패키지( 32조원)마련추진 

 

 

 3 대책 후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유예감면 방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100조원)  마련

 

 금번 2 추경안까지 감안,  150조원 규모 대책 추진

 

 

 향후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 종식시까지 부의 모든 자원

역량을  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One-point 추경안 편성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있도록 One-Point 추경안 편성

 

 사회재난 상황에서의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1 한시지원 사업으로 설계

 

 

 

 

 국채 발행없이 전액 금년도 예산 감액조정 등을 통해 충당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절감(삭감)

 

 국민 고통분담, 최근 수부  재정전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재원 지출감액  기금 예탁예수금 조정 등으로 조달

 

 

 

’19

본예산

‘20

증감

본예산1

12

추경(A)

2 2

추경안(B)

(B-A)

   

(증가율)

476.1

(6.5)

481.8

(1.2)

481.6

(1.2)

482.1

(1.3)

+0.5

   

(증가율)

469.6

(9.5)

512.3

(9.1)

523.1

(11.4)

527.2

(12.3)

+4.0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6.5

(0.3)

30.5

(1.5)

41.5

(2.1)

45.0

(2.3)

3.5

(0.2%p)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37.6

(1.9)

71.5

(3.5)

82.0

(4.1)

85.6

(4.3)

3.5

(0.2%p)

국가채무

(GDP대비, %)

740.8

(37.1)

805.2

(39.8)

815.5

(41.2)

815.53

(41.2)

-

(-)

 

 

 

Ⅲ. 추경 규모  총량 변화

 

 추경 규모 : 7.6조원

 

 (세출 증액) 긴급재난지원금 7.6조원 (국고 부담분)

 

 (재원 조달) 지출구조조정  기금재원 활용  7.6조원

* 코로나19 인한 여건 변화, 공공부문 고통분담, 금리유가변동 영향 

 

 

 

 

 

Ⅳ. 주요 내용

 

1. 증액 : 7.6조원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소득하위 70% 이하 1,478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활용 2020년 3월 납부액 기준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1,478 가구)

 

 

 코로나19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하되,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하여,         하고 향후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음

 

 

 (지원규모)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지원수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 40만원, 2 60만원, 3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병행) 건보료 하위 20~40%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

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소요) 9.7조원 (중앙 7.6+지방 2.1)

 

 ( 소요) 9.7조원 (중앙 7.6+지방 2.1)

 

 (보조율)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차원에서 8:2 지원

(서울은 7:3 지원)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 가구(230만명)

 

 (취약계층) 특별돌봄쿠폰(1.1조원), 노인일자리 쿠폰(1,300억원) 

 

* (특별돌봄쿠폰) 40만원, 205 가구(263만명) / (노인일자리 쿠폰) 23.6만원, 54.3만명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 

 

*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19.8 점포(+0.3) / (일안자금) 인당 4~7만원 추가,

80만업체(+0.5) / (고용유지지원금) 126만원(소득 200기준) x 6개월, 30만명(+0.5)

 

 (    )       (+0.2조원)        *,

   용형태근로자·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재산요건 완화, 2  동일사유 지원제한 완화 

 

 코로나19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보강하고, 보호범위 한시확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 재원조달 : △7.6조원

 

 

 재원소요 전액 지출구조조정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

 

 공공부문 지출절감  고통분담, 코로나19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추진

 코로나19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집행부진 예상 사업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이 가능한 사업

 금리ㆍ유가 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코로나19 영향 ) 코로나19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개도국 여건 변화*, 대학 개강연기 ) (0.3조원)

* 팬데믹 상황에 따라 대개도국 차관, 무상 ODA, 해외봉사단  집행곤란

 

 입찰ㆍ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2.0조원)

 

 

 (공공부문 고통분담)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인건비 절감(0.7조원), 청사신축사업 감액(0.1조원)

  

*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율(%) : (‘20 예산편성 기준) 2.6  (변경) 2.1

 

 (공자기금 지출 축소)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기금재원 활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의 재원 활용(1.2조원)

 

* 기금 재정여건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융통 조정이 가능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반환 확대(0.5조원), 주택도시기금(0.5조원)  농지관리기금(0.2조원) 공자예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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