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현금’으로 직접 지원⋯전국에서 처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무사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의 현실을 감안해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2019년 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이다.
코로나19 후폭풍 버티도록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 지원
시는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히 결정했다.
그동안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에 ▲4차로 진행하는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약 6,000억 원 투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효과적인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시는,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제안은 물론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다각도로 청취했다.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지원이라는 비상대책 가동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서울 소재 사업장 중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말 온라인·6월 오프라인 접수예정⋯서류 최소화로 신속처리
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지원 기준: 서울소재 사업장 중 연 매출 2억 원 미만 ※2020년 2월 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 보유 ○ 지원 대상: 약 41만 개소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은 제외 ○ 지원 내용: 70만원씩 2개월 (총 140만원) ○ 신청기간: 2020년 5월~6월 |
문의 : 다산콜재단 120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안내>
지원대상
○ 지원 자격 조건
① ’19년도 연매출 200백만원 미만 -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단, ’19.9.1 이전 창업자) 업체는 ’19년 연매출 100백만원 미만(월 단위 매출 확인 없이 지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일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 지원 제외 업체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 ’20. 5.25.(월) ~ ’20. 6.30.(화), 36일간
※ 유관기관 협의 및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5.25~6.30) : www.smallbusiness.seoul.go.kr(5부제)
○ 오프라인 신청(6.15~6.30) : 우리은행 지점 및 구별 지정장소(10부제)
○ 신청방법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맞추어 접수
○ 업무흐름도
신 청 |
① 온라인 신청 |
․휴대전화를 통한 안심본인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장 정보 및 기타 신청자료 입력 |
①-1 오프라인 신청 |
․우리은행 또는 구별 지정장소 ․신청자 : 신분증 및 기본 접수 서류 지참 방문 ․접수자 : 신청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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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② 정보 입력 및 전송 |
․신청정보 입력 후 서울시에 전송 |
조 회 및 결 정 |
③ 조회의뢰 |
․지원 대상 여부 관계기관 의뢰(관련 자료 제공 요청) - 국세청 : 매출액(2억 미만 여부), 업종제한, 영업개시일, 현금영수증 - 건강보험공단 : 상시근로자수(업종별 제한 인원 여부) - 신용보증재단 :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사항, 매출액 여부) - 카드사, 제로페이 : 매출액, 제로페이 사용여부 등 확인 |
④ 결과통보 |
․관련기관별 제공 자료 수합 ․접수데이터(엑셀 파일 등)와 제공 자료로 대상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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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료등재 |
․지원대상 여부 확정사항 등 시스템 등재(시스템상 전송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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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⑥ 지원여부통보 |
․신청자별 대상 여부 등 확인 및 진행상황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제공(문자전송) |
⑦ 이의신청/ ⑧ 결과통보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접수(통보 후 7일 이내) ․자치구 심사 후 결과 통보 ※ 매출액 정보 등 조회 불가자에 대해 자치구에서 영업여부 현장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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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자금 지출 |
․대상자에 지원금 지급 |
① 온라인 신청(5. 25~6. 30) : http://smallbusiness.seoul.go.kr에서 5부제로 신청
신청주체
○ 사업자 본인 신청이 원칙
- 사업장 대표자가 신청하되, 다수 대표시 1명이 대표로 신청
신청방법
○ 기 간 : ’20.5.25.(월) ~ ’20.6.30.(화), 5부제
○ 장 소 : http://smallbusiness.seoul.go.kr (인터넷 신청)
○ 방 법 : 원활한 인터넷 접속을 위해 5부제 시행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생년 끝자리수 |
1·6 |
2·7 |
3·8 |
4·9 |
5·0 |
모두 가능 |
※ 대표자 생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인터넷 접속 후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6. 15~6. 30) :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해당구청 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시)
신청주체
○ 사업자 본인 신청이 원칙
- 사업장 대표자가 신청하되, 다수 대표시 1명이 대표로 신청
- 위임장 등 첨부시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기 간 : ’20. 6.15.(월)~ ’20. 6.30.(화), 10부제
○ 장 소 : 우리은행 지점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 방 법 : 접수창구 혼란 방지를 위해 10부제 시행
날짜 |
6.15(월) |
6.16(화) |
6.17(수) |
6.18(목) |
6.19(금) |
토·일 |
생년 끝자리수 |
0 |
1 |
2 |
3 |
4 |
신청 불가 |
날짜 |
6.22(월) |
6.23(화) |
6.24(수) |
6.25(목) |
6.26(금) |
토·일 |
생년 끝자리수 |
5 |
6 |
7 |
8 |
9 |
신청 불가 |
날짜 |
6.29(월) |
6.30(화) |
|
|
|
|
생년 끝자리수 |
모두 가능 |
모두 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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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생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인터넷 접속 후 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운수사업면허증(운수사업자의 경우),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안내
-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 시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결정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함을 통보
○ 이의신청 심사
-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대상 여부 최종 심사 후 결정사항 통보(추가 문자 안내)
※ 필요시 자치구 현장확인 수행(실제 영업여부 확인 등)
< 현재 영업영부 확인 > |
||
< 최초 지급 > ○ 1단계 : 휴폐업한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음을 신청서를 통해 안내하고 ○ 2단계 :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 연계 검증 ○ 3단계 : 매출 현황 및 금융 거래 정보 활용 등을 통해 확인 ➡ (자치구 이의신청 심사)3단계 과정에서 현재 활동여부 검증 곤란시 영업했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7일이내 제출토록 안내하고 심사 거쳐 지급 < 2회차 지급 > ○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 연계 확인 후 지원 |
○ 지원내역 : 월70만원씩 2개월 총 140만원 현금지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지원제한 업종 |
46107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416 및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56211 |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Q&A |
Q1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
||
A
○ 공고일(’20. 5. 18.)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지원합니다. |
Q2
’19년도에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되나요?
|
||
A
○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19년도 연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건부 지급) |
Q3
’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 되나요?
|
||
A
○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건부 지급) |
Q4
’19년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20년도는 매출액 감소로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나요?
|
||
A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19년도 연매출액 만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20년도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도 연매출액이 2억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5
’19년도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인가요?
|
||
A
○ 국세청에 신고한 ’1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순이익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Q6
’19년 연매출은 2억원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가요?
|
||
A
○ 사업자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입니다. |
Q7
사업 매출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연매출에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
||
A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19년 연매출에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8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수이면 매출을 나눠가지는데, 이 경우 ’19년 연매출 2억원 기준이 상향되나요?
|
||
A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도 사업장 기준으로 ’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Q9
’19년도 영업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연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
A
○ ’19년도 영업기간에 상관없이 ’19년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월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연매출액 2억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Q10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
A
○ ’20.2.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19.9.1.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로 변경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Q11
’19년도 7.1 이후 개업한 경우 연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A
○ ’19년도 총 영업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19.7.1 이전 개업)에는 ’19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입니다. |
Q12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A
○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Q13
실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나, 사업장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인가요?
|
||
A
○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거주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는 서울소재 자영업자인 경우 서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Q14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대상인가요?
|
||
A
○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단, 법인택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Q15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지와 면허증상의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지원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
||
A
○ 운수사업자면허증 상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지는 경기도이나, 택시·화물 면허증상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 |
Q16
장기간 영업을 해오다가 업종변경 등으로 ’19.9.1 이후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되나요?
|
||
A
○ ’19.9.1 이후 개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기존 새로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추가 확인하여 기존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건부) ex) 협동조합으로 등록 후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일반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 번호가 발급되어 영업개시일이 변경된 경우 등 ○ 단, 명의 변경으로 사업자등록 변경한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
Q17
’19.9.1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
A
○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19.9.1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중이어야 하며, 신청당시 휴업이나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18
’19.2.29. 기준으로는 6개월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
A
○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 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19.2월말 기준으로 그 6개월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분들이 지급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영업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Q19
지원자격조건 중 ’20.2.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중 어떤 것을 참조해야 하나요?
|
||
A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
Q20
’19.9.1 이전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한 상태인데 재개장 후 신청시 지원이 되나요?
|
||
A
○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신청일 현재 영업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
Q21
신청하고 타시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
A
○ 2회차 지급 당시 서울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 2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Q22
신청하고 폐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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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2회차 지급 당시 폐업한 경우 2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Q23
다수의 영업장을 가진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
||
A
○ 대표자 1인당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중복지원 불가) |
Q24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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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중복지원 불가) |
Q25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업체가 운영 중인 경우 모두 지원이 되나요?
|
||
A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1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사실상 영업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Q26
가구원 중 배우자나 자녀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A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사업자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사업자등록이 다를 경우 모두 각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27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온 경우 지원이 되나요?
|
||
A
○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며, 사업자등록 없이 구청 영업 신고 등 만으로 영업중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28
사업자등록증상 제한 업종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A
○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융자지원제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Q29
동일인이 제한업종이 포함된 사업장과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을 모두 운영중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A
○ 제한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30
단란주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A
○ 단란주점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Q3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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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부동산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
Q32
부동산중개업 사업자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
A
○ 부동산중개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
Q33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인가요?
|
||
A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타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입니다. |
Q34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생존자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있는지?
|
||
A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생존자금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Q35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한가?
|
||
A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자금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Q36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가요?
|
||
A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의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Q37
사업주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가족 등 타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
A
○ 본인 명의의 계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타계좌로 지원 불가) |
Q38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 ’20.5.25(월)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20.6.15(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 및 관할 구청 지정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Q39
어디서 신청 가능한가요?
|
||
A
○ <온라인신청> 5월 2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이트(smallbusiness.seoul.go.kr)로 5부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방문)신청>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6월 15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10부제 신청 가능합니다. |
Q40
거주지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
A
○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41
방문 신청도 5부제 인가요?
|
||
A
○ 방문신청은 10부제로 진행이 되며, 6.29~30일의 경우 제한없이 누구나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자치구별로 방문가능 일정 확인 후 방문시청 하여야 합니다. |
Q4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
A
○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필요없이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운수사업면허증(운수사업자의 경우),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통장사본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
Q43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
A
○ 관련기관에 신청자 정보 제공 의뢰 - 국세청 : 매출액, 업태/종목, 현금영수증 발행, 휴폐업 여부 - 건 보 : 고용자 수 - 신용보증재단 : 사업자정보, 업태/종목, 매출액 발생 등 - 카드사, 제로페이 : 매출액 발생여부 확인 ※ 매출액 정보 등 조회 불가자에 대해 자치구에서 영업여부 현장확인 필요 |
Q44
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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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원금은 70만원씩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일 이내, 2회차는 신청후 4주일 이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Q45
지원금의 사용제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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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특별한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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