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453호, 2020. 6. 9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년 3월 16일부터 ’20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고 제주지역 시멘트 운임과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 운임을 반영하여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운임표 수정(제3호)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마. 제주 지역 시멘트 운송운임, 부산신항‧광양항과 항만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운송운임을 반영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추가 고시(별표 3)
바. 참고사항의 용어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48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 7. 29.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추가고시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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